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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인민정부 주재사무기구 관리 잠행규정 (90)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길림성 인민정부 주외사무소 (이하 주외사무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외사무소의 업무를 규범화하고 제도화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주재기관은 진취적이고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서비스 길림의' 창구' 를 만들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은 지방 정부의 해외 사무소에 적용된다. 다른 해외 사무소는 실제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 장 성격과 임무 제 4 조 주외사무소는 수도 및 관련 형제성 시 지역의 종합사무기구이다. 제 5 조 주외사무소는 성정부가 맡는 행정임무뿐만 아니라 대외와 성간 수평경제기술협력 등도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우리 성과 형제성 시 지역과의 경제기술협력과 무역교류를 잘 해나가는 것이다. "장점을 발휘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하고, 호혜적이고, 공동발전을 피하라" 는 원칙에 따라, 우리 성의 경제적 우세와 다른 지방의 경제적 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외 및 지역 경제 기술 협력을 계획하고 중점적으로 조직하여 우리 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을 도입하다.

둘째, 우리 성과 중앙국가기관과 자매성, 시, 자치구 당정 기관의 성급 정부 허가 업무를 잘 한다.

셋째, 주둔지의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 채널을 넓히고, 거시정보와 고위층 정보 위주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성의 두 문명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주정부의 중심 업무와 의사 결정 목표의 필요에 따라 주둔지 사회생활과 경제건설에서 트렌드적이고 규칙적인 문제를 포착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분석, 예측, 정리 및 전달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성 지도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우리 성의 각종 기관과 인원을 관리하고 조율한다. 그들과 자주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좌담회를 열고, 그들의 사상과 관련 업무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주둔지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중대한 결정에 필요한 감독과 업무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5. 주외사무기구의 업무구역은 경제지역제를 실시한다. 주로 본 경제구역 내에서 업무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방사할 수 있다.

6. 성 관련 부서가 성 내에서 상품을 보급하는 것을 돕고, 성 내에서 우리 성에 빚진 각종 자금을 상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접수 서비스를 잘 한다. 성직부문과 지방, 시주가 형제성에서 정무와 상무활동을 전개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다.

여덟째, 성 지도부가 맡긴 기타 사항을 맡다. 제 3 장 관리체제 제 6 조 주재사무소는 성 정부의 파출기구로 성 정부의 지도력을 받는다. 제 7 조 주외 사무소의 업무는 성 정부 사무총장이 책임진다. 주외사무소 책임자는 성에 돌아가 지시를 요청하며, 종합사무에 속하며, 사무총장의 비준을 받는다. 특수 업무로, 성 정부 지도 동지의 업무분업에 따라 성 정부 분관 지도자의 심사 승인, 분관 지도자의 심사 의견은 주외 사무소에서 사무 총장에게 피드백을 담당하고, 주외 사무소는 성 정부에 제출한 요청성 신문을 신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사항은 주지사 사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주 정부청에 주재기관 관리사무소를 설립하는 주된 임무는 주재기관의 업무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주재사무소가 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정부가 사무실을 이끄는 업무에 직원, 조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 9 조 성 정부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특히 경제부문은 주외사무실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주외사무소에 본성의 경제건설 상황과 자매성시와의 협력 의사를 자주 통보해야 한다. 해외 사무소에 대한 업무 연락과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서류를 해외 사무소에 보냅니다. 중앙국가기관 및 자매성 시와 협력하는 주재사무소는 성 내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와야 한다. 제 4 장 조직기구와 제 10 조 주재사무소를 편성한 조직기구는 부처급 또는 처급이다. 맡은 임무와 업무 요구에 따라 다른 성 시 사무소의 규격을 참고하여 일부 사무소에는 상급 간부 한 명을 주요 책임자로 배치하여 제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주외사무소의 내설기구는 정교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성편위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5 장 근무제도 제 12 조 주외사무소는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무실 주임은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부주임은 주임의 업무를 돕는다. 제 13 조 외국 주재 사무소는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보완하고, 과학적인 작업 질서를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성급 정부는 매년 1 ~ 2 차례 주외사무소 업무회의를 열고, 업무를 총결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문제를 연구하고, 임무를 배치한다. 성급 관계 부서에서 개최하는 전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주외사무소 관계자들을 초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주외사무소는 성급 경제업무부에 주재상황을 자주 통보해야 하며, 관련 정보와 브리핑은 관련 부서에 참고해야 한다. 제 6 장 인사관리 제 16 조 해외 주재기구는 정치적 확고함, 단결성, 지식이 풍부하고 유능한 지도부와 자질이 우수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헌신적인 스태프 팀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