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어느 부서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까?

어느 부서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 중재이다.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근로자는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먼저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노동감사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중재 판결에 불복한다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노사 관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협상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가장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이다.

2. 근로자와 고용인은 자발적으로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된 기층인민조정기구나 향진, 거리에 설립된 노동쟁의조정 기능을 가진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3. 근로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중재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번복한 노동쟁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서명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노동 계약 갱신을 미루는 증거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담화기록, 증인의 증언, 기관이 작성해야 할 관련 양식, 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노동계약을 갱신하라는 핑계의 구두 녹음이나 서면 증명서를 요구한다.

이 같은 증거를 얻은 후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이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고용 기관에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근로자는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을 끝내야 한다. 기한이 채 지나지 않아 조정 실패로 간주된다. 즉 장기적으로 화해할 수 없다. 게다가, 조정이 성공해도 조정 협정은 법적 집행 효력이 없다.

협상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하다. 근로자도 협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 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