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방법을 실시한다
사회 전체가 노인을 존중하고, 돌보고, 돕고,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제창해야 한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노령사업 경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노령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원이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책임지도록 확정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시와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검사하는 기관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을 홍보하고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2) 노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고 반영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한다.
(3) 노인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역사회가 노년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노인복지기업을 설립하고, 경로노인, 양로, 노후 등 공익사업을 발전시킨다.
(5) 노인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 의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한다.
(6) 노인들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지도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사법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노인협회는 노인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계자녀, 부모의 사망을 감당할 수 있는 손자녀,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제 8 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양보증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노인협회 또는 부양인이 있는 기관에서 감독한다. 제 9 조 부양 가족은 노인의 기본 생활 수준이 가족 구성원의 평균 기본 생활 수준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경제소득이나 저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월별로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 10 조 부양인은 생활에서 노인을 보살펴야 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부양자가 직접 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사람을 대신하여 이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부양인과 그 가족들은 노인의 심리건강에 관심을 갖고 화목하고 우호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인과 가족은 자주 방문하고 인사해야 한다. 제 12 조 부양인은 노인의 이혼, 재혼 또는 기타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부양인은 노인의 이혼, 재혼으로 노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나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숨기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합법적인 생존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부양 가족은 노인 부부가 함께 살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노인 부부가 별거하도록 강요하거나 변변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주택 관리, 국토 등 부서의 직원들은 노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의 양도, 양도, 교환 등의 수속을 할 때 노인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서면 자료를 검사해야 한다.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술한 수속을 의뢰할 때, 직원들은 노인이 위탁한 합법적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 14 조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저축, 생산 및 생활용품 및 기타 재산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녀나 친족은 노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세워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시민, 조직과 유증부양협정이나 원조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국가기관, 도시기업사업단위 및 직공은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해 기본연금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관련 조직이나 단위는 반드시 제때에 연금과 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하며, 체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 특성에 적합한 연금 보험 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다.
보충 연금 보험을 장려하고 개인이 상업 연금 보험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다. 제 16 조 단위는 노인의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점차 농촌 협력 의료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노인들의 진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는 노인들의 진료를 용이하게 하고, 노인들의 우선의료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클리닉과 가정 병상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다. 노인의 의진을 제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