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촌민 단체는 기혼 여성이 집단 숲을 집집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토론하였다.

촌민 단체는 기혼 여성이 집단 숲을 집집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토론하였다.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많은 법적 소송이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기혼 여성" 목소리: 나는 또한 밭을 책임진다!

현재 중국 농촌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결혼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호적은 부모의 집에 남아 있고, 한 농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 (예: 책임전, 식량전 등) 는 호적 소재지에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적은 갈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규정 민약' 을 제정하여 기혼 여성의 책임전과 식량밭을 회수하여 일부 호적을 부모의 집에 있는 기혼 여성의 권리를 다른 정도로 침해당하게 하였다. 그들의 생계의 기초가 되는 땅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소송할 때까지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기혼 여성은 도급지가 없다.

1997 년 1 월, 26 세의 왕샤오피는 장쑤 주 왕흥진 부흥촌의 마을 마을 진용과 결혼했다. 같은 해 6 월 165438+ 10 월 13 아들을 낳아 진화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왕샤오피의 호적은 여전히 그녀의 친정에 있다. 그 시 금교진 홍기촌에서 그녀는 남편의 장소로 이사하지 않았다. 그녀가 맡은 밭과 식량도 홍기촌에 남아 있다. 그녀는 제때에 마을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며 규정에 따라 각종 농업세를 납부했다. 그녀는 앞으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지 변경으로 인해 그녀는 20 여 년 동안 살아온 작은 마을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65438 년부터 0998 년까지 중앙 관련 정신에 따라 전국적으로 큰 토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토지조정 과정에서 홍기촌에서 촌민 회의가 열렸다. 토론을 거쳐 본 마을의 기혼 여성은 이사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도급 밭 등 마을 사람들의 대우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집간 아가씨가 쏟아낸 물이라는 말이 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여자가 결혼한 이상 외성 외지인이니 토지는 당연히 너의 것이 아니다. 홍기촌은 왕샤오피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토지 청부권을 박탈했고, 그녀가 청부지를 계속 누리지 못하게 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의 아들의 호적은 에스컬레이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적 개혁 전에 아이의 호적은 어머니의 호적에 따라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그에게 현지촌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그녀는 홍기촌촌촌촌위원회를 찾았다. 그러나 마을위원회는 왕샤오피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마을위원회는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다. 지금 아들은 여섯 살이고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호적은 줄곧 신고하지 않았다.

저는 농촌 호구입니다. 농사를 짓고 땅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땅이 없으면 나는 먹을 곳이 없다. 그는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은 정착할 곳이 없는' 검은 호적' 이 되어 왕샤오피를 불공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마을위원회와 읍 정부에 여러 차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줄곧 회답을 받지 못했다. 2002 년 5 월 20 일, 그녀는 김교진 인민정부에 상방했고, 같은 해 5 월 23 일, 그녀는 시 방문국에 편지를 보냈다. 시신방국은 민원을 받은 후 즉시 신청서를 읍 정부에 전달했다. 조사 검증을 거쳐 읍정부는 왕샤오피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했다.

몇 년간의 분주 끝에 왕샤오피는 여전히 결과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과 아들을 위해 공의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읍정부는 부두에 갔다

2003 년 7 월 14 일 왕샤오피와 그의 아들 진화는 김교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진화에게 호적 신청, 청부지 시행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왕샤오피, 진화는 원고 왕샤오피가 1997 년 1 월 왕흥진 부흥촌 마을 진용과 결혼하여 결혼 후 호적을 옮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같은 해 165438+ 10 월 65438+3 월 아들 진화를 낳았다. 원고 왕샤오피는 마을에서 이유 없이 도급 밭 등 촌민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진화는 마을에서 지금까지 호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위원회와 읍 정부에 여러 차례 처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에 피고에게 진화 신청 호구와 왕샤오피 청부지의 집행에 대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다.

피고 금교진 인민정부는 원고의 소송 주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피고도 시방국에서 전전한 원고가 상황을 반영한 대중의 편지일 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시신방국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소송 주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했다. 둘째, 원고는 피고에게 진화를 위해 호적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법에 근거가 없다. 공안기관은 호적 관리의 직능 기관이다. 진화는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가 진화에게 호적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요구했다. 셋째, 원고 왕샤오피는 금교진 홍기촌 청부지 등 촌민의 권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왕샤오피는 1997 에서 왕흥진 부흥촌과 결혼한 후 호적을 부흥촌으로 옮겨야 한다. 촌민자치원칙에 따라 촌민대회 토론 결정에 따라 본 마을의 기혼 여성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급 밭 등 촌민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 요청에 상응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의 금교진 시 인민정부의 변명에 대하여 원고는 반박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피고에게 신청을 했다고 생각했고, 원고가 보낸 상방서도 피고에게 넘겨져 피고가 원고가 신청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진화는 호적을 신고하고 공안기관은 마을위원회에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마을위원회는 증빙을 거부했고, 진화호적은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아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피고는 토지를 원고에게 청부 맡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인 왕샤오피가 왕흥진 시댁의 그 곡식밭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의 행위는 결혼법과 여성의 권익보장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이미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는 시신방국에서 전해온 왕샤오피 편지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여 대중간담회를 열고 시신방국에 대한 서면 보고를 형성해 부정적인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기촌의 토지 조정은 촌민 자치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촌규 민약 중의 기혼 여성 호적은 도급지에 분배하지 않고,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이며, 국정, 민정, 촌정에 부합한다. 진화는 호적을 신고하는 것은 피고의 법적 의무가 아니며, 마을위원회가 호적을 신고하는 관련 수속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원고인 왕샤오피 호적을 옮기지 않고, 그 마을, 그룹이 청부지를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촌민 대표의 결정에 따라 청부지는 원고인 왕샤오피에게 주어서는 안 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촌민자치헌장, 촌민 규약, 촌민 회의 또는 촌민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며, 촌민 대표가 결정한 사항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30 조, 제 50 조, 장쑤 성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21 조, 제 27 조 모두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향과 읍 인민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촌민 대표는' 기혼 필립스 여왕에게 도급지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 김교진 인민정부는 이 상황을 알고 조사 조정 작업을 좀 했지만 정부 명의로 마을 연구에 정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병원은 원고인 왕샤오피가 피고에게 토지 청부 등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2002 년 5 월 20 일 김교진시 인민정부에 상방 1 회를 하고 같은 해 5 월 23 일 시방국에 서면 민원을 제출해 편지를 피고에게 전달하도록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민원 사항을 상세히 등록하지 않았고, 신청서신도 부적절한 보관으로 분실됐다. 증거부담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신청은 규범적이지 않지만 피고는 실제로 원고의 요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알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에 따라 신청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원고 진화가 호적을 신고하는 것이 피고의 법적 의무인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와' 장쑤 현 이하 지역호적관리규정' 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호적등록을 주관하고 파출소는 호적등록기관이다. 진화의 호적을 신고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책임이다. 그녀가 태어난 후, 그녀의 보호자나 다른 가까운 친척들은 출생의학 증명서와 호적부에 따라 출생등록을 신고했다. 법률 법규는 호적 등록을 규정하지 않고 마을위원회가 증명해야 한다. 현실에서 마을위원회가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이지 않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안 원고 진화의 호적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가 법에 따라 진화와 호적을 등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채택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본원은 2003 년 2 월 22 일 65438 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4 조 제 3 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제 5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했다. 두 원고가 피고 금교진 인민정부가 원고 진화를 위해 호적 등록 수속을 밟으라고 요구한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위권안은 사고 문제를 남겼다.

이 사건은 기혼 여성의 토지 청부권에 초점을 맞춘 장쑤 북부의 한 도시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의 의의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여성이 결혼으로 토지청부권을 잃은 상황이 중국 농촌에 확실히 존재하고, 어떤 곳은 심지어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를 설명한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CCTV 는 중국 농촌' 기혼 여성' 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농촌에 토지청부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30. 1% 의 여성이 결혼으로 길을 잃었고, 0.9% 는 이혼으로 길을 잃었고, 22.6% 의 여성이 청부지로 분배된 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이 현상은 장쑤 지방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판결문 부언에서 "문제는 광범위해서 금교시만 수백 곳이 있다" 고 썼다.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혼 여성' 의 권익이 언제 누차 침해당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는 확실히 여성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이 있으며,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혼 여성' 권익 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혼여성' 토지사용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다양하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도시 주민과 결혼한 여성은 현행 도시 호적 관리 제도로 인해 당분간 도시로 이사할 수 없다. (2) 기혼 여성은 남편과 함께 여자 집에서 거주하며 호적은 이전되지 않았다. (3)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과 그 자녀, 호적 관계는 이전되지 않았다.

"기혼 여성" 의 권익은 종종 침해를 당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주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 첫째, 중남경녀의 봉건의식은 뿌리가 깊고,' 시집녀가 물을 끼얹는다' 는 것이다. 남존여비의 봉건사상의 영향으로 많은 지방의 마을위원회는' 촌규민약' 형식으로 기혼 여성과 그 자녀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박탈하였다. 일부 농촌 토지 정책은 분명히 여성의 이익을 무시하고, 명목상 촌민 대표대회가 통과되어 모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왕왕 촌민 대표는 기본적으로 남성이고 겉으로는' 민주주의' 인데, 실제로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 둘째, 일부 기층 간부와 당원 법제 관념이 희박하다.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기혼 여성' 의 부름에 많은 간부들은 무관심하다. 셋째, 일부 지방정책에는 허점이 있고, 관련 규정은 법률과 상충된다. 넷째, 일부 지방정부의 보장 조치가 부실하고, 일부 장기적 문제는 시종 해결되지 않았다. 다섯째,' 남편의 생활' 의 결혼 풍습은 결혼 유동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시집간 모든 딸이 호적을 남자에게 데려오는 것은 아니다. 호적을 원촌에 남겨 둔 기혼 여성은 소수지만 소수나 변두리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권익에 침해당할 수 있다. 농촌의 전통 풍습이나 촌규 민약은 결혼법과 여성의 권익보장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시집녀',' 문삽입' 과 이혼한 여성들이 큰 차별을 받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혼여성의 토지청부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법률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방과 법률분쟁의 증가는 대부분 2 차 토지청부 중 발생하는데, 이는 이 과도기에 구체적인 법규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권익보장법이 있지만, 단지 틀적인 지도일 뿐, 현행 토지관리법 규정에도 이 방면의 구체적인 조작 세칙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촌민 대표 대회의 투표도 소수인의 호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토지사용권이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광범위한 법제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법률의식과 남녀평등의식을 가지게 하여, 과거에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풍습과 관념이 잘못되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동시에' 기혼여성' 의 법적 권익 의식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기혼여성' 이 법률 무기를 이용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토지 분배 방면에서 호적에 따라 식량밭 등 기본 토지를 엄격하게 분배하고,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부 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다. 또한 농촌 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풍습을 바꿔야 한다. 처생' 과' 종부생' 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이혼과 미망인 여성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여성의 권익은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농민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농촌 여성들이 땅을 잃으면 그들의 생활은 빈곤 상태에 처해 인격과 지위가 독립하지 않고 남자의 액세서리가 될 것이다. 우리 각자는 형제자매가 있고, 사람마다 어머니가 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자매나 어머니가 고독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제 건설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법률은 더욱 완벽해질 것이며, 각지의 집행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농촌 여성, 특히' 기혼 여성' 의 권익이 보장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다.

(본문의 인명, 진명, 촌명은 가명이다)

관련 법률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0 조 규정: "... 촌민위원회의 자치헌장, 촌규 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을 논의한 사항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토지청부법' 제 30 조는 청부 기간 동안 여성이 결혼하여 새 숙소에서 청부지를 얻지 못한 경우 하청측은 원래의 청부지를 회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이혼, 미망인은 여전히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새 거주지에서 도급지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원래의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30 조는 남녀가 책임전, 식량전 등을 나누는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에서 농가를 비준하면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결혼하거나 이혼한 후, 그 책임전, 식량전, 주택기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제 50 조 제 1 항 제 5 항은 책임전, 식량전 등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기지가 남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비준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장쑤" 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21 조 "농촌 여성이 결혼하거나 이혼한 후 다른 마을로 이주한 경우, 책임전, 식량전, 주택기지는 거주지에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전에 원호적 소재지는 책임전, 식량전, 택지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