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부분이 기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독력은 민사판결이 발효된 대상이 쌍방 당사자와 법원에 가지고 있는 강제보편력을 가리킨다. 판결의 * * * 성격 또는 판결에 부여한 구속력은 기독력이다. 본질적으로 판결은 종국이다. 즉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와 법원은 모두 판결 내용의 구속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는 후속 소송에서 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법원도 후속 소송에서 판결에 상충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최종심 판결이 확정되면 요청에 대한 판결이 쌍방의 미래 법률 관계를 규범화하는 규범이 될 것이다. 쌍방 당사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논란이 발생할 때,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서로 모순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요컨대, 판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허용하지 않는 효과는 기독력이다.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확실성 있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이 소송 절차에서 상호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항소한 당사자와 법원이 확실성 판결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며 (즉, 소송요구가 다른 경우), 제도적으로 당사자가 재기소 금지 (반소 포함) 로 드러났으며, 재기소할 경우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력의' 중복 금지' 기능이며, 기독력의 부정적 효과 (또는 기능) 이다. 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판결력의 긍정적인 효과 (또는 기능) 는 법원이 사후 문제를 처리할 때 최종 판결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즉,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소송 대상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사후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다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갈등 금지' 에서 기독력의 역할이다. 기독력의 부정적인 효과 (또는 기능) 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개념과 의미를 강조하고, 기독력의 긍정적인 효과 (또는 기능) 에 대해서는 판결이 구속력 있는 후판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어떤 판결이 기독력을 지녔는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기독력을 가진 판결은 반드시 최종 판결이어야 한다. 종심 판결은 심급 절차의 효력을 종결할 수 있는 판결이며, 종심 판결은 심급 절차의 종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 심 최종심 판결이 나오면 1 심 절차가 끝난다. 최종 판결은 1 심 판결과 항소 판결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최종 판결, 최종 판결 등. 상소할 수 있지만 상소기간이 지난 최종심 판결과 상소할 수 없는 최종심 판결을 포함한 확정된 판결. 최종심 판결은 반드시 후행소송에 대한 기단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전소송과 후행소송이 같은 소송, 즉 당사자, 소송 대상, 사건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전 소송이 다음 소송의 당사자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판결력의 주관적 범위 참조).
기독력을 지닌 법률문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중국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이며, 중국이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외국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이다. 당초 기독력의 제도와 이론은 주로 법원 판결의 효력을 다루었지만, 지금은 기독력의 현상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법은 발효된 조정서 (법원이 만든 것과 비법원이 한 것 포함), 지급령 결정, 소송 요청 및 판결 화해를 포기하고 인정하는 법원 필기록, 파산 절차의 채권표, 중재판결 (국내와 외국 제외) 과 같은 강제집행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주된 이유는 민사분쟁의 실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이런 해결방법이 이미 국가 공식 제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판결력의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제도의 다른 분쟁 해결 방식도 존중하고 지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3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인 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전항 (2) 항부터 (4) 항에 열거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열거된 사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