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법 제 19 조의 내용
국제법은 주권국가와 국제적 인격을 가진 다른 실체 사이의 법률 규칙의 합을 가리키며 국내법과는 크게 다르다. 국제법은 주권국가와 국제적 인격을 가진 다른 실체 사이의 법률 규칙의 합계를 가리킨다. 국제법은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리며, 국제 사법이나 법률 충돌과 구별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법 간의 차이를 처리한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크게 다르다. 국내법은 한 나라의 내부 법률로, 그 관할 범위 내의 개인과 기타 법률단체의 행위를 규범한다. 네가 말한 국제법은 사법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 (민영화법) 을 가리켜야 한다. 각국 민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민상법 관계를 해결하는 데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섭외 요인이 국제요소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은 서구 전통에서 사법이라고 불리며 국제사법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상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국의 민법과 상법은 각각 다르다. 법률 용어는 민법 충돌이나 민법 충돌 또는 법률 충돌이나 법률 충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문법은 오랫동안 법률 충돌법이나 법률 충돌법이라고 불렸다. 나는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법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국제공법이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색 법률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 사법이라면 원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색 법률 체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구체적 실천에서 국제 사법의 준거법에는 국내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제도 하에서 이른바 선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연원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국제 사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외국 법률이 국내의 역외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 사법의 연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사법판례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지만' 민주적 특색' 을 지닌 사법해석이 중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사법해석이 국제사법의 법적 연원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사법은 민법의 준거법이지 실체법이 아니다. 실체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해결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제 사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나라의 실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것일 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는다. 위의 예에서 외국 법인의 국내법은 실체법이고, 국제 사법에서' 법인의 국적이 해당 법인의 국내법에 적용된다' 는 규칙은 실체법이 아니라 준거법이다. 충돌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국가의 실체법을 준거법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인국적은 접촉의 대상이라고 하고, 사건을 법인국적으로 식별하는 문제를 정성이라고 하며, 법인국적은 접촉의 기초이다. 국제 사법의 적용은 섭외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먼저 정성 분석을 통해 연락 대상을 결정한 다음 충돌 규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판단의 근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국가의 국제 사법규칙에 채택된 연결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반상과 반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