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일부 민사 분쟁이 때때로 발생한다.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민법의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 민법의 법률 규정도 끊임없는 실천과 개정에서 완벽해졌다. 물론 국가가 민법을 제정하는 것도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민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평등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한 헌법 원칙이 민법에 반영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자치는 현대 민법의' 3 대 초석' 중 하나이다. 3. 공평원칙이란 이익균형을 가치판단기준으로 민사주체 간의 경제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이익균형을 통해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민사 사법 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4.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은 시장 활동의 기본 원칙이자 교역질서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원칙이다. 공평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법적 원칙이자 중요한 도덕규범이다. 그것은 모든 민사 주체가 성실하고 속이지 않고, 신용을 중시하고, 선의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5. 녹색원칙 이것은 민법전이 확정한 법률원칙이며, 중대한 의의를 지닌 창작이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천인일치의 문화 이념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사고를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 생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공서 양속 원칙 공서 양속은' 공서 양속' 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민사 주체가 사회 공공질서와 사회 주체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민법기본원칙의 기능 1, 기능민법기본원칙을 지도하는 기능이 지도적 역할을 두드러지게 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민사입법, 민사행위, 민사사법에 지도적 의의가 있다. 2. 민법의 기본 원칙은 민법입법, 민사행위, 민사사법에 모두 구속력이 있다. 3. 보완기능민법기본원칙은 민사법규범에서 지도와 통수의 위치에 있지만, 보통 민사법규범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민법기본원칙을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민법의 기본 원칙의 의미 1. 민법의 기본 원칙은 민사입법의 규범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민법이 사회생활 조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민법이 다른 법률, 특히 행정법과 경제법과는 다르다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전체 민사입법을 관통하고 민사입법의 기본 가치 취향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민사법제도와 규범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2. 민법의 기본 원칙은 민사 주체가 민사활동을 하는 기본 규범이다. 민사주체가 진행하는 민사활동은 민법의 구체적인 규범과 민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행법이 해당 민법규범이 부족하여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을 조정할 때 민사주체는 민법기본원칙의 요구에 따라 민사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3. 민법의 기본 원칙은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기본 근거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법원이 민사 법률 법규를 해석하는 기본 근거이다. 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해석하여 법률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법률 규범의 구성 요소와 법적 효력을 확정해야 한다. 법원은 법조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면 민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뜻을 채택해야 한다. 어떤 해석 방법을 사용하든 해석 결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현행법에서 판결을 내릴 근거를 얻지 못하면 현행법에 법적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민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출발점이다. 학자들은 민법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 민법의 기본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이론이 민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든 적절한 이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