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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감독의 여러 모델

중국 헌법 감독 제도의 확립과 개선

출처: 중국 논문 다운로드 센터 [06-03-2713:11:00] 저자: 나호 편집: studa9ngns 한 국가 헌법의 시행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와 법률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의 중요한 상징이자 한 국가의 법제 개선 여부의 중요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헌법 시행을 중시하고 제도와 법률에 충분한 보장을 해 헌법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헌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세우고 법치국을 실현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헌법권위를 수호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헌법감독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보완할 필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첫째, 중국 헌법 감독 제도의 수립

중국 헌법 발전사를 살펴보면, 중국 헌법 감독 해석 제도의 발전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쳤다.

1 단계는 1954 의 헌법 규정으로 대표된다. 1954 헌법에 따르면 NPC 는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법률 해석' 과' 헌법,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국무원 결의와 명령 철회' 를 할 권리가 있다. 1954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가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가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곳의 법률 해석권은 입법 해석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로 당시 입법해석제도는 어느 정도 헌법 해석의 역할을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입법 해석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의 의문을 해석하고 대답한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과 내용으로 볼 때, NPC 와 상무위원회는 모두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1954 헌법은 입법해석 형식으로 헌법감독제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 해석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완벽한 헌법 감독 제도를 형성하지 않았다.

2 단계는 1978 의 헌법 규정으로 대표된다. 1978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과 법령을 제정한다" 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헌법 해석 문제에서 1978 헌법은 1954 헌법에 비해 헌법 해석 제도를 명확하게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8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 만 규정하고 있으며, 1954 헌법처럼' 헌법과 상충된다' 는 명확한 언급은 없고' 성, 성' 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1978 헌법은 헌법해석 형식으로 헌법감독제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헌법해석과 헌법감독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3 단계는 1982 의 헌법 규정으로 대표된다. 1982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 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는 "헌법을 설명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고 말했다. "법적 해석력" 을 가져라.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1982 헌법은 헌법 해석제도와 위헌법 철회제도를 결합해 비교적 완전한 위헌심사제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1982 헌법은 여전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위헌법의 철회와 심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감독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헌법감독제도는 우선 위헌심사권과 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헌법감독제도 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헌입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지만, 이 두 기관은 자신을 감독할 방법이 없다. NPC 는 헌법에 따라 제정된 기본법과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이 감독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헌법 감독 제도는 중국에서 아직 진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둘째, 헌법 감독 시스템의 여러 모델

세계 각국, 특히 현대 헌정 국가를 살펴보면 헌법 감독 제도를 수립하는 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입법부가 헌법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델. 이런 헌법감독제도는 영국을 대표합니다. 영국은' 의회지상' 헌정 체제를 실시하고, 내각과 법원은 의회에서 생겨나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의회는 각종 헌법문서를 포함한 모든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면, 의회는 그것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감독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더욱 효과적으로 관철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권위와 유효성에 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의 폐해는 분명하다. 그 본질은 입법기관이 스스로 심사하고 위헌심사의 진정한 의미를 잃고 위헌심사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헌법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델이다. 미국이 이 제도를 개척한 것은 바로 유명한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함으로써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법원이 헌법감독권 모델을 행사하는 장점은 법원이 위헌심사권 행사를 통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문건에 대한 합헌성 논란은 종종 구체적 사건 처리에 나타나 헌법이 반복적인 시행과 감독을 받아 헌법상의 관념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법 활동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판사의 선택과 운영 과정에서 주관적인 임의성은 판사가 입헌파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므로 이 모델은 완벽하지 않다.

셋째는 전문 헌법감독기관이 헌법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델이다. 프랑스는 이런 제도의 전형적인 예이다. 프랑스의 현행 헌법은 전문 헌법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중화민국 선거 감독' 이다. "각종 조직법을 반포하기 전에, 의회 양원의 규칙은 반드시 헌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헌법위원회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제도는 의회 심사와 일반 법원 심사의 장점을 겸비한 것으로 위헌 심사권의 통일을 보장하고 입법기관의 자체 심사의 난감함을 피하고 사법기관의 주관적 임의성을 방지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치기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독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헌법법원이 헌법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직권에는 대개 헌법 해석이 포함된다. 국가 기관 간의 권력 분쟁을 판결하다. 각종 법률, 규정 및 법령의 합헌성을 심사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거나 감독하다. 공민 개인이 제기한 헌법소송 등을 심사하다. 이 제도는 의회 심사와 일반 법원 심사의 장점을 겸하여 위헌 심사권의 통일을 보장한다. 그것의 단점은 여전히 주관성이 강하여 정당 정책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헌법 감독 제도의 완전성

세계 각국의 헌법감독제도는 헌법권위 수립, 국가법제통일 유지, 민주법치와 인권 보장, 국가정치와 사회안정 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구체적인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국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정치제도이므로 반드시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견지하여 위헌심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선 위헌심사제도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소위' 위헌' 이란 한 나라의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결의, 결정, 명령 등 규범성 문건, 국가기관 직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헌법의 원칙, 내용, 정신을 직접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위헌심사와 감독제도' 란 한 나라의 입법과 행정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헌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하여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심사의 목적은 효과적인 위헌심사와 시정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헌법의 진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헌 행위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운행이 헌법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함을 보장하며,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기본 제도와 원칙을 보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헌 심사 범위는 너무 좁고 입법의 위헌 심사만 규정하고 다른 위헌 행위는 규정하지 않고 전국인민대표가 자신의 입법에 대해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감독 제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위헌 심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우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효과적인 위헌심사제도가 없다면 위헌행위가 제때에 시정되지 않으면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안정의 성과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둘째, 전문 헌법감독기관인 헌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도력을 받고 책임을 지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는 별개이다. 헌법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헌법 해석;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현행법,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NPC 상무위원회의 승인이나 신고를 요청한 지방성 법규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지 심사감독 의견을 제출한다. 각급 국가기관의 중대 정책과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 감독 의견을 제기하다. 위헌행위에 대한 심사와 감독은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을 결합한 방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및 기타 모든 국가기관이 통과한 규범성 문서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감독위원회는 관련 조직과 인원의 제의와 신청에 따라 헌법 논란 사건을 접수한다. 위헌 심사와 감독 절차를 스스로 시작할 수도 있다. 논란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조직과 인원은 인대제안서를 제출한 주체와 동일한 자격과 절차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