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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청산제도를 어떻게 집행 절차에 도입할 것인가?

시행 절차는 회사법의 청산 제도를 도입했다. 1. 회사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팀을 설립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청산하도록 통지하거나 공고하다. 2. 주주 지분. 2. 청산이 끝나다. 중국 회사 강제 청산 시스템의 입법 결함. 우리나라 민법통칙',' 회사법','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외국상투자기업청산방법' 등 법률규정이 회사 청산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의 도산, 폐업, 철회, 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는 현상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상당수 지사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경영이 만료된 후 연검이 중단되어 자생자멸을 시켰고, 상공부는 2 년 동안 회사 영업면허만 취소했다. 사법관행에서 법원은 강제 청산을 조직할 수 없고 주관기관도 조직 청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채권자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되지 않아 회사의' 유한책임' 이 일부 사람들이 채무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합법적 외투' 가 되어 회사 탈퇴 메커니즘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생활의 이익 균형을 파괴하고 공평하고 성실한 신용의 기본 법률 원칙을 위반하며 시장경제질서를 어느 정도 파괴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사회변화 과정에서 신용이 부족해 법률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신용체계를 세우지 못한 것이 이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우리 회사 청산의 입법결함, 회사 청산주체에 대한 청산의무 불이행, 강제 청산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법률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 청산주체와 강제 청산주체를 혼동해 회사 강제 청산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9 1 조와 제 192 조는 청산팀을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 청산주체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청산주체와 청산팀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법적 개념이다. 필자는 청산팀이 청산주체가 배정하거나 선정한 운영회사 청산의 임시조직에 불과하다고 본다. 회사 청산주체는 법에 의해 회사 청산시 회사 청산을 조직하는 의무주체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회사 주주는 회사 자산에 대한 권익이나 주요 관리 권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회사 주주들은 회사 청산에 대해 자연스러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필자는' 회사법' 제 192 조에 규정된' 관련 주관기관' 이 회사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회사 청산의 소집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서' 관련 주관 부서' 는 종종 명확하지 않다. 특히 많은 사기업들이 그러하다. 명확한 주관 기관이 있더라도 많은' 주관 기관' 은 종종' 쓸데없는 일' 을 하며, 기관이 관리하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게을리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 (회사등록기관) 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에 따라 회사가 영업면허를 해지한 후 청산작업을 실시한다는 통지' 규정에 따라 영업면허를 해지한 회사를 청산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회사의 청산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청산주체가 청산을 할 수 없거나 조직하지 않을 경우, 조직회사 강제 청산의 주체는 회사를 강제 청산해야 한다. 현재 실천중인 관행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기소한 후, 법원은 주주에게 일정 기간 내에 회사 재산을 강제 청산하고, 재산 청산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법원이 강제 청산의 주체가 된 것 같지만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법원이 강제 청산의 주체라고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강제 청산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청산주체가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민사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강제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조직회사 강제 청산의 주체는 청산주체가 청산을 할 수 없거나 조직하지 않을 때 청산주체를 법으로 부여한 강제권으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강제 청산의 목적은 회사의 인격독립을 유지하고 회사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강제 청산으로 인한 민사책임은 회사 주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 주주가 법정 기한 내에 청산을 조직하지 않고, 법정기관이 강제 청산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 주주의 허위 출자, 출자 인출, 출자 은폐, 회사 자산 이전 또는 장기 미조직 청산을 확인하여 회사 자산의 평가절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회사 주주가 채권자에 대해 직접 청산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에는 강제 청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강제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3) 회사 강제 청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조작하기 어렵다. 현재, 법률 관행에서 법원은 회사의 주주 시한 조직 청산이 발효된 후 주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고 완전히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으며, 어떤 사건은 회사의 일부 유류 재산 처리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집행 종결로 종결된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일부 법원은 관련 부서에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청산을 의뢰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강제 청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 조직의 강제 청산 관행은 비교적 혼란스러웠다. 특히 대대적인 경영이 규제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사실상 청산할 수 없어 강제 청산의 시행을 방해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제 청산, 강제 청산, 강제 청산, 강제 청산, 강제 청산, 강제 청산, 강제 청산, 강제 청산) 우리 나라 같은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고 관련 청산 방식을 미리 배치해야 한다. 그러한 사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다. 우리나라의 관련 방면도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