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시 식수원 보호 규정
지하수 식수원의 보호와 감독 관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수원" 이란 주민들의 생활과 공공 서비스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 지역 및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육지를 가리킨다. 식수원은 중앙식 식수원과 분산식 식수원으로 나뉜다.
중앙 집중식 식수원은 수도관망을 통해 식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급수시설 취수 지역으로, 급수인구 1000 명 이상 (기존, 예비비, 계획식수원 포함) 을 말한다. 분산 식수원은 인구가 1000 명 이하인 식수원을 말한다. 제 4 조 식수원 보호는 과학 계획, 보호 우선 순위, 종합 관리, 감독 강화, 권권 통일, 안전 보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식수원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조건에 따라 중앙 급수를 추진하고, 분산 급수를 줄인다. 식수원 보호를 위한 투입과 보상 메커니즘을 세워 식수원 보호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규정 민약에서 마을 (거주지) 민이 식수원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본 관할 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식수원 오염과 식수원 보호시설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제때 제보 사항을 처리하고 제보 보상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식수원 보호에 대한 법률 법규와 과학 지식을 보급하여 식수원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뉴스 매체는 식수원 보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식수원의 결정과 보호구역의 획정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 마스터플랜과 중점 식수원 보호 상세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목록 시스템. 보호 명부는 시 인민정부 수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작성하고 조정하며, 시 인민정부가 확정해 발표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주민의 생활용수를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식수원을 결정해야 한다. 비상시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식수원을 계획, 건설 및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식수원 보호 구역 제도. 식수원의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지를 식수원 보호 구역으로 정하다.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구역은 1 차 보호 구역과 2 차 보호 구역으로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 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묘사는 국가 식수원 보호구역 구분 기술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 조 중심 도시와 현간 (시, 구)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의 묘사는 시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 (시, 구)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의 묘사는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분산 식수원 보호구역의 묘사는 향민 정부에 의해 제기되어 현 (시,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 인민정부에 신고되었다. 제 13 조 식수원 보호구역은 공익, 자연환경, 수질수량 변화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 원래 획정 방안을 제시한 인민정부는 논증을 조직하고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획 또는 조정으로 보호구역 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구역 경계에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지리계와 경고 표지를 세워야 한다.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경계는 격리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격리 시설은 교통과 홍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식수원 보호구역의 보호 제 15 조는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6 조는 식수원 보호구역에서 유류와 유독오염물을 담은 차량이나 컨테이너를 청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는 식수원 보호구역의 지리적 표시, 경고 표시 및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8 조 식수원 준보호구역 내: (1) 수원양림, 수토유지림 및 수원보호와 관련된 식물의 파괴를 금지한다.
(2) 산업 폐기물, 쓰레기, 배설물 및 기타 폐기물을 물에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3) 독극물, 고독, 고잔류 농약 (제초제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화학비료 남용을 금지한다.
(4) 다이너마이트, 마약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5) 비료와 배설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행위. 제 19 조는 식수원 2 급 보호구역 내에서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1) 물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건설을 금지한다.
(2) 부두에서 쓰레기, 배설물, 유류 및 기타 유독물을 하역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가축 및 가금류 농장 및 양식 지역 건설 금지; (4)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5) 동물의 시체를 버리고 매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6) 모래 채취를 금지한다.
(7) 토양 채취, 채석 또는 기타 광업 활동을 금지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행위. 제 20 조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1) 급수 시설 및 수자원 보호와 무관한 프로젝트 건설을 금지한다.
(2) 선박의 정박을 금지한다.
(c) 산업 폐기물, 유해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쓰레기, 배설물 및 기타 폐기물의 적재, 저장 금지;
(4) 가축 사육, 인공양식, 여행, 수영, 낚시 또는 식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행위. 제 21 조 분산 식수원 보호 구역 내:
(1) 독극물, 고독, 고잔류 농약 (제초제 포함) 사용을 금지한다.
(2) 쓰레기, 오수, 공업폐기물 및 기타 오염된 물을 쌓거나 버리거나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가축 양식장, 비료 더미장, 화장실 건설을 금지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행위. 제 4 장 감독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