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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농촌 토지 계약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층 경영 체제를 안정시키고 보완하기 위해 농촌 토지청부 경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농촌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농촌 토지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양식 수면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국유 농목어업 양식장의 토지청부경영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농촌 토지 소유자, 계약자 및 양수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토지청부경영권을 유상으로 유류하고,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배치를 최적화하고, 농업 규모 경영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유도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은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 토지를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분명, 청부권 안정, 경영권의 자유에 속해야 한다. 공평함, 정의, 공개, 규모 경영에 유리하고 토지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는 원칙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산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토지 청부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성 농촌 토지 청부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시, 주, 현 () 인민정부 토지청부 관리부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토지청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토지청부 경영권 설립 제 7 조 토지청부 경영권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부 방식을 통해 취득된다.

토지청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가정 청부 방식을 채택하였다. 가정 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는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을 통해 도급해야 한다. 제 8 조 농민집단소유와 국가 소유농민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작지, 삼림, 잔디밭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팀이 법에 따라 도급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에 대해 동등한 도급권을 누리고, 가족 단위로 집단토지를 도급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은 본 단체경제조직의 성원이다.

(1) 현지에서 거주하며 본 집단경제기구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이 집단경제조직의 일원이며, 본인의 호적은 그 집단경제조직에 있다.

(3) 합법적인 결혼, 입양, 호적은 본 집단경제조직으로 이전된다.

(4) 국가 이민 정책에 따라 호적은 본 집단경제조직으로 이전되었다.

(5) 본집단경제조직의 현역 의무병,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관, 대학 중등학교, 중등직업기술학교 재학생

(6) 원호적은 본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복역하고 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타 인원이다.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토지청부, 징수, 징용에 대한 알 권리, 참여권, 결정권, 감독권을 보장한다. 제 10 조 계약자는 반드시 법정의 도급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도급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법정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부 방안은 본 단체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진 토지청부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도급 경작지를 도급해 삼림으로 퇴경 공사를 실시한 후, 원래의 도급 관계는 변하지 않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회수하여 취소함으로써, 실제로 임권증을 발급하였다. 제 12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자는 도급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자발적으로 돌려줄 수 있다. 청부업자가 자발적으로 청부지를 돌려주는 사람은 남은 청부 기간 내에 다시 청부 토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발적으로 청부지를 돌려주는 농민에 대한 보상, 보조금, 상응하는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 13 조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불모의 산, 불모의 도랑, 불모의 언덕, 불모의 해변 및 기타 농촌 토지를 계약하는 경우, 이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의 마을 회의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2/3 이상 마을 대표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하며 계약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농촌 토지를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도급시키는 것은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발부 방안에는 토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용도, 발부 방식, 예비 가격, 신청자의 신용, 경영 능력,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은 우선 청부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