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 성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생산 주체 책임 규정
(a) 단위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b) 조직의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 수립
(3) 자격을 갖춘 안전 생산 책임자와 기술 책임자의 임명을 임명하거나 보고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6) 직업병 예방 및 치료를 조직한다.
(7)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을 정기적으로 연구, 감독,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8) 안전 생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직원 (대표) 대회,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노조, 직원 및 주주의 감독을 받는다.
(9) 생산안전과 직업위험사고 (이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10)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한다.
(11) 기타 안전 생산 관리 책임. 제 6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자는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 기술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 (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와 광산, 금속 제련 단위는 반드시 등록 안전 엔지니어를 갖추어야 한다.
방사성, 독극물, 고위험먼지 등 직업 피해가 있는 생산경영기관에 직업위생 보호 지식을 갖춘 의사를 배치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제도, 운영 절차 및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개발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본 단위의 안전생산책임제의 제정과 심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3) 본 단위의 안전 생산과 관련된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안전 생산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기하며, 안전 생산 투입을 촉구합니다.
(4)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5)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제때에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여,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시정 조치의 시행을 독촉한다.
(6) 본 단위의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 안전시설 및 직업병 예방시설 (이하 안전시설) 의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한다.
(7) 계약자, 임차인 및 협업 단위의 안전 생산 자격 및 조건을 검토하고 계약자, 임차인 및 협업 단위가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하도록 촉구합니다.
(8) 본 단위의 직업 위험 예방 및 노동 보호 업무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9) 본 기관이 중대한 위험원 안전 관리 조치를 실시할 것을 독촉한다.
(10)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1) 본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12) 기타 안전 생산 관리 책임. 제 9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연간 안전 생산 교육 훈련 계획을 세우고, 종업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종업원의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은 생산 경영 단위 조직이 실시한다. 생산 경영 단위가 훈련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훈련 조건을 갖춘 교육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관리 인원은 법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수 작업자는 전문 안전 교육 및 교육을 받고 관련 안전 지식을 갖추고 적절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 외의 종업원 안전 생산 교육 훈련 내용은 해당 직무의 안전 생산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안전 생산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 및 기타 안전 생산 관리 규정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안전 조작 규정;
(3) 이 직책의 안전한 운영 기술;
(4) 생산 안전 사고 비상 조치;
(5) 안전 생산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6)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신설비의 안전 지식을 채택한다.
(7)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지식;
(8) 생산 안전 사고 경고 교육;
(9) 기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안전 생산 지식과 기술.
생산경영기관이 작업장, 반을 설립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종사자 안전교육교육교육에도 작업장, 팀의 생산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노무파견 인원이나 학교 인턴을 사용하는 경우, 노무파견 인원과 학교 인턴은 본직 종사자와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