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에게 경제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다.
경제법 개요 i. 경제법의 출현과 발전
경제법은 현대 사회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는 내재적 요구이다.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시대에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은 경제생활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요구는 절대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법과 경제법의 현대 개념은 없다. 자본주의가 자유경쟁 단계에서 독점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독점 조직의 출현과 경제에 대한 독점이 자본주의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발적인 시장 규제 메커니즘이 큰 영향을 받았다. 국가는 원래의' 자유방임' 원칙을 포기하고 시장 주체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거시적 통제를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했기 때문에 20 세기 초에는 비교적 독립된 법률 부문인 경제법이 탄생했다.
경제법' 의 개념은 프랑스 유토피아 생산자가 1755 년에 출판한' 자연법전' 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기됐다. 또 다른 프랑스 유토피아 자본가 데세미스도 1842 년 출판된' 공공법전' 이라는 책에서' 경제법'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모리리의 경제법 사상을 발전시켰다. 1890 년 미국 국회는' 셔먼 법안' 을 통과시켜 자본주의 국가들이 법적 수단으로 경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표시했다. 20 세기 초부터 독일 학자 레트는 1906 창간' 세계경제연감' 에서 처음으로' 경제법'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계경제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설명했지만 엄격한 학술적 의의가 없다. 19 19 년 독일은 세계 최초의 경제법 명명법' 석탄경제법' 을 반포했고, 1923 년에는' 경제권력 남용 방지법' 등 경제법규를 반포했다. 독일 경제법의 실천과 이론은 세계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일본이 독일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참고한 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경제법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도 경제입법을 매우 중시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1964 년에 세계 최초의 경제법전을 반포했다. 그러나 동유럽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법률제도도 달라졌다.
일찍이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혁명 근거지 인민정부는 대량의 경제입법을 실시하여 일련의 경제법규를 제정하였다. 이 경제 법규들은 토지법과 노동법을 핵심으로 하여 다른 경제 법규를 보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민당 정부 법제를 폐지하는 전제하에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경제입법을 기초로 중국 사회주의 경제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8 년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업무 중심의 이전과 경제체제 개혁 개방의 시행으로 경제입법이 급속히 발전했다. 중국은 점차'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집단소유제 기업조례',' 노동법','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파산법',' 상표법',' 계약법' 등 일련의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이 법규들은 경제체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국내외 이론계에서 모두 논란이 있다. 서방 국가, 특히 독일과 일본의 경제법 이론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경제법이 경제질서법, 경제개입법, 공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교집합이거나 사회법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대다수 학자들은 경제법이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와 사회주의 경제조직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법학이론계는 경제법이 일정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는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법은 경제법규범의 총칭으로, 일련의 경제법법규가 특정 특징에 따라 조합되어 시장경제법체계의 한 부문이 된다. 둘째,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관계에서 경제법은 경제 내용으로 물질적 이익을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와 경제활동이 많고 경제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경제법체계의 각 부문이 함께 조정해야 하고 경제법은 그 중 일부만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관계' 의 구체적인 내포에 대하여 우리 나라 학자들은 한때 의견이 매우 달랐다. 경제법은 세로방향 (관리) 과 가로방향 (협력)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세로방향 또는 경제행정관계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세로방향 관계를 위주로 하는 주장도 있다. 제프 교수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경제법은 경제관리와 경제협력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의 합이다. 도교수는 경제법이 경제관리관계와 경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라고 생각한다. 양자원 교수는 경제법이 경제관리와 경제협력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라고 생각한다. 판경성 교수와 류문화 교수는 경제법이 관리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관리 및 경제협력 과정에서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경제주체가 국민경제체계에서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마교수와 경제법은 경제활동에서 상품 (재산) 요인과 행정 (권력) 요인이 모두 있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반염지 교수와 왕군연 교수는 경제법이 국민경제 조직, 기업 관리, 기업 내부 관리 및 협력 과정에서 각종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거나 경제법이 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창지 교수는 경제법이 경제관리관계와 경제관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협력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잠깐만요. 그러나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세우는 목표에 따라 경제법 정의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경제법은 시장경제발전의 역사적 사실과 실천 기능을 수반하며, 경제법이 서로 다른 시장경제에서의 사회공익성과 거시적인 특징에 따라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법의 내재적 요구에 따라 경제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경제법은 국내 경제 운영 과정에서 국가 조화와 경제관계 개입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상술한 경제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법 조정의 어떤 경제관계는 국가가 경제를 조정하고 시장에 개입하여 생기는 경제관계이다. 전문가들은 조정과 개입이 더 광범위하고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규제와 직접 관리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사회관리자로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유자산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 국가의 실제 상황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 조화와 개입도 서로 다른 시장경제국가경제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고 학계의 보편적인 관점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경제법의 특징
다른 법률 부서에 비해 경제법은 일반 법률의 기본 특징 외에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경제: 경제는 경제법의 본질적 특징이다. 경제법은 상층건물로서 경제 기반을 직접 반영하고 경제관계를 조정하며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법의 객관적 요구를 직접 반영하고 반영하고 경제 기반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 다른 법률 부서보다 경제 관계와 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2) 포괄성: 경제법의 종합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규범 구성에서 경제법에는 여러 부서 경제법과 여러 경제 법률 규범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실체법 규범과 절차법 규범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것은 국내 경제 법률 규범과 외국 경제 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조정 주체에서 경제법 관계의 주체는 법인과 자연인 (국가기관, 각종 경제조직과 사회조직, 신분이 다른 개인 포함) 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한 번, 조정 범위에는 거시경제 분야의 관리와 규제 관계, 미시경제 분야의 관리와 협력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3) 지향성: 경제법의 지향성은 두 가지 기능을 촉진하고 제한함으로써 보상과 처벌의 두 가지 결과를 보여준다. 국가는 시기별로 경제 상황과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 법규를 제정한다. 일부 법률 및 규정은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법률 및 규정은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 법률 및 규정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정상 궤도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법은 많은 단일행 경제법전을 포함한 총칭이다. 중국에는 소위 경제법전이 따로 없다. 일반적으로 세법, 토지법, 부동산법 등 사회경제 통제 수단을 가진 법률은 경제법에 속하고, 물권법은 민법 범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문법으로 분류되며 경제법에 속하지 않는다. 원래 경제 계약법은 일찍이 1999 에서 계약법으로 개정되었다.
중국 경제법은 1970 년대에 생겨났고, 개혁개방과 경제법제 건설 강화의 맥락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장기적이고 심도 있고 광범위한 학술 논쟁과 이론 탐구를 거쳐 중국 경제법과 민상법, 행정법 등 전통 법률 부문과 선을 긋고 자신의 가치취향을 명확히 하며 체계적이고 완벽한 과학체계를 세웠다.
현재 우리 경제법 입법은 적당한 발전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경제법의 미래 발전에 대해 몇 가지 구상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향후 10 년간 경제법 입법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효율성 우선, 공정성 고려" 에서 "공정성과 효율성" 에 이르기까지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줄곧' 효율성 우선, 공평성을 겸비한' 경제정책을 채택하여 경제효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의 소득 수준이 보편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빈부 격차도 형성되고 확대되고 있으며, 통계는 이 현실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향후 10 여 년 동안 중국 경제법 입법은 어쩔 수 없이 경제 공평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입법 보호의 경향은 농촌과 서부 지역에 편향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법 입법은 이미 법률 부문의 구분을 완성했다. 경제법을 정리, 편집, 편찬하고, 어떤 형태의 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경제법 입법 발전의 추세이자 경제법 입법 기술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시장경제가 초보적으로 발전한 중국에서, 법률 이식은 여전히 향후 10 년 동안 경제법 입법의 주요 방법이다. 첫째, 이식된 서방경제법은 중국의 현재 사회환경과 비슷하다. 둘째, 임플란트 자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서구 주요 국가의 경제법은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