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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청구권은 시효기간입니까, 아니면 소송 시효기간입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소유권 반환청구권은 소송 시효인가 시효기간인가?

그것은 예정된 시기이다. 소송 시효는 채권제도에만 적용되며, 그 대상은 채권이고, 보유권 반환권은 재산권이지 채권이 아니다.

민법전 제 462 조: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침범과 방해로 인한 손해로 인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가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

둘째, 반환청구권을 소지하는 행사 조건

1. 청구권자는 소유인이어야 하며, 비점유자는 점유한 적법한 출처를 누린다 해도 반환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소유는 몰수되어야 한다. 징용이란 점유자의 의도 없이 점유자의 사물에 대한 사실상 통제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3. 해당 것은 찬탈자여야 합니다.

4. 소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반환이 가능할 때만 소유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물권청구권과 채권청구권의 차이

물권청구권은 물권자가 물권자가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당할 경우 침해자에게 원물 반환, 원상 회복, 침해 중지, 위험 제거, 방해 배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물권청구권은 물권을 보호하는 특수한 제도이며 민법에서 독립된 청구권 제도이다. 청구권은 재산권 침해, 재산 피해 발생 시 재산소유자가 행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진취적인 권리이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인은 물권청구권을 실현하거나 물권민사책임을 맡을 때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권리자는 손상된 재산권을 완벽한 상태로 되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침해행위를 실시할 때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물권청구권의 실현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제는 행위가 피해자의 기존 재산 또는 비재산 피해가 되는 것이다.

3. 채권청구권 행사는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되지만 물권청구권은 소송 시효를 적용하기 어렵다.

4. 물권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물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권청구권과 물밀착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소유에 대해 침해를 구성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물 임차인이 타인에게 임대물을 침범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여 상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물소송이다. 채권청구권 행사는 상대적 인위적인 기초,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 측만이 피고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 소송이다.

소유권 청구권 반환은 물권이며, 법률은'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고 청구권 소멸' 을 예정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했고,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