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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이 침해되면 피해자는 본법에 의거할 권리가 있다.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 통과)

제 4 부 인격권

제 1 장 총칙

제 989 조 본 부분은 인격권 향유와 보호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92 조 인격권은 포기,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제 993 조 민사 주체는 다른 사람이 그 이름, 칭호, 초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이나 그 성격에 따라 허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있다.

제 994 조 사망자의 이름, 초상화,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 시신을 침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죽은 사람은 배우자가 없고 자식이 없고, 부모는 이미 죽었고, 다른 근친들은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995 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996 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약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위약 책임을 요구하기로 선택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위약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제 997 조 민사 주체는 행위자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만약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인민법원에 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관련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

제 998 조 행위자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이외의 인격권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지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업, 영향 범위, 결함 정도,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제 999 조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할 때 민사주체의 이름, 직함, 초상화,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00 조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의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행위자가 전액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효력 심판 서류를 발표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101 조 자연인의 혼인 가족 관계로 인한 신분권 보호는 본 법 제 1 부, 제 5 부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규정이 없으면 성격에 따라 이 부분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생명권, 신체 건강권

제 102 조 자연인은 생명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자연인은 건강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5 조 자연인의 생명, 신체, 건강권이 침해당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법정구조 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

제 106 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인체 세포, 조직, 기관, 시신을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강제로, 속이거나, 기부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에 동의하는 것은 서면 형식이거나 유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인생 전에 기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가 서면으로 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07 조는 어떤 형태로든 인체 세포, 인체 조직, 인체 기관 또는 인체 유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장사는 무효이다.

제 108 조 신약, 의료기기 또는 새로운 예방방법을 개발하는 데 임상실험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피실험자나 피실험자 보호자에게 실험의 목적, 용도, 가능한 위험 등 상세한 상황을 알리고 피실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상 시험은 피실험자에게 시험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9 조는 인간 유전자, 인간 배아 등과 관련된 의학 및 과학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윤리도덕을 위반하고,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 천일조는 말, 글, 이미지, 신체행위 등 타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실시한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관, 기업, 학교 등의 기관은 마땅히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예방, 불만 접수, 조사 처리를 하고, 직권과 예속관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1 천일조는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성명권과 성명권

제 102 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03 조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양도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10 14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도용, 위조 등으로 타인의 성명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115 조 자연인은 부성이나 모성을 따라야 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는 부성과 모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a) 다른 직계 장로의 성을 선택한다.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은 본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답습할 수 있다.

제 106 조 자연인의 결정 또는 이름 변경,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결정, 변경 또는 양도명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민사주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변경 전에 시행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제 10 17 조는 필명, 예명, 인터넷 이름, 번역, 점명, 이름 약어 등에 관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중에게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성명권 적용과 성명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제 4 장 초상권

제 1018 조 자연인은 초상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다.

초상화는 특정 자연인이 이미지, 조각, 그림 등을 통해 특정 전달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이미지다.

제 10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훼손, 위조 등을 통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1020 조 다음 행위는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a) 개인 학습, 예술 감상,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화 보유자의 공개 초상화를 사용한다.

(2) 뉴스 보도의 목적을 위해 초상화 보유자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한다.

(3)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홍보한다.

(4) 특정 공공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권리인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것

(5) 공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기타 행위.

제 102 조 당사자는 초상 사용 허가 계약의 초상 사용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초상 소유자에게 유리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022 조 당사자는 초상화 사용 허가 기간에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초상화 사용 허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초상 허가 기한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고, 초상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초상 허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초상권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제외된다.

제 1023 조 이름 등에 대한 허가. 초상 허가가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자연인의 목소리 보호는 초상권 보호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 5 장 명예권과 명예권

제 1024 조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린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예,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제 1025 조 행위자는 공익을 위해 신문보도나 여론감독을 하고,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며,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a)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2) 타인에게 제공한 심각한 허위 내용은 합리적인 검증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3)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다.

제 1026 조 행위자가 전조 제 2 항에 규정된 합리적인 검증 의무를 다했는지 아닌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내용 소스의 신뢰성;

(2) 분명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했다.

(3) 내용의 시간 제한;

(4) 내용과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의 관계;

(5)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

(6) 검증 능력 및 검증 비용.

제 1027 조 행위자가 발표한 문학예술작품은 실제 인물이나 특정 인물을 묘사하며 모욕이나 비방 내용, 타인의 명예권 침해,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위자가 발표한 문학예술작품은 특정 사람이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사람의 줄거리와 비슷해야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28 조 민사주체는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실실실하고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언론에 적시에 정정이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29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자신의 신용평가를 조회할 수 있다. 신용평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징신 기관은 제때에 검증해야 하고, 검증을 거친 것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30 조 민사 주체와 신용 정보 기관 등 신용 정보 처리자와의 관계는 이 섹션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3 1 조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명예 칭호를 불법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면 안 된다.

얻은 영예 칭호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되지 않아야 하며, 민사 주체는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얻은 영예 칭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민사 주체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제 1034 조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개인 정보는 자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바이오메트릭 정보,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건강 정보, 행적 정보 등 특정 자연인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프라이버시 방면의 규정이 우선한다. 규정이 없으면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1035 조 개인 정보의 처리는 합법,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과도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보 공개 처리 규칙;

(3) 정보 처리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개인 정보 처리에는 개인 정보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및 공개가 포함됩니다.

제 1036 조 행위자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자연인이나 보호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2) 자연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나 이미 법에 따라 공개한 기타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단, 자연인이 해당 정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처리하여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익이나 자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기타 행위.

제 1037 조 자연인은 법에 따라 정보 처리 기관에 개인 정보를 조회 또는 복제해야 한다. 만약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시기적절한 수정을 요구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자연인은 정보 처리기의 개인 정보 처리가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상호 합의에 위배되며 정보 처리자에게 적시에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 1038 조 정보 처리기는 수집 및 저장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인의 동의 없이는 자연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처리 후 구체적인 개인을 규명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보 처리기는 정보 유출, 변조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하고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변조, 분실은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게 통지하며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39 조 국가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기관 및 그 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연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