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보호 규정
본 조례에 언급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능원과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다. 제 3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전국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공안 위생 등의 부서는 의무분업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의 안전과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의무분업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의 안전과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는 방사원과 광선 장치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방사선원과 광선장치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따라, 방사선원을 1, 2, 3, 4, 5 등급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광선 장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범주로 나뉘며,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2 장 허가와 기록 제 5 조 생산, 판매,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사용하는 단위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판매 및 사용 1 종 방사원, 판매 및 사용 1 종 광선장치를 생산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허가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기관의 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기관에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신청 자료를 업계 주관부에 인쇄해 의견을 구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허가 승인 및 발급 상황을 동급 공안부와 보건 주관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생산, 판매, 사용 활동 규모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이 있으며, 해당 전문 지식과 보호 지식 및 건강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국가 환경 보호 기준, 직업 위생 기준 및 안전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c) 필요한 보호 용품 및 모니터링 장비를 갖춘 전문 안전 예방 관리 기관 또는 전임 및 파트 타임 안전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4) 건전한 안전보호관리규정제도와 방사선사고 응급조치가 있다.
(5) 방사성 폐기, 폐액, 고체 폐기물을 생산하는 것은 방사성 폐기, 폐액, 고체 폐기물이 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처리 능력 또는 실행 가능한 처리 방안을 가지고 있다. 제 8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사전에 비준권이 있는 환경보호 주관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본 조례 제 7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진료를 하는 의료보건기구도' 방사원 진료 기술 및 의료용 방사선기관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다. 자격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0 조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단위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
(2) 활동의 유형과 범위;
(c) 유효 기간;
(d) 발급 날짜와 증명서 번호. 제 11 조 자격증 단위 변경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은 변경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허가증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소지인은 원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다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a) 활동의 유형이나 범위를 변경한다.
(b) 건설, 개조, 확장 생산, 판매, 사용 시설 또는 장소. 제 13 조 허가는 5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기해야 하는 경우, 소지인은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원발증 기관은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를 마치고 조건에 따라 연기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4 조. 허가받은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산 판매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종료하는 경우, 원발증 기관에 부분 변경 또는 취소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원발증 기관이 확인한 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15 조는 면허가 없거나 허가서에 명시된 종류와 범위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의 생산, 판매 및 사용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