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성시 안전 생산 조례
관련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안전 생산은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 이념을 세우고,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당정 공동책임, 일강 이중책임, 직무유기추책임, 안전생산책임제 개선을 견지하다. 산업, 상업, 생산이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시행하며,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직원 참여, 정부 감독, 업계 자율과 사회감독을 결합한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중대대 안전사고를 단호히 억제하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책임주체이며, 본 조례와 관련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안전생산규제제도를 세우고, 안전생산투입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추진하고, 안전생산보장조치를 시행하고, 사고예방과 응급처분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안전생산 특별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 해당 부서의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생산목표책임제, 책임심사제, 사고책임추궁제를 확립해야 한다. 안전생산보장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안전생산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다.
개발구, 공업단지, 항구 지역 등 기능구역의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리기관은 연간 안전생산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생산법 집행인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 관할 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에 관한 법률, 규정, 국가기준 및 산업기준의 상황을 의무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돕다. 제 6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비상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개발 개혁, 교육, 산업 및 정보화, 공안, 민정,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 및 도시 건설, 도시 관리, 교통, 수리, 농업 농촌, 비즈니스, 문화 광전과 관광, 위생 건강, 시장 감독, 스포츠, 기상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법규와 안전생산지식기술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생산경고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를 육성하며 사회안전생산의식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법, 규정 및 지식을 간부 교육, 훈련 및 평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 생산 교육 실습 기지를 설립하여 안전 생산 교육 형식을 혁신하다.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생산경영단위에 안전생산훈련 등을 제공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의 안전 생산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이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예방과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 학교, 유치원은 안전 지식을 교육 내용에 통합해야 하며, 매 학년마다 일정 시간 동안 안전 교육 훈련과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은 안전교육을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안전생산공익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생산공익광고를 게재, 방송하고, 안전생산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생산 경영 단위 보급 응용 안전 생산 신기술, 신소재, 신설비,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 생산 기술 수준을 높이고, 안전 평가 인증, 안전 검사 모니터링, 안전 시설 설비 등 안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안전 생산을 위한 전문가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등 대학에서 안전 생산 관리 전문 및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 응급구조 참여, 중대 사고 위험 보고, 안전생산 위법 신고, 안전생산 과학기술 및 선진관리 경험 등 방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