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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검수 규범은 무엇입니까?

제 1 절 생산 화재 위험 분류?

제 3.2. 1 각 공장의 내화 등급, 층 수 및 건축 면적은 표 3.2. 1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양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응?

참고: ① 방화 구역은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1 、2 급 내화등급의 단층공장 (갑류 공장 제외) 은 면적이 본 표의 규정을 초과할 경우 방화벽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방수막대나 방화막과 수막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응?

② 내화 등급이 1 급인 다층방직공장과 내화등급이 2 급인 단층방직공장 (리넨 공장 제외) 은 본 표의 규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까?

50% 이지만, 상술한 원면 포장과 꽃 청소 작업장은 방화벽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응?

(3) 1, 2 급 내화등급의 단일 층, 다층제지연합공장의 방화구역최대 허용 건축면적은 본 표에 따라 규정될 수 있습니다.

커피 1.5 배 늘린다. -응?

제 3.2.2 조 특별하고 귀중한 기계, 계기 및 기구는 내화 등급이 1 급인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응?

제 3.2.3 조 중소기업 중 면적이 300m2 이하인 독립갑, 을류 공장은 단층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화등급은 3 급이다. -응?

제 3.2.4 조 C 형 액체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공장과 스파크, 뜨거운 표면, 화염이 있는 정류 공장은 1, 2 급 내화 건물을 채택해야 하지만, 상술한 C 형 공장의 면적은 5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정류 공장의 면적은 10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 급 내화 단일 층 건물도 채택할 수 있다. -응?

제 3.2.5 조 보일러실은 1, 2 급 내화등급 건물이어야 하지만, 총 증발량이 시간당 4t 미만인 석탄 보일러실은 3 급 내화등급을 건설할 수 있다. -응?

참고: 기타 방화 요구는 국가의 현행 전력 설계 방화 규범에 따라 집행된다. -응?

제 3.2.7 조 변전소, 변전소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갑, 을류 공장 내에 건설되거나 인접해서는 안 되지만, 갑, 을류 전용용량 10kV 이하 변전소, 변전소는 문과 창문이 없는 방화벽으로 분리될 때 인접해 건설할 수 있다. -응?

을류 공장의 배전소가 반드시 방화벽에서 창문을 열어야 할 때, 연소체가 없는 밀폐 고정창을 설치해야 한다. -응?

제 3.2.8 조 다기능 다층 또는 고층공장 내에 C, 정, E 류 물품 창고를 설치할 수 있지만, 내화 한계가 3h 이상인 불연벽과 내화 한계가 1.5h 인 불연 바닥을 공장과 분리해야 하며 창고의 내화 등급과 면적은 본 규범 제 4.2/를 준수해야 한다. -응?

제 3.2. 10 조 공장 내에 갑, 을류 물품 중간창고를 설치할 때 그 비축량은 하루 밤의 수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응?

중간 창고는 외벽에 기대어 내화 한계가 3h 이상인 불연벽과 1.5h 의 불연성 바닥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야 합니까?

턴 디쉬의 부피는 1.00m3 보다 클 수 없으며, 내화 등급이 2 급보다 낮지 않은 별도의 방에 설치해야 하며, 그 방의 문은 A 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 세 작업장의 방화 간격

제 3.3. 1 작업장 사이의 방화 간격은 표 3.3. 1 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본 사양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응?

참고: ① 방화 간격은 인접한 건물 외벽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계산되며, 연소 부재가 외벽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돌출된 부분의 외연에서 계산됩니다 (향후 관련 규정도 동일함). -응?

(2) A 형 공장과 다른 공장의 방화 간격은 이 표에 따라 2m 씩 늘려야 하며, E 형 공장의 방화 간격은 이 표에 따라 2m 씩 줄일 수 있다. -응?

(3) 고층공장과 다른 공장의 방화 간격은 이 표에 따라 3m 씩 증가해야 한다. -응?

(4) 두 작업장의 인접한 높은 쪽의 외벽이 방화벽인 경우 방화 간격은 제한되지 않지만 클래스 A 작업장 사이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응?

⑤ 2 개의 1 차 및 2 차 내화 공장의 경우 인접한 하부 외벽이 방화벽이고 하부 공장 지붕의 내화 한계가 1h 이상이면 내화 간격이 적절하게 감소할 수 있지만 1 차 및 2 차 공장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C, d, e 공장은 4m 이상이어야 한다. -응?

제 3.3.2 종형과 종형 공장 양익의 방화 간격은 본 사양표 3.3. 1 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장의 건물 면적이 본 규정 3.2. 1 에 명시된 방화 구역의 최대 허용 건물 면적 (건물 면적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 100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됨) 을 초과하지 않고 양쪽 날개 간격이 6m 일 수 있습니다. -응?

제 3.3.3 조 공장 내에 인화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실외 설비가 있는 경우, 실외 설비 외벽과 인접 공장의 실외 설비 외벽 사이의 거리는 10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방화와 인접한 공장 외벽과의 거리는 본 규범 3.3. 1 조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비연소체의 실외 설비는 1, 2 급 내화등급 건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응?

집단 간 또는 집단과 인접한 건물 사이의 방화 간격은 본 규정 3.3. 1 조의 규정 (내화 등급이 가장 낮은 두 개의 인접한 건물에 의해 결정됨) 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3.3.5 조 작업장과 갑류 화물 창고의 방화 간격은 본 규범 제 4.3.4 조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하지만, 고위층 작업장과 갑류 화물 창고의 간격은 13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응?

제 3.3.7 조 지붕 하중지지 부재와 비내력 외벽이 불연성 식물인 경우 내화 한계가 이 사양표 2.0. 1 중 2 차 내화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방화 간격은 3 차 내화 등급 건물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류와 오탄류 식물의 방화 간격은 여전히 2 차 내화 등급 건물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응?

제 3.3. 10 실외 변압기, 변전시소와 건물, 더미, 탱크의 방화 거리는 표 3.3. 10 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응?

참고: ① 방화 거리는 건물, 야적장, 탱크에 가장 가까운 변압기 외벽부터 계산해야 하지만, 실외 변압기, 배전 프레임 및 야적장, 탱크, 갑, 을류 공장 사이의 거리는 25m 미만이어야 하며, 실외 변압기, 배전 프레임 및 기타 건물 사이의 거리는 10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응?

(2) 이 실외 변배소는 각각 10000kVA 의 용량을 가진 35 ~ 500 kV 의 전력 시스템 전압을 말합니다.

이상의 옥외 변전시소 및 공업기업 변압기 오일 총량이 5t 를 초과하는 옥외 총 강압 변전소. -응?

(3) 발전소의 주 변압기는 그 유량이 단일 장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응?

(4) 건식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의 방화 간격은 본 표의 습식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의 방화 간격에 따라 25% 증가해야 한다. -응?

제 3.3. 1 1 도시 자동차 주유소의 주유기와 지하 오일 탱크, 건물, 철도, 도로 사이의 거리는 표 3.3. 1 1 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응?

참고: ① 자동차 주유소의 오일 탱크는 지하 디스트로이드 탱크여야 하므로 직접 묻어야 한다. 갑류 액체의 총 매장량은 60m3 을 초과하지 않고, 한 캔의 용량은 20m3 을 초과하지 않는다. 총 매장량이 초과될 때 액체와 건물의 방화 간격은 본 규범 제 4.4.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응?

(2) 저장 탱크에는 직경 38mm 이상의 방산관과 방화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 높이는 지면에서 4m 이상 떨어져 있고, 관리용 집의 꼭대기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응?

(3) 자동차 탱크차, 지하탱크와 민간건물 사이에 높이가 2.2m 이상인 불연성 솔리드 벽이 있을 경우 방화 간격을 적절히 줄일 수 있다. -응?

제 3.3. 12 조 공장 담장과 공장 내 건물 사이의 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 양쪽의 건물은 방화 간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응?

4 작업장 방폭?

제 3.4. 1 폭발위험이 있는 갑, 을류 작업장은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오픈형 또는 반오픈 작업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응?

폭발 위험이 있는 갑, 을류 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 강철 기둥을 내력벽 프레임이나 선반 구조로 사용해야 하며, 강철 기둥에는 방화 보호층이 있어야 한다. -응?

제 3.4.2 조 폭발 위험이 있는 갑, 을류 작업장은 필요한 릴리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누압 시설은 경량 지붕을 누압 구역으로 사용해야 하며, 쉽게 누압되는 문, 창, 경량 벽도 누압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응?

릴리프 면적인 경량 지붕과 경량 벽은 평방 미터당 중량이 120 kg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응?

제 3.4.3 조 방압면적과 공장 용적 비율 (m2/m3) 은 0.05 ~ 0.22 여야 한다. 폭발 미디어의 위력이 강하거나 폭발 압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작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응?

볼륨이 1000m3 보다 큰 건물은 위의 비율을 채택하기가 어렵고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0.03 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응?

제 3.4.4 조 릴리프 구역은 인원 집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와 주요 교통도로에 설치해야 하며 폭발에 취약한 부위에 접근해야 한다. -응?

제 3.4.5 조 가연성 가스와 공기보다 가벼운 증기를 발산하는 갑류 작업장은 모두 또는 일부 조명 지붕을 배출 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천장은 가급적 평평하여 사각을 피하고 공장 상부 공간은 통풍이 잘 된다.

제 3.4.6 조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와 증기를 발산하는 갑류 작업장과 분진, 섬유폭발 위험이 있는 을류 작업장은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지면을 이용해야 한다. 전체 표면에 절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랑은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덮개는 엄밀해야 하며, 불연성 재료로 단단히 채워야 한다. 인접한 작업장과의 연결에는 불연성 재료 씰이 적용됩니다. -응?

가연성 먼지와 섬유를 발산하는 공장의 내부 표면은 평평하고 매끄럽고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응?

제 3.4.7 조 폭발 위험이 있는 갑, 을류 생산장소는 단층공장 외벽 근처 또는 다층공장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야 한다. -응?

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는 가능한 공장의 보, 기둥 등 내력벽 구성요소 배치를 피해야 한다. -응?

제 3.4.8 조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갑과 을류 공장 내에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장 건물에 인접해야 하는 경우 1 ~ 2 급 내화 한계가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내화 한계가 3h 이상인 불연성 방호벽 분리를 사용하여 실외로 직접 통하는 안전출구나 대피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응?

제 3.4.9 조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갑, 을류 작업장의 주 통제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분통제실은 외벽과 인접해 있고, 다른 부분은 내화 한계가 3h 이상인 불연속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응?

제 3.4. 10 조는 갑, 을, C 형 액체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작업장의 파이프, 배수로는 인접한 작업장의 파이프,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본 작업장의 하수도에는 기름 분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섹션 v 공장 안전 대피?

참조 데이터

바이두 문답 [인용시간 20 18-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