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마카오 새로운 출입국 제도 규칙
출처: 마카오에 접근
Rauno 16/202 1 마카오 특별 행정구 출입국 통제, 체류 및 체류허가법 제도는 202 1 년 8 월 5 일 입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뒤1에 따라 통과되었다 제 1 행정 조례 마카오 특별 행정구 출입국 통제 체류 체류허가법 제도의 주요 시행 규칙 38/202 1 이 법에 따라 제정되어 오늘 (8 월) 공포된다. 상기 법률 및 행정 규정은 20211115 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술한 새 행정법규에 규정된 내용은 마카오 특별구 입국 체류 체류허가 부여 행정절차, 출입국통제에서 접수한 여권과 여행증명서 이외의 서류, 출입국증명서의 최소 잔여 유효기간, 체류 체류허가, 체류허가 연기 재발급을 위한 특별허가제도입니다.
원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행정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1 행정기관이 특별체류 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출입국 증명서의 최소 유효기간을 거류증 취득 후 90 일로 높입니다.
공공 단체 간의 협력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중재인 책임 수행, 대표 책임 수행 및 기존 공급업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특별 허가를 추가합니다.
주거증 유효기간과 교환규정 조정, 특히 주민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80 일 이내에 교환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취소하고, 주거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교환과도기 일정을 설정한다.
공안민경은 신법의 중점 개정 내용과 출입국 체류 체류 관련 규범 및 행정 절차를 더 발표할 예정이다. 공안민경 사이트, 마이크로신호 등 정보 플랫폼의 정보 발표와 홍보에 주목해 주세요.
법 제 10 1 호, 법 제 10 1 조, 제 16/ 200 규정 38/202 1 및 그 중 생활자원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은 오늘 (8 일)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적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공안파출소는 내부 훈련을 실시하여 인원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규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부서, 기관, 산업과 소통합니다. 그 후, 우리는 공공, 정부 부처, 산업 등 다양한 청중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선전하여 새로운 출입국 제도와 새로운 법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치안경찰은 법 집행 이념을 고수하고 출입국 업무 분야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하며 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카오가 계속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