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청두 건설 현장 감독 및 관리 규정

청두 건설 현장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청두시 건설현장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공사의 질과 시공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위생 도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현장" 은 도시 및 지구 (도시), 카운티 인민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산업 및 민간 프로젝트 (상업 주택 및 문화 프로젝트 포함) 의 건설, 건축 장식 및 기타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청두시 건축공학관리국은 전 시 건축공사 현장의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구 (시) 현 건설업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건설현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시 건설공사 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는다.

시, 구 (시) 현 도시 건설 관리, 위생, 공안, 환경 보호, 시, 시용 및 환경위생, 노동, 원림, 계획, 유틸리티, 교통, 향진기업 등 관련 감독 관리 부서 (이하 관련 감독 관리 부서) 는 건설업 주관부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시 건설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건축 시공 및 장식 활동을 하는 건설 감독 시공 단위 및 개인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업 주관 부서와 관련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시공과 감리 단위는 공사 현장의 노동안전, 위생 방병, 오염방지, 시영 환경위생, 사회치안 및 소방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 단위가 건전한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안내합니다. 시공단위는 건설현장의 각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하고, 총도급기관은 그 하도급 공사와 전문 노무하도급 공사 현장의 각종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에 대한 과학적 규범 관리를 실시하여 질, 효율성, 문명, 안전한 시공을 실현해야 한다. 제 2 장 시공관리 제 7 조 시공현장에서 문명시공책임제를 실시하다. 시공 단위는 반드시 건설업계 주관부에 가서 문명건설 책임서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건설 단위는 시공 현장 총대표를 지정해야 하고, 시공 단위는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책임자 포함, 하동 포함) 를 지정해 시공 현장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총대표와 프로젝트 관리자의 이름과 승인 사항은 착공 전에 건축업 주관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건설 과정에서 총대표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변경된 것은 3 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업 주관부는 시공현장 관리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건설 절차에 따라 건설한다.

(2) 건설 현장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한다.

(c)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 안전 생산 및 문명 건설을 엄격히 관리하고 관련 책임 시스템 및 다양한 관리 시스템 및 그 이행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 10 조 건설 공사는 반드시 비준된 시공장 범위 내에서 시공을 조직해야 한다. 공사장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거나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인 된 건설 현장 및 임시 점유 도로에 따라 건설 단위는 사용 특성을 발굴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시공 단위는 시공 총평면도에 따라 임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벌크 재료, 완제품, 반제품 및 기계 설비를 쌓아 장내의 도로와 안전 보호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시공현장은 반드시 뚜렷한 표지판을 세우고, 공사 이름, 건설단위, 설계단위, 건설감리단위, 시공단위, 프로젝트 관리자, 시공현장 총대표의 이름, 착공일, 준공일, 문명시공책임서의 비준문호를 표기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관리원과 민공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 비 건설 요원은 허가없이 건설 현장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시공단위는 반드시 국가 안전 생산과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하여 안전 생산 책임제와 안전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전 교육과 선전을 잘 하고 안전 기술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다. 공사 현장의 각종 안전시설과 노동보호장치는 반드시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제도를 견지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공사장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거리와 주민구에 속하는 건설공사는 폐쇄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현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 공사 현장 전력선과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은 반드시 설치 사양, 안전 조작 규정 및 안전 기술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전선을 마음대로 당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공사 중 확실히 단수, 정지, 정전, 정지가 필요하며, 공사 현장 주변 지역 단위와 주민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영향을 받는 단위와 주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 공사 중 폭파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건설 단위와 시공 단위 양측이 신청해야 하며 현지 건설업계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폭파기재의 위치, 이름, 수량, 용도, 이웃과 물체와의 거리 등을 설명하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현지 (시), 현 공안기관이 폭파기재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폭파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폭파 안전 조작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전문 기술자의 지도 하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