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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의 법률 규정

법률 분석: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제 25 조 다음 항목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a) 과학적 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c) 질병 진단 및 치료;

(4) 동식물의 종류;

(5) 핵 변환을 통해 얻은 물질;

(6) 인쇄물의 패턴, 색상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디자인. 전항 제 (4) 항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방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