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귀영'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유령 아기" 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귀신의 뜻이 아니라 병원 출생 기록만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와 아기를 가리킨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집단화가 사라지는가? !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3 년 7 월 7 일 오후 5 시 현재 한국 * * * 지방정부는 총 1069 건의' 귀영' 보고서를 받았다. 현지 정부도 939 건의 사건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은 34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 1 사람이 살해될 수 있고, 19 명 사건은 이미 범죄 혐의 없이 종결됐고, 4 명은 친부모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의자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여전히 생사 불명의 어린이 782 명을 찾고 있다.
한매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당초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기 시체 두 구를 발견했다고 한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귀신아이'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가장 무서운 사례는' 수원냉장고 사유아 사건' 이다.
6 월 23 일, 30 대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그녀는 집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변명했다.
그 여자는 20 18 165438 에 10 월 3 일 오후 2 시에 여자 아이를 낳고 다음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20 19165438+10 월19 그녀는 또 다른 남자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같은 방법으로 아기를 죽였다. 시체는 냉장고에 4 년 7 개월과 3 년 7 개월을 보관했다. 왜 묻었지? 이 여자에 따르면 시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음' 이라고 한다.
20 19 년 4 월 서울 남부 대전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은 지 3 일 만에 굶어 죽었다.
2022 년 9 월에 한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목 졸라 죽였다. 2023 년 7 월 2 일 한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경남도 거제 부근의 한 강에 시체를 버렸다. 한 매체는 이 부부의 범죄가 밝혀지기 전에 현지 정부가 이 부부가 아기를 위해 등록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의 관련 법규를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형법에 따르면 유아 살해는 최고 10 년 징역을 선고받고, 살인죄가 성립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5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곳을 보면 네티즌들이 나와 공감할 것 같다. 이 부모들이 자신의 신생아 골육을 죽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압력인가요? 아니면 중남경녀? 아니면 법이 부족합니까? 역시 극단적인 성격으로 인한' 변태' ... 한국이 낙태를 금지하고, 의외로 임신한 한국인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대량 버림받거나 살해된 것 같다. 이 동기는 비교적 믿을 만하다.
네티즌도 논평구에서도 한국 대중의 이미지를 뒤엎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의론이 분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본주의가 인간성을 잃게 만든다고 말한다. 한 네티즌은 아이조차도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한국에 대한 인상과는 다르다. 오늘날 한국의 한 현상이라는 네티즌이 있다 ...
네, 법이 사형을 가장 심각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개별 현상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법과 생명을 멸시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관련 법에는 벌금이 너무 낮고 병원 개입, 앞서 언급한 낙태 금지 문제 등 많은 허점이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부모는 한 달 안에 자녀를 위해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은 5 만원, 즉 277 원 (뷔페 한 끼 먹는 돈) 에 불과하다. 그리고 병원과 정부의 관계는 잘 연결되지 않았다. 병원은 아기의 출생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끔찍한 데이터를 보세요. 20 15 에서 2022 년까지 태어난 아기 중 2236 명이 태어난 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보를 통해 우리는 아기가 등록되지 않으면 그들의 유기나 살인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살인자들은 요행심리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침내 2023 년까지 귀영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이 허점을 메우기 위해 6 월 30 일 한국국회는 최근 출생통지제를 실시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법은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아기가 태어난 후 14 일 이내에 보건평가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한 달 안에 신생아를 등록하지 못하면, 각급 정부 관리들은 관련 보고 의무자에게 7 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부모가 기한 내에 등록하지 못하면 등록 기관은 법원의 허가 하에 직권을 행사하여 등록할 것이다. 아쉽게도 법안 뒤에는 벌금형을 제시하지 않아 낙태를 금지하고 관련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곳을 보면, 이 변화에 대해 말하자면, 아기가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다면, 이런 상황도 감시하고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새로운 법에는 출산을 알리지 않은 의료기관에 얼마나 많은 처벌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대충 묘사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이 두 가지 점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경제 문제가 있다면 미혼임신, 홀어버이 가정, 약자 등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물론, 이것들은 단지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다. 사실 아직 해결해야 할 기초 문제가 많다. 결론적으로, 신법의 출범이' 귀영' 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지는 아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