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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사 특집: 청대 주요 입법 소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고용:

둘째, 청나라의 주요 입법 1. 청나라가 입관하기 전의 입법사상은 원시 사회 말기부터 봉건 사회 초기까지 몇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쳤다. 사회 관계의 급속한 변화는 입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 통치자의 법률사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황태극이 확립한' 한민족 법률문화 참여' 의 입법사상과 원칙이다. 삼한' 은 한민족 (명나라) 의 법률제도를 도입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량금' 은 정금 시기 원래의 습관법과 낡은 법령을 적절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양자가 합치면 선진 한 정권의 법제를 방해하는 것이다. 1644 년, 청초, 유례없는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에 직면하여 관외원행정구보다 더 발달한 한족 지역 문화와 복잡한 사회생활에 직면했는데, 기존의 법제도는 이미 새로운 통치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통치자는' 명률을 상세히 해석하고 국체에 참여한다' 는 입법 지도 사상을 확립했다. "상세한 번역법" 은 "대명법" 을 상세히 해석하거나 참고하고, "대명법" 을 청사진으로 삼는다. 참주제' 는 입관 전에 낡은 법규제를 적절히 참고한 것이다. 청조의 주요 입법 (1) 순치 2 년 (기원 1645 년), 청정은 법청을 설립하여 법률 개정을 담당한다. 제 3 년 초에 법이 완성되어' 대청 율례' 라고 불리며 이듬해 3 월에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옹정 3 년 (1725), 옹정 5 년 제정' 대청율집'. 이로써 대청율은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었다. 건륭 초년, 법도를 한 단계 더 조목조목 심사하다. 건륭 5 년 (1740) 이후' 대청법, 시종 준수' 라는 이름으로 중외법도를 출판하고 발간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마지막 완전한 봉건 법전이다. 건륭 11 년 (1746) 은 "5 년 소규모 수리, 10 년 정밀 검사" 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예정대로 개정되어 커스터마이징을 형성했다. 법규체계는 법률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봉건법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발휘한다. (b)' 대청법전' 의 제정' 대청법전' 은 청대 행정입법의 총집합이다. 강희 시대부터 시작하다. 강희조 이후 옹정, 건륭, 가경, 광서사조는 모두 전조예제를 기초로 본조 국가기구의 발전과 함께 옹정, 건륭, 가경, 광서를 제정했다. 이 법전은 후세 사람들에게 통칭하여' 청대 법전' 이나' 5 대 법전' 이라고 불린다. 청대 정경' 은' 관직으로 승진하고, 직직으로 정치를 촉진하라' 는 생각에 따라 청대 국가기구의 설정, 직권 범위 및 절차를 상세히 묘사했다. 각 기관 아래에는 그 기관의 조직 구조, 관직, 품계, 직책 및 권한을 나열하고, 그 역사적 연혁을 고려하며, 역년의 중요한 사례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청혜전' 은 청대 행정법규의 전집일 뿐만 아니라 역대 봉건 왕조 행정입법의 집대성이며 중국 봉건 시대의 가장 완벽한 행정법전이 되었다. (c) 소수 민족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청나라는 중국 봉건 사회에서 영토가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다민족 국가다.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통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청정은 현지 경제문화 수준과 풍속 습관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했다. 몽골족 티베트족 등 서북소수민족에 적용되는' 판려원 규칙' 과 티베트 사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법규, 예를 들면' 티베트 후처리조례' 제 13 조,' 티베트 후처리조례' 제 29 조,' 티베트 후처리조례' 제 29 조 청해 여파 13 조, 청해 금지 12 조, 청해 야만인을 시닝 예로 들어 청해 소수민족에 적용된다. 묘강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조례, 금지령, 정관의 내용과 특징. 1. 형사법. 2. 민사 및 경제 입법의 발전. 깃발 특권의 유지와 만주 통치. 4. 민족지역 형사입법의 통일성과 효과적인 법률통제를 보호한다. 청대 법제도는 기본 정신, 총체적 스타일, 핵심 내용, 주요 제도 등에서 당송, 특히 명대 법정신과 법제도의 직접적인 연속이다. 중앙집권독재제도를 공고히 하고 봉건황제의 절대권위를 수호하는 방면에서 대청법은 명나라의 제도를 직접 계승하여 황권을 법률의 핵심으로 삼았다. (1)' 역모' 죄의 중형과 엄벌' 명법' 은' 명법' 의 규정을 물려받았고,' 십악' 중죄는 황권을 침범한' 역모',' 역모대죄'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그리고 청나라는 반역죄와 반역죄의 범위도 확대했다. "문자 금기", "부적절한 연기" 와 같은 것은 종종 "극도의 정신착란" 과 "임의로 국사를 의논하는 것" 으로 기소되어 중죄로 논한다. (2)' 매국당' 죄에 이어 청조의 법은' 대명법' 부칙의 모든 한간죄에 관한 조항 외에 황권을 강화하고 각 깃발의 주세를 약화시키는 것을 기초로 내외관 교섭을 엄금한다. (3) 사상과 문자로 유죄 판결을 받아 명말 청초에' 문학교도소' 를 짓고 사상문화 전문화를 실시한다. 싹이 트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상의식 분야에 개방적인 민주사조가 생겨 봉건독재 통치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동시에 한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지식분업에는 강한 반청 정서와 민족의식이 존재한다. 이런' 이단' 사상은 봉건 독재 통치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 이렇게 엄중한 객관적 형세에서 청나라 통치자들은 전례 없는 사상 문화 독재를 실시하기 위해 엄한 형벌법을 채택하였다. 역사상의 책 쓰기, 문장 쓰기, 시 읊기, 문장 읽기 등의 사례. 언어적으로 통치계급을 위반하여 재난을 초래하고, 체포, 투옥,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고, 도살체, 친족에 연루된 사건을' 문자옥' 이라고 부른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성세' 라고 불리는 강희, 옹정, 건륭 세 왕조에만 108 자감이 있다. 청대 법에는 문자옥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종종 역모와 줄거리가 심각한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잔인하다. 대흥' 문자옥' 의 결과, 일대의 문인들이 전전긍긍긍긍긍긍긍하고 있다. "스경천과 옹정서" 에서 문서옥형벌제도의 변천을 보면 청대 법은 전통적인 폭행, 봉, 감옥, 유배, 사형 등 오형제도 외에 새로운 형벌 방법도 추가됐다. 1, 마이그레이션. 이주는 범죄자를 강제 이주시켜 원래 거주지에서 정착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다. 2. 군대를 추방하다. 청나라의 귀양 제도는 명나라의 제도를 직접 계승하였다. 청나라의 유형도 극변, 연기 (4000 리), 먼 쪽 (3000 리), 가까운 쪽 (2500 리), 가까운 쪽 (2000 리) 5 등으로 나뉜다. 유배된 형벌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 후 병부에 의해 분배된다. 거리의 표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륭 시대에는 5 군 도리표를 전문적으로 제정하여 대청법을 적재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망명 장소를 확정하였다. 3. 발송. 파견은 청나라가 창조한 형벌 방법으로, 범죄자를 국경 지역으로 보내 주둔군 장병에게 노예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유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며, 대부분 정치범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부 문자옥 사건은 범죄자들이 신장 일리 등지로 보내졌다. 4. 시체. 시체 학살은 청나라가 규정한 야만적인 형벌이다. 청조 제도에 따르면, 죽음의 해에 처형되어야 할 범인은 죽음의 해 처형 전에 사망하거나, 감옥에서 죽거나, 도살당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5. 목을 베고 감옥을 연옥하다. 청대의 사형에는 사형, 참수, 교살 등이 있다.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과 교수형을 자주 사용한다. 참수와 교수형은' 박자판' 과' 독후' 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위' 판결' 이란 성질이 심각하고 사건이 사실이며 적용 법률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참수나 교수형을 선고받고 그해 추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참형' 또는' 교수형' 이라고 한다. 의문이나 핑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참수집행유예' 또는' 교살집행유예' 라고 한다. 보험후심 참수' 와' 보험후심목' 을 선고받은 범인은 그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 가을 재판이나 법정재판에 잠시 수감됐다. 민사경제입법의 발전 (1) 전당권 청대는 전당포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했다. 옹정 13 년 (1735), 상칙은 "민간생활계약자는 한동안 대출을 받았지만 매매세의 경우는 아니다" 고 말했다. 코드의 저당 성격을 인정하고 매매 계약과 분리하면 코드 계약에는 정부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코드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절단할 필요가 없다. (b) 상속 제도 청대 상속은 신분 상속과 재산 상속으로 나뉜다. 신분 상속에는 종법 상속과 작위 상속이 포함된다. 종은 근조의 묘이지만, 먼 조상의 묘일 뿐이다. 종법 상속은 보통 장남을 1 순위로 하는 법정 상속인으로, 장남이 없는 사람은 장남이 있고, 다음은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장남, 장손,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다. 외동아들이 결혼하도록 허락하다. 즉 한 사람이 두 집을 물려받는다. 외아들은 청조의 독창적이다. (3) 농업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는 명말 청초에 전쟁이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고, 농업 생산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논밭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유랑하는 국면을 초래했다. 청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농업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시켰다. 첫째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기 위해 많은 법률과 법령이 공포되었다. 둘째, 간척 장려. 농민들이 토지를 회수하는 소유권을 정식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새로 개간한 토지면세에 대한 우대 정책도 제공한다. 셋째, "영역 이름 바꾸기"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전' 은 관전이 사전으로 바뀌는 일종의 표현으로, 주로 명말 농민 대의가 발발한 후 명나라 제후들의 일부 토지가 농민에 의해 경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