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어떻게 사람 중심의 입법 원칙을 구현합니까?
왜 법 집행 사법활동에서' 추위, 강경, 횡포, 밀기' 현상이 나타날까요? 종종 법률의 한 측면을 중시하고, 다른 방면을 무시하고, 시민들이 의무를 많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자발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법 집행은 훨씬 편리하고, 군중은 편리하고 적다. 처벌 제재가 많고 서비스 제공이 적다. 강경한 관리는 많고 설득은 적다. 겉으로는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한 것 같지만, 때때로 법이 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가 법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
법률은 사람 중심의 것을 구현한다. 사람 중심적은 법률의 본질이다. 즉, 인민의 권리는 기초이며, 인권은 충분히 존중되고 보장된다. 법적으로 주권은 국민에 있다. 즉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다. 인권 보호, 즉 시민의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 권력제약, 즉 시민에게 법은 자유를 금지하지 않으며, 관리자에게는 법적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법적 평등은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지상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집행 사법업무에서 항상 사람 중심의 이념을 세우고 견지하고, 대중의 관념을 강화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 집행과 서비스의 결합, 처벌과 교육을 보조하고, 타격과 보호를 병행하고, 결과와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강제적인 수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설득교육, 중재지도 등 강제적이지 않은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하고, 법 집행을 서비스에 통합하고, 처벌을 교육에 통합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이고, 법 집행 갈등을 해소하고, 법 집행을 단순화하고, 거친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법은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법률을 공평한 정의로 여겼다. 법의 공정성과 정의는 구조적 정의, 논리적 출발점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정의를 분배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 발전의 성과와 사회 협력의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다. 구제 정의는 사법 정의다. 만약 입법이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사회 정의 계량기의 정성이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사회 정의의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집행사법업무의 본질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법제통일을 수호하고, 공정법 집행을 견지하고, 사실 앞에서 최고무상을 요구하고, 증거 앞에서 진실을 요구하고, 당사자 앞에서 최고무상을 요구하고, 법률을 사랑하고, 불요불굴, 영합, 편애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성실하고 선량하며, 정의의 도덕정서를 발양하는 것을 요구한다.
법은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법률의 기능은 다방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화합 사회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있어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발생도 적고, 효과도 좋다. 구체적이고 완전한 법률 규범은 각종 갈등 분쟁 해결 절차의 제도 설계이다. 법 집행 사법 종사자의 책임은 우선 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법률은 권한 부여 규범, 강제성 규범, 금지성 규범 등 다른 사회 규범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명확한 지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권리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려주며,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한다. 둘째, 법에 따라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없애고, 원활한 호소표현 메커니즘, 합리적인 이익 조정 메커니즘, 안전한 사회보장메커니즘, 효과적인 갈등 완화 메커니즘, 예민한 사회경보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법제 상태에서 우리는 중재 중재 재판 등을 통해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직접 봉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