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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나 상무국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상무부의 주요 책임

(a) 국내외 무역 및 국제 경제 협력의 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무역, 외국인 투자, 대외 원조,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경제 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작성하고, 부서 규정을 제정하고, 중국 경제 무역법 및 규정 간 및 중국과 국제 경제 무역 조약, 협정 간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 세계화, 지역 경제 협력 및 현대 유통 방식의 발전 추세를 연구하고, 유통 시스템 개혁을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2) 유통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통기업 개혁, 비즈니스 서비스업, 지역사회 상업발전을 지도하며 중소 상무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건의를 제시하고 유통표준화, 체인경영, 상업프랜차이즈, 물류배송, 전자상거래 등 현대유통방식 발전을 추진한다.

(c) 국내 무역 발전 계획을 개발, 도시와 농촌 시장의 발전을 촉진, 연구는 국내외 자본 투자 시장 시스템의 건설을 안내 하는 정책을 제안, 대량 제품 도매 시장 계획, 도시 상업 네트워크 계획 및 상업 시스템의 건설을 안내, 농촌 시장 시스템의 건설을 촉진, 농촌 현대 유통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구현을 구성 합니다.

(d) 시장 경제 질서의 정류 및 표준화를 주도하고, 시장 운영 및 유통 질서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분야의 신용 건설을 촉진하고, 상업 신용 판매를 유도하고, 시장 무결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유통 산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5) 중요한 소비재 시장 규제와 중요한 생산물 유통관리를 조직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건전한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응급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시장 운영과 상품 수급 상황을 감시하고, 상품 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예측, 경보 및 정보를 유도하고, 분업에 따라 중요한 소비재 비축 관리와 시장 규제를 담당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제품 기름 유통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의약품 유통업계의 발전 계획, 정책 및 관련 기준을 연구하고 제정하며, 약품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약품 유통기업의 개혁을 지도하며, 현대약품 유통방식의 발전을 촉진한다.

(7)' 수출입상품과 가공무역관리방법' 과' 수출입관리상품과 기술목록' 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성장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하고, 중요한 공산품, 원자재, 중요한 농산물 수출입총량 계획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대량수출상품을 조율하며 무역촉진활동과 대외무역촉진체계 건설을 지도한다.

(8) 기술 및 장비 수출입 장려를 위한 대외기술무역, 수출통제, 무역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해 수출입무역 표준화를 추진하고, 법에 따라 국가기술수입, 설비수입, 기술수출제한업무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확산방지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9) 서비스 무역 발전 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서비스 수출 및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을 촉진하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을 조직하여 서비스 아웃소싱 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

(10) 중국의 다자간 (지역 및 자유 무역 지역 포함) 경제 무역 협력 전략 및 정책 수립, 다자간 및 양자 경제 무역 대외 협상 주도, 협상 의견 조정, 관련 문서 서명 및 시행 감독, 다자간 정부 간 경제 무역 연계 메커니즘 구축 및 관련 업무 조직, 국가 간 경제 무역 관계의 중요한 업무 처리, 미수교 국가와의 경제 무역 활동 관리

(11) 조직이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수출입 공정무역 관련 업무를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수출입공정무역경보기제를 건립하고, 법에 따라 대외무역조사와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대응을 지도하고 조율하며,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외국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에 대응한다.

(12) 전국 외국인 투자에 대한 거시적 지도, 외국인 투자 정책 및 개혁 방안 제정 및 조직 시행,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및 변경 승인, 법에 따라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계약 헌장 및 법률 특별 규정에 따른 중대 변경 승인,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집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계약 정관 이행 감독, 관련 문제 해결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승인 지도, 외국인 투자 활동 표준화

(13) 대외경제협력업무를 책임지고 대외경제협력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법에 따라 대외계약공사와 대외노무협력을 관리 및 감독하고, 중국 시민의 해외취업관리정책을 제정하고, 해외노동인력과 해외종사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주도하고, 해외투자관리법과 구체적 정책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경내 기업의 해외투자 창업기업 (금융기업 제외) 을 비준한다.

(14) 대외 원조 업무, 대외 원조 정책 및 방안 개발 및 시행, 대외 원조 방식 개혁 추진, 대외 원조 계획 수립, 원외 프로젝트 확정 및 조직 실시, 정부 원외 성격의 자금 사용 관리, 대중국 무상원조, 증여금 등 다자간 및 양자 발전 협력 업무 관리 (금융협력 항목 아래 외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대 중국 증여금 제외).

(15)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에 대한 경제 무역 계획 및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주도하고,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관련 부서 및 대만 지방 허가 기관과 경제 무역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하며, 대륙과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비즈니스 연락 메커니즘을 책임지고, 대대 직접무역을 조직하고, 다자간 및 양자 경제 무역 분야의 섭대 문제를 처리한다.

(16) 법에 따라 경영자의 집중 행위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실시하고, 기업이 외국의 반독점에 대처하고, 다양자 경쟁 정책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도록 지도한다.

(17) 세계 무역기구 대표단, 유엔 주재 및 관련 국제기구 경제무역대표처, 주외경제무역기구의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경제무역업무지도, 대오 건설 및 인원 선발을 담당한다. 국제 다자간 주중 경제무역기구와 외국 주중 공무기구에 연락하다.

(18)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