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1. 시행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행정법 집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법 집행 신분증 요청,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
3.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경로, 진술과 변론을 실시한다.
4. 현장 필기를 하다
5. 현장 필기는 당사자와 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거절한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6.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을 초청하여 증인과 행정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절차.
행정 강제 조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보관. 압류란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당사자의 재물을 압수하고, 누구도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즉석에서 압수한 재물을 보관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보관 기간 동안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 재물을 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관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여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도 압류된 재물을 압수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 보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간질 발작. 압류란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서류, 재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당사자가 소유,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간질 발작과 간질 발작은 다르다. 압수는 주로 즉석에서 압수하고, 압수된 재물의 일부 당사자는 사용할 수 있다. 봉인은 주로 오프사이트에서 진행되며 봉인을 붙이지 않는다. 압류된 물증은 누가 보관하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압수된 물품과 서류는 물증, 서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과 무관한 기타 물품과 서류는 압수할 수 없다. 압류된 물증, 서증은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해야 한다. 우선 등록을 잘해야 하고, 포함할 수 없는 물증, 서증은 잘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우선 등록을 잘 하고, 입권할 수 없는 물증, 도서증 사진을 찍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물증, 서증에 대해서는 사진, 비디오, 그림 등의 방식으로 고정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 주관 부서에 보내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누구도 어떤 구실로도 압수된 물품과 서류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조사를 거쳐 압수된 불법 물증을 구성하지 않는다. 서증은 마땅히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압류된 물증이 손상되거나 소멸되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이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행정기관 행정수장이 발급한 압수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출석을 거부한 행정기관은 해당 조직에 인원을 파견하여 압수와 압류를 도울 수 있다. 법 집행관은 압수된 물품과 서류에 대해 현장에 있는 증인과 당사자와 함께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 압류, 압류된 재물의 경우 행정기관은 압류물의 이름, 사양, 특성, 품질, 수량, 이름, 번호, 발견 물품, 문서의 장소 및 압류 시간 등을 명시하는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행정처벌법" 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벌금 행정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압수된 재물을 경매하여 소득가격으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3. 움직이지 마세요. 동결은 당사자 예금에 대한 강제 조치이다. 행정처벌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관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협조집행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은행이나 신용사에 의해 동결되고 당사자와 타인은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행정처벌법" 은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면서 벌금 행정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동결된 예금을 인출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또한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샘플링 방법을 취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증거 등록 보존 조치는 강제 검사 조치이다. 행정강제 조치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권익에도 비교적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벌법' 은 이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첫째, 증거 등록 보존 조치를 취하는 행정기관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둘째,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증거 등록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증거 등록 보존 조치는 반드시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증거 등록 보존 조치가 자연스럽게 해제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행정강제법 제 18 조-행정기관이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시행 전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관이 진행한다.
(3) 법 집행 신분증 제시;
(4)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한다.
(5)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6)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7) 현장 성적표를 작성한다.
(8) 현장 필기는 당사자와 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당사자가 거절하는 것은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9) 당사자가 없을 경우, 증인을 초청해야 하며, 증인과 행정법 집행관은 현장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