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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제 147 조

민사소송법 제 147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항소기간은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2. 법정기간에는 도중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청원서나 기타 서류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우편으로 부쳤으며,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3. 기간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며, 공휴일 후 첫날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4. 항소기한을 넘긴 항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지연되어 장애 제거 후 5 일 이내에 소송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5.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개정 역사;

1.' 민사소송법' 은 반포 이후 사법실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됐다.

2. 각 수정마다 일부 조항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법률 적용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개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종업원,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구할 것이다.

4.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반포하여 시행한다.

5.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면,' 민사소송법' 제 147 조에 따르면 항소 기간은 판결, 판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여행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휴일이 연기되면, 제때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이 지난 항소는 무효이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기할 수 있고, 1 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서가 전달된 후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소액소송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인신관계, 재산확인사건; (b) 외국 관련 사건; (3) 평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전 기소 평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행방불명된 사건; (5)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 (6) 소액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

제 167 조

인민법원은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한 번에 개정해서 판결할 수 있다.

제 168 조

인민법원은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하므로 입건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69 조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소액소송절차가 본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간이 절차의 다른 규정이나 판결을 일반 절차로 바꿔야 한다. 당사자는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고,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 기타 규정이나 판결이 일반 절차로 전환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제 170 조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사건이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평결이 일반 절차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