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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사실, 사실, 행동 및 민사 법률 행위의 관계

민사법적 사실: 민사법적 사실은 법적 규범을 통해 법적 결과 (법적 관계) 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특정 생활상황이다. 법적 사실은 실생활의 존재를 반영하고, 법률 규범의 역할을 하는 지렛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규범과 구체적 주체 권리 의무를 연결하는 유대이다. 따라서 법적 사실은 법적 관계의 전체 생명 과정, 즉 생성, 변경, 소멸을 수반한다.

사실: 일의 실제 상태.

행동: 법적 사실입니다. 주체의 의지에 지배를 받아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민사법률행위: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법적인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적 지위를 특징으로 하며,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법적 행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 즉 당사자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 의식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법적 관계를 일으키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가장 빈번한 사실이다. 법적 행위는 직접적인 의미상의 행위와 불행위 (즉, 특정 행위를 억압하는 행위) 를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적극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후자는 소극적 법률행위라고 불린다.

사실 행위: 민법의 경우, 행동은 민사 행위와 사실 행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사실행위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행위와 민사행위의 주요 차이점은 1 이다 2. 사실행위는 법률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고,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사실구성보다는 의미표현에 있습니다. 4.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민사행위의 유효조건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사실행위는 무인 관리, 정당방위, 긴급 피난, 침해, 위약, 유실물 수거, 매장물 찾기 등이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 또는 취소가능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의 차이: 1. 법적 행위는 의미를 기본 요소로 표현합니다. 사실 행위는 전혀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도 민사법의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법적 결과를 낳는다. 3. 법적 행위의 본질은 사실의 구성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발생한다. 4.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민사행위 능력을 유효요건으로 한다. 사실 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 법률행위에는 민사법률행위, 변경가능하거나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무효한 민사행위가 포함됩니다. 사실 행위에는 무인관리, 정당방위, 긴급 피난, 침해 행위가 포함된다.

민사행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 합법적인 민사 행위를' 민사 법률 행위' 라고 부른다. 민사법률행위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민사행위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상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1. 민사 행위가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민사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른 유효조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해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한다. 3. 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규정된 유효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민사법률행위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앞으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계약 행위, 결혼 행위, 유언 행위, 입양 행위, 처분 행위, 증여 행위, 보상, 보상 등 다섯 가지밖에 없다.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차이를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