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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업무 관련 상해 범위 및 업무 관련 상해 부문

친구, 당신이 여기서 제기한 이 질문이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후에도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의 의혹에 대해 너에게 관련 토론을 추천하고, 너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피해자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배로 배상하다

주계위

현실에서 제 3 자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는 때때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불법 운전차에 피해를 입는 것은 매우 전형적인 제 3 자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이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침해인의 보상을 받은 후'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법실천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사법실천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산업재해조례 시행의견' 에서 제 3 자 책임배상, 고용인 단위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더 이상 관련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산업재해조례' 규정과 상충되며,' 산업재해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해 산업재해근로자의 절실한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수중에 있는 한 가지 사례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사례 소개:

한은 한 회사의 운전기사이다. 2004 년 7 월 3 1 일 그는 난징으로 출장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진강시 제일인민병원 구조무효로 2004 년 10 월 20 일 사망했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교통사고자와 보험사와 한 씨 친족은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조정 합의에 도달하여 합의에 따라 한 씨 친족에게 38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고 처리 후, 한 친척은 여러 차례 한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동시에 현지 노동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했다. 2005 년 2 월 25 일 노동사회보장국은 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후한의 친족은 한 전 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한 사망 후 산업재해보상 문제에 대해 현지 노동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2005 년 6 월 27 일,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한은 교통사고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산업재해대우는 민사보상과 산업재해보상차액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고 판단했다. 피고는 고소인이 여러 차례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 위원회는 지지하지 않는다. " 2005 년 7 월, 한 친족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산업재해보험 조례' 규정에 따라 장모 친족이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험 대우, 즉 장례비, 일회공망보조금, 친족부양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다.

피고사는 원고의 친족인 한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세상을 떠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그 친척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38 만 위안의 교통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원고의 해당 산업재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적 분석

본 사건 논란의 초점은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들이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후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6 항은'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에서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험 배상이 겹친다는 얘기다. 사법실천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과 난점이 되었다.

원노동부' 기업노동상해보험 시범방법' 제 28 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보상은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기구비,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착공비를 이미 지불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은 더 이상 상응하는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보상의 오근비는 산업재해수당에 해당한다). 사망배상금이나 상해생활보조비를 지불한 사람은 일회상해보험보조금이나 일회상해보상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배상금이나 상해생활보조비가 일회상해보험보조금이나 일회상해보상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차액을 보충합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와 산업재해 대우로 교통사고 보상과 중복적으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발효된 산업재해보험조례는 더 이상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200 3 년 2 월 26 일 발표, 2004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필자는 산업재해 보험과 교통사고 보상은 두 가지 다른 법적 관계라고 생각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더 이상 "교통사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해당 산업재해대우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지 않을 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과'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산업재해 대우와 교통사고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본 경우 한중 친족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 친족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부상으로 두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보상과 침해배상이 이중 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계약법' 제 122 조' 위약책임과 침해책임이 공존하며 피해자가 한 가지만 선택하고 배상을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는 규정이 있다.

계약법' 제 122 조는 "한쪽이 상대방의 인신과 재산 권익을 위약할 경우 피해자는 본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요구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약 책임과 침해 책임에 관한 경합 문제이다. 위약 책임과 침해 책임 경합의 주요 특징은 L, 반드시 같은 위법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두 개 이상의 위법행위를 실시하면서 침해권 책임과 위약 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킨 경우,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 2. 같은 위법행위가 침해책임과위약책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 두 민사책임을 같은 위법행위에 병존하게 한다. 그들은 같은 시민 주체가되어야합니다. 같은 위법행위가 침해권 책임과 위약 책임을 동시에 야기하는 것은 민사 주체가 실시한 것이다. 이런 위법 행위는 침해 책임과 위약 책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중책임을 맡을 수 있는 주체는 같은 사람이고, 이중청구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도 같은 사람이다. 4. 동일한 지불 내용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책임과 위약 책임은 공존하며 서로 충돌하지만 당사자는 단 한 번의 지불 만족만 받을 수 있으며, 병존하고 여러 차례 만족한다면 행위자에게 불공평하다.

교통사고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양자청구의 근거가 다르고,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도 다르며, 그 법적 성격도 다르다.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청구권의 기초는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즉, 보상 권리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민법통칙' 및 제 3 자는 배상을 책임지고, 민사침해 책임에 속하며, 사법분야에 규정된 배상에 속한다. 산업재해보험배상청구권의 기초는 당사자 노동관계에 기반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청구권이다. 도로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직계 가족은 노동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경영기관이나 고용인 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보상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배상 책임자는 노동보험 경영기관이나 고용인 단위로 사회업무상해보험 책임을 지고 공법 분야에 규정된 배상에 속한다. 하나는 공법 분야이고, 하나는 사법분야에 속한다. 양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배상과 침해배상은 같은 민사책임의 경합이 아니며 계약법 제 122 조 위약책임과 침해책임경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없다. 피해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배상을 주장할 것을 요구한다. 제 3 자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조례' 등 법률법규는 당사자가 구제방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재해 근로자는 당연히 두 가지 구제 방식을 동시에 선택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둘째,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권리는 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자 보험기관과 고용인의 법적 의무이며 반드시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73 조는 "노동자들이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인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고용인이 있는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부서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의 직공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또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 장은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법의 의무적 규정이며 사회보장기관이나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자 피해자가 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법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하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법이 없으면 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낮출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받고 있으며,' 산업재해조례' 제 60 조에 따르면, 고용인은 보험조례에 규정된 모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부담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할 부분 포함). 마찬가지로, 고용인 단위도 침해 제 3 자가 관련 비용을 배상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조례' 등의 법률은 보험기관과 고용인에게 침해 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를 초래한 침해자 대위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고용주와 산업재해보험 처리기관은 산업재해직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직자가 누려야 하는 보험대우에서 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

셋째, 이중보증은 우리나라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 부합하는 입법 의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 조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후 의료치료와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보험을 실시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제때에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인이나 유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고용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실, 산업재해 보험의 배상 책임은 고용인의 개인적 책임에서 사회보장기가 부담하는 보편적인 사회책임으로 전환되어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의무가 되었다. 고용주가 직원의 산업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더라도 간접적인 배상 책임일 뿐이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한, 이는 배상 책임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고용인 단위가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배상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다. 물론 부담을 늘리는 문제는 없다.

넷째, 노동부 1996 이 반포한'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조치' (노동부 발행 [1996]266 호) 제 28 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1996 노동부가 공포한' 기업노동상해보험 시행방법' (노동부 발발 [1996]266 호) 제 2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및 관련 교통사고보상은 이미 지급한 부분이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이 더 이상 지불하지 않고,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이 먼저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직원이나 그 친척은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보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배상금이나 상해생활보조비가 산업재해보험 1 회공망보조금이나 일회성 장애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차액을 보충한다. " 그 실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처리해야 한다. 즉,' 방법' 은 산업재해 보험과 민사침해 배상에 대해 상호 상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제 3 인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두 배로 배상할 수 없는 사람을 주장하는 주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노동부가 제정한' 기업노동상해보험 시범방법' 은 법률효력 수준과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볼 때 부서 규정이며 단지 시범방법일 뿐이다. 두 개의 청구권이 중복될 때의 처리 규칙이 없는 경우 산업재해 보험 대우청구권을 인신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제 37 조 1 항에 따라'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을 제정한 기관은 새로 반포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후' 기업노동상해보험시행법' 이 아닌'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기업직원 산업재해 보험 시범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이하' 방법') 에 규정된 보상 항목과 기준이' 기업직원 산업재해 보험 시행법' 에 규정된 보험 대우를 모두 대체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시행방법' 제 28 조 제 3 항의 규정이다

3. 강소성에서 실제로 출발하여'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40 조는'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의 구체적 보조규정인' 장쑤 성 도시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규정' 이 폐지되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유효한' 장쑤 성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제 28 조의 관련 규정은 이미 이 방법에서 취소되었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으로 볼 때,' 기업노동상해보험 시행방법' 제 28 조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이 조에 규정된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은 이미 명확하게 폐지되었다. 둘째, 대법원이 내놓은 인신피해 사법해석으로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은 이미 물질적 손실로 정해져 원래의 정신피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에 따라' 기업직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에서 상호보증과 관련된 원배상 항목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실질적 내용이 질적으로 변하는 경우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없다.

따라서 필자는'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이' 산업재해 보험 조례' 로 대체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오래된'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을 사용하지만'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제 28 조 규정의 영향을 받아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다섯째,' 이중 배상 겸득' 방식을 채택하면 따라야 할 사례가 있고, 법에 의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입법의 추세이다.

1), 1996 노동부가 공포한' 기업노동상해보험 시행법' (노동부 발행 [1996]266 호), 제 28 조: "교통 교통사고보상은 이미 지급한 부분이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이 더 이상 지불하지 않고,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이 먼저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직원이나 그 친척은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보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배상금이나 상해생활보조비가 산업재해보험 1 회공망보조금이나 일회성 장애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차액을 보충한다. "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 3 자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는 두 배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전 문장 에서 이미 명확하게 말했다.

2)2002 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52 조는 직업병 환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에 공포된' 안전생산법' 제 48 조에도 안전생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처음으로 직원들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민사침해권으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직업병 예방법' 과' 안전생산법' 에 규정된' 쌍배상' 은 이 글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험배상과 민사침해배상의' 쌍배상' 과는 다르지만 산업재해보험배상과 민사침해배상의' 쌍배상' 입법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3)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 국무원에서 공포한'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더 이상' 교통사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해당 산업재해대우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지 않는다.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 본질은 이중 배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법' 과' 인신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제 12 조 제 1 조 규정 제 2 항은 "권리자가 고용인 이외의 제 3 인이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여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상술한 규정 제 1 항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산업재해 보험 관계를 규범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산업재해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또 다른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산업재해조례' 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에게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고용주에게 인신손해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단락은 고용인 이외의 침해 제 3 자와 침해당한 직원 간의 민사 법률 관계를 규범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제 3 자에게 제기된 인신손해 배상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제 3 자의 침해와 겹칠 경우, 피해를 입은 직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제 2 항은 "배상권자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신피해를 입히고 제 3 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락은' 안전생산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의 입법 사고를 이어받아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근로자의 인신피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미 산업재해 근로자가 이중 배상을 받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기자회견에서 황송유 부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해를 입은 것은 제 3 인의 침해로 인한 것으로 제 3 인의 민사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무 출장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들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지만, 교통사고의 제 3 자는 여전히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이중 보상에 더 찬성하는 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계속)' 에서 산업재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했다 의견원고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중배상 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입법의 발전 추세라는 것을 더욱 보여준다.

둘째,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비용은 원고가 산업재해 보험 관계를 포기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산업재해 보험 관계 처리 절차에서 관련 비용은 여전히 산업재해 보험 관계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대우배상 청구권이 다르고 주체가 다르고 법적 성격도 다르다.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청구권의 기초는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상권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민법통칙,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에 따라 피해를 입힌 제 3 자에게 배상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배상 책임자는 제 3 자로서 민사침해 책임을 지고 사법분야에 규정된 배상에 속한다.

산업재해보험배상청구권의 기초는 당사자 노동관계에 기반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청구권이다. 도로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직계 가족은 노동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경영기관이나 고용인 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보상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배상 책임자는 노동보험 경영기관이나 고용인 단위로 사회업무상해보험 책임을 지고 공법 분야에 규정된 배상에 속한다. 하나는 공법 분야이고, 하나는 사법분야에 속한다. 양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산업재해 대우배상 청구권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 책임 주체도 다르고 법적 성격도 다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대안이 없는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에는 배상이나 비용 면제 요구가 없어 산업재해보험 관계 절차에서의 유기상대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이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에는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포기를 요구하는 비용이 없고, 산업재해보험 관계 처리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침해인의 보상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또한 관련 부처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규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근로자가 침해자 배상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모든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