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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식품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안전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식량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안정된 발전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식량유통관리조례' 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식품 생산, 저장, 유통, 품질 감독, 응급 처치 등 식품 안전 보장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량은 곡물 (밀, 벼, 옥수수, 잡곡 등 포함) 을 가리킨다. ) 그리고 완성 된 곡물, 콩 및 감자.

본 조례는 식용 식물성 기름과 유료 씨앗의 안전보장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량안전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책임지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식량생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식량공급과 수요의 기본 균형이 이루어지고, 식량시장 가격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식량의 질이 국가의 관련 안전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인민 군중의 생산생활에 대한 식량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 식량 안보 총재 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량안전책임제와 심사의 관련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주체적 책임을 지고, 식량지속가능생산능력을 높이고, 식량생산자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지방식량비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식량공급을 보장하고, 식량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성 () 시 ()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요구에 따라 다음 급 인민정부에 대해 식량안전책임제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경지' 비식량화' 를 책임제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방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동급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식량안전 업무를 보고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전한 식량안전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식량안전책임을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수거, 생산판매 협력, 비축감독, 비상규제의 관리와 산업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급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라 식량유통 분야에서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과 농촌 행정 주관부는 식량생산업 관리를 담당하고, 식량생산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생산자를 육성하고,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높이는 조치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시장감독, 교통운송, 수리, 비즈니스, 위생, 응급관리, 통계, 임초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직무에 따라 경작지 보호, 식량 증산, 돌발 사건 대응 등 식량안전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량위험기금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식량위험기금은 주로 지방식량비축보조금과 정책성 식량재무손실이자 보조금에 쓰인다. 잔고 부분은 정책적 식량재무손실, 식량응급공급보장체계 건설, 식량창고물류시설 건설을 소화하는데 쓰일 수 있다. 식량위험기금이 부족할 때, 본급 인민정부는 제때에 자금을 모아 보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량위험기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밀집, 압류, 횡령을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농업농촌, 식량, 통계 등은 해당 부서와 함께 식량안전감시경보체계를 구축해 식량생산경영과 시장운용상황에 대한 감시경보와 정보공유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량 절약을 장려하고, 식량 절약을 위한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고, 식품안전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통합하고, 식량 절약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식량생산경영자는 식량생산, 인수, 저장, 운송, 가공, 판매 과정의 절곡 감손을 강화하고, 식량저장 조건을 개선하고, 식량종합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외식업체와 집중식기구, 학교, 기업사업단위 식당은 애곡절곡 홍보력을 높이고, 식사 절약을 유도하고,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들은 식량 절약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건강한 식품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

뉴스 매체는 식량절약을 사랑하는 공익선전을 전개하고, 과학소비를 제창하고, 식량 낭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식품 안전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식품 분야의 기초 연구와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의 결합을 촉진하고, 식품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고, 식품 생산, 저장 및 유통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식품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식량 안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식량생산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량생산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며, 본 지역의 토양, 수자원, 농업기후자원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식량생산을 배치해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

식량 생산 발전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