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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조정" 에 대한 유명한 논점이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원 현상' 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즉, 좋은 이론은 현상에서 출발해야 하고, 가능한 한 현상과 일치하고, 현상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현재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제시한 것은 중국의 현재 행정법 학계에 상당히 무력하다. 오늘날 중국 행정법 학계에서는' 구원 현상' 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법의 문제는 현상에서 출발하거나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상을 발견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행정법 현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CCTV 법제 보도에 따르면 파산한 삼문협 식품총공장은 직원 80 명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파산 청산팀의 거의 5500m2 에 가까운 국유지를 최건민에게 할당했다. 조건은 최건민이 직원을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양도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건민은 원공장을 철거하고 현장에 분양주택을 건설했다. 이후 최건민은 생산 재개 계획도 행동도 없고 직원 80 명을 위한 연금보험도 내지 않았다. 직원들이 계약의 감독관 공상국에 상황을 반영해 최 감독을 요구했을 때 상공국은 계약 집행이 이익과는 무관하며 80 명의 직원의 이익을 위해 최건민을 기소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측 식품공장 파산팀이 해체되면서 계약감독관 상공국이 나서기를 꺼렸고, 이 80 명의 실익이 피해를 입은 직원은 최건민을 기소할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삼문협시 검찰원은' 민사공소' 의 혁신적인 수단을 채택하여 최건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소위 사법혁신이 없다면, 일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무국은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파산 청산팀의 대표로서 무역국은 원래 본 사건의 당사자였다.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때 행정법상' 행정불행위' 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누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법원에 판결할 권리가 있다. [3]

그러나 사람들은 기성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버리고 이른바 사법혁신으로 행정법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이것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이 아니다. 법률 관행은 오늘날의 중국 행정법이 행정법치건설과 행정체제 개혁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량의 새로운 행정법 관계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조정 규범과 이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일깨워 주었다. 동시에, 대량의 행정법 사건에 대해 이론계나 실무계에서도 이를 다른 사건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행정법을 선택해 사법혁신을 하기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따라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행정법의' 부재' 와' 무지'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통상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행정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다. 행정법과 행정법 실천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실천에서 이론을 총결해 실천을 지도하는 데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