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대기 재판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참고하여 형사소송에서' 사회적 위험' 의 법적 의미를 해석하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기징역 이상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보석후심권 논란이 가장 큰 경우, 즉 구금과 보석후심권 충돌) 일 때, 보석후심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보석후심으로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는 체포를 적용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사회적 위험' 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는 강제조치 적용 여부, 개인의 자유 박탈, 개인의 자유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관련 사법해석, 형사소송이론계는' 사회위험' 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회위험' 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확정하지 않고, 전문적인' 사회위험' 증명 메커니즘을 설치하지 않아 사법실천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마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었는지의 여부는 강력한 국가기계로서는 보잘것없는 문제일 뿐, 많은 사법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결국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고 말했다. 보석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클릭합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리도 우리 나라 민주법제 건설의 초석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최소한 다른 사람의 무분별한 추측이나 감정으로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적어도 사회적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이론계와 실무부문은 이렇게 많은 인력, 물력, 시간을 들여 기한 초과 구금, 보험 후심, 체포 사이의 충돌을 연구해 여러 해 동안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아마도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위험" 에 대한 이해인가? 실제로, 기본 조건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의 정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래 글에서 필자는 형사소송에서' 사회적 위험' 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여 옥용권을 인용했다.
첫째, 사회적 위험의 의미
현대한어사전' 에서' 사회' 는' 공동생활이나 일하는 단체' 또는 일정한 경제기반과 상층건물로 구성된 전체, 사회형태라고도 하며, 또는 * * * 때문에 물질조건과 연결된 사람을 가리킨다',' 위험' 은' 파괴나 실패' 를 의미한다 성, 즉' 성' 은 사물에 포함된 내적 요소를 가리킨다. 문자 그대로 "사회적 위험" 은 "함께 살거나 일하는 집단, 또는 일정한 경제 기반과 상층건물로 구성된 전체가 손상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 [1] 를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의' 사회적 위험' 은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의 특정 환경에 따라 강제조치에' 사회적 위험' 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인민법원의 유죄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를 장기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강제조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의 자유를 직접 가리키지만, 이는 수단일 뿐, 최종 목적은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형사소송 자체의 목적과 일치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참여해 혐의 또는 고발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그 행위에 대한 법률의 불리한 평가와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강제조치의 기능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법률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민법원만이 형사판결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 형벌의 근거로 삼는 범죄 행위는 인민법원의 유죄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제조치 적용의 근거인' 사회위험' 은 이미 발생한 행위에서 반영된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능성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위험' 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회와 타인을 해치는 행위 및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실시할 가능성' 으로 정의해 구체적 강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법직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어떤 강제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할 때 이미 발생한 행위나 기존 사실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예측으로 볼 수 있다. 강제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위험평가 [2] 로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회와 타인의 행동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실시하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은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사회와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작품에서 이런 가능성은' 재범죄' 또는' 계속 범죄' 가능성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이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형법상 집행유예제도와 가석방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집행 유예, 가석방을 적용하는 관건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는 것이고,' 또 신죄' 는 집행유예, 가석방을 철회하는 법정조건이며'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 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인식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인' 인민법원의 법적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간과했다. 이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 기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는' 재범죄' 또는' 계속 범죄' 가능성을' 사회적 위험' 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이나 첫 형사추소를 받은 적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재범죄' 나' 계속 범죄' 에 대한 법적 전제가 없다. 범죄 용의자가 영원히 범죄와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소송이념과 관련이 있다. 사법직원으로서, 만약 사상적으로 양자를 동일시한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는 똑같다. 어떤 형사소송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회와 타인의 행동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 은 형사처벌, 기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행위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처음으로 형사처벌이나 형사추궁을 받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행위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회와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형사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해악행위를 가리켜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해악행위는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형사소송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도도 다르다.
2.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주요 소송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여 인민법원이 고발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참가하는 것이다. 셋째, 인민 법원이 내린 발효 판결의 집행을 법에 따라 받아들여 구체적인 형벌의 집행을 보장한다. 형사소송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도피, 도피, 융통성 등으로 형사소송 참여를 거부하거나 인민법원의 효력 판결 결정을 받아들이는 형벌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첫째, 형사소송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도피와 도피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도 포함한다는 두 가지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목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재판 전이나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약물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여겨야 한다. 둘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침묵이나 반박은 형사소송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현대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이론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침묵이나 반박으로 수사나 재판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추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 공소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침묵 또는 반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배제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형사소송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검증을 방해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형사소송 과정을 방해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실시하여 수사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관련 증거를 위조, 변형, 은닉,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영향을 주거나 수사관, 공소인, 판사에게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 셋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영향을 주거나 증인, 통역사, 감정인이 사법기관에 제공한 증언, 감정의 진실성, 공범자가 사법기관에 한 진술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넷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부추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겨 수사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범죄 행위와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심각도에 이르면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시한 범죄 행위와 구별하기 위해, 이곳의 적극적인 형사소송 의무 불이행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위험의 특성
필자는 형사소송에서의 사회적 위험성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증명성, 이것은' 사회적 위험'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하며,' 사회적 위험' 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인신자유 박탈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조건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사회 위험의 성격으로 볼 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예측이지만, 그것은 결코 끝없는 추측과 허황된 추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존재여야 하지만, 사물의 존재나 이미 발생한 사실과는 다르다. 그것은 실제 원인과 가능한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반영한다. 물론 형법에서 범죄 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과는 다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원인과 가능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아직 현실로 전환되지 않은 인과관계든,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든, 인과간에 필연적인 논리적 연계가 존재하는 한,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회적 위험성' 의 증명성도 필요하다. 사법기관이 법적으로 유죄미결상태에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근거를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임의추측으로 박탈한다면 위헌일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 33 조, 제 37 조의 규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즉, "중국 인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개인의 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어떤 시민도 체포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특히 형사소송에서 시민의 자유평등한 보호는 주로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구금을 받지 않는 권리에 반영된다. 이는 시민들이 형사소송에서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다. 비록 그들이 이미 특정 범죄 용의자이거나 피고인일지라도 말이다. 구금은 사법기관이나 주관당국의 권한이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는 합격관원이나 인가인원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물론 헌법은 원칙일 뿐 관련 부문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헌법은 일반입법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화되어야 한다. 시민의 개인의 자유나 시민이 형사소송에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형사소송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헌법 내용의 구체화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부문법 입법에서 헌법권리의 실현이며, 이는 부문법을 통해 헌법권리를 실현하는 제 1 층 의미, 즉 부문법을 제정할 때 이런 헌법권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시민의 인신자유나 공민이 형사소송에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형사소송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둘째, 부처법에서 헌법권리의 사법실현은 부문법을 통해 헌법권리를 실현하는 두 번째 의미다. 즉, 부문법이 시행할 때 필요한 보장 메커니즘이 있어야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문 자체가 공평하고 표면적으로 시민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반영했지만, 법이 시행될 때 공권력기관이 악의적인 시각으로 불평등한 방식으로 시행과 적용 가능성을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평등과 정의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이 금지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우리는 법률 조문이 헌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찰할 때, 법률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헌법의 관점에서 더 깊은 평가, 즉 법률의 시행이 헌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위험' 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이 법적으로 무죄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근거를 박탈한다면,' 사회적 위험' 은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무작정 추측일 수 있다면, 이 법의 시행은 당연히 헌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일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2. 복잡성, 즉' 사회적 위험'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복잡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관련 증거에 대한 이해 및 예상되는 형벌에 대한 인지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이 객관적으로 관여하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수단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사법기관 직원들에게' 사회적 위험' 의 복잡성은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싫은 특징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범죄 혐의 = 사회적 위험' 이라는 간단한 방정식을 믿고 싶어한다. 이론적으로 범죄 혐의와 사회적 위험성 사이에는 확실히 연관이 있지만, 이런 연계는 유일한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자체는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하며, 이런 가능성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 후에야 법적 사실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증명해야 할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계만 있을 수 없고, 범죄 용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위험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범죄 혐의 = 사회적 위험' 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위험' 의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결론만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입법의 본의에 맞지 않는다.
3. 가변성. 사회적 위험성' 은 형사소송에 존재하며, 형사소송은 사법기관이 이미 발생한 행위의 내용을 밝히고 분석하고 법률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험 상태 또는 형사소송에 대한 장애 정도는 실제로 범죄 용의자, 피고가 이 과정에 의존하는 인지 상태, 그리고 이런 인지상태의 지배하에 있는 행동의 발전 방향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신의 조건 (신체적, 심리적 조건 포함), 시간, 장소,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다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객관적이고, 감지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상대적 확실성, 이것은' 사회적 위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추정 특징이다. 사회적 위험의 본질로 볼 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위험 평가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평가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상대적으로 확실한 결론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 확실성은 결코 상대적 무작위성이 아니다. 충분한 증거와 과학적 논증을 바탕으로 반대 관점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위험성' 의 특성도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증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주요 원인이다.
셋째, "사회적 위험" 과 다른 유사한 개념의 차이점
형사소송에서의' 사회위험' 이라는 개념은 강제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저서와 교과서에 정의되지 않았으며, 사법실천에서는' 사회위험' 과' 사회위험',' 인신위험' 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강제조치를 적용하는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사회적 위험' 과 범죄실체의' 사회적 유해성' 과' 인신위험' 은 완전히 다른 개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 사회적 위험' 은' 사회적 위험' 과 다르다.
(1)' 사회적 유해성' 과' 사회적 위험' 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사회적 유해성" 은 실체법의 개념이다. 어떤 범죄 행위라도 반드시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를 침범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유해성의 기초이며, 이미 발생한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반영한다. 누가 실시하든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 행위 자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여야 한다. "사회적 위험" 은 절차법 개념으로 사회적 위험과는 다르다. 사회적 위험은 객관적인 존재를 반영하지 않고, 사회나 타인을 해치거나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반영한다. 사회적 위험 그 자체로 볼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예측이어야 한다.
(2)' 사회적 유해성' 과' 사회적 위험성' 의 전달체가 달라 둘 다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적 유해성의 전달체는 범죄 행위이고, 범죄 행위의 안정성으로 인한 사회적 유해성의 내용도 변하지 않는 반면, 사회적 유해성의 전달체는 사람-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다. 인간의 다변화로 인한 사회적 유해성의 내용은 안정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유해성의 크기로 사회적 위험의 크기를 추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 가 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사회적 위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크지만, 행위자 A 의 사회적 위험성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A 가 현장을 빠져나갈 때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조건 변화로 인해 A 는 사회나 타인을 해치거나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거의 상실했다. 그 사회적 위험은 매우 적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 사회위험' 도' 인신위험' 과 다르다.
일부 학자 (조영홍) 는 본체론과 가치론이 결합된 관점에서 인신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신위험은 범죄를 실시하거나 범죄를 실시한 후 범죄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으로, 행위자 범죄 성향의 인격성과 행위자 범죄 성향의 인격사실과 부정적 규범 평가의 통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인신위험은 행위자의 특정 인격에 의해 결정되는 범죄나 재범의 가능성으로, 특정 인격사실과 규범평가의 통일이다. 그는 이런 의미의 인신위험을 넓은 의미의 인신위험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의 범죄 가능성이자 초범의 가능성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범죄자가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재범의 가능성이나 인신위험 [3]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사회위험' 과' 인신위험' 의 내용은 유사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분야와 역할을 하는 대상은 완전히 다르다. 한편, 사회적 위험성의 경우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정상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어떤 강제조치를 적용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거나, 사회위험의 존재로 인해 사법기관이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인신위험은 범죄 실체의 관점에서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넓은 의미의 인신위험은 범죄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범죄 가능성을 연구하고 범죄 예방과 형사입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좁은 개인적 위험성은 형벌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양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범 가능성의 의미에서 인신위험은 범죄론에 반영돼 입법상 인신위험을 범죄 구성의 선택요소 [4]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위험' 은 행위자 범죄의 가능성 (초범과 누범 포함) 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위험' 에서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부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누범의 문제가 아니다.
넷째, "사회적 위험" 에 대한 증명 부담
우리나라 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사법실천 경험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송에서의 증거책임은 사법기관이나 일부 당사자가 인정해야 할 사건의 사실이나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정과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이 가운데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을 증명 부담 [5] 이라고도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증거부담은 주로 형사사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실체 사실을 겨냥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증거부담이론이 절차적 문제에 적용되는 판결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위험성' 은 증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기관이 절차에 대해 내린 결정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성' 의 존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박탈을 적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다. 이에 따른 결정은 법적으로 무죄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법부가 절차적 결정을 내리는 이 중요한 근거와 인민법원의 실체적 판결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사법부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 확실히 증거 없이' 사회적 위험' 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증거 없이 범죄 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형사소송은 우스갯소리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증거 없이 이런 인정을 하는 사법직원들이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 직면한다. 이런' 증거 없는 확인' 이 공공재산, 국가, 인민 (범죄 용의자, 피고인 포함) 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직무 태만죄, 특히 피해가 심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결국 무죄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위험' 은 증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 의 특징에서, 우리는 "사회적 위험" 의 증명성이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논의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증명성은 단지 내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개념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귀납이다. 논리적 추리에 들어가 증명된 근거로 논증할 수 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이미 발생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한 근거와 거의 동일하며, 모두 논리적 추리의 연역적 추리에 속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증명의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발생한 행동의 성질이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근거로 증명된 근거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동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나는 아무도 원자무기의 복잡성이' 사회적 위험' 보다 훨씬 높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과학자들은 이미 원자무기가 제조되기 전에 이미 원자무기의 발생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된 근거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사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단지 우리가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논증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의 여부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법 론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