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특징은 무엇이며 증거의 진실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사증거의 기본 특징은 일반적으로 모든 증거가 증명력과 증명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증명할 사건 사실에 대한 증거의 증명 작용을 가리킨다.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 자료가 법적으로 증거로 허용된 자격을 말한다. 이것은 증거의 기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증거제도도 기본적으로 상술한 특징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객관성. 소송 증거의 객관성은 소송 증거가 객관적인 사실이지, 사람들의 주관적인 억측과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소송 증거의 객관성은 소송 증거의 본질적 특징이며, 이는 사건 사실 자체의 객관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증거의 본질은 사실이다. 증거사실의 존재에는 두 가지 기본 형식이 있다. 하나는 실물, 흔적, 문서 등 객관적인 실체이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사실이다. 어떤 형태의 사실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증거는 인간의 주관적 의지를 전이하지 않는 객관적인 존재의 사실이다. 사건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증거 사실의 형성은 인간의 주관적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증거의 객관성은 공안사법인 수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증명하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증거의 이러한 본질적인 특징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과 진실한 묘사가 되어야 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행위자의 행동과 그 결과의 형성은 환경, 사람 또는 사물에 영향을 미쳐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 자료는 특정 문장, 문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사실 자료는 사건 사실의 진실한 반영이며, 사건 처리인의 주관적 의지를 옮기지 않는 객관적인 존재이다. 소송 증거의 이러한 본질적 특징은 허무맹랑하거나 거짓된 상황과 모든 주관적인 것을 소송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형사소송에서 모든 증거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 어떤 범죄 행위도 일정 시간, 장소, 조건 하에서 실시되며, 그에 따라 객관적 외부에 증거를 남기게 될 것이다. 범인의 범행 동기에서 범행 과정과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 항상 외부 사물과 접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람과 사물에 접촉해야 하므로, 일부 인증과 물증을 남겨야 한다. 어떤 객관적인 사물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과 일을 침범한 이상,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그에 상응하는 흔적과 물체를 남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듣고, 목격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인상과 기억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주관적 의지를 옮기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들로, 사건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 2. 관련성. 소송 증거의 연관성은 소송 증거와 사건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사건 사실과 관련된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사실과 객관적으로 연결된 사실들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사실과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이 있으며, 사건 규명에 의미 있는 사실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건 사실과 무관하고 사건 규명에 의미가 없는 어떤 사실도 아무리 진실하고 믿을 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증거와 사건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의 연계는 다양하다. 일부는 직접 접촉이고 일부는 간접 접촉입니다. 어떤 것은 인과이고, 어떤 것은 옳고 그름이다. 어떤 것은 필연적인 연결이고, 어떤 것은 우연한 연결이다. 어떤 것은 확실히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은 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잠깐만요. 증거성 사실은 사건 사실이 발생한 원인, 사건 사실이 발생한 방식과 방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조건일 수 있다. 사건의 한 방면, 어떤 줄거리와 객관적인 연관이 있는 한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이란 증거와 사건의 객관적 연결 정도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말한다.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의 연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객관적인 연계가 없는 사실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상상력과 주관적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원들을 오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사건 처리원이 수집한 각종 증거가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밝혀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건 처리원이 증거를 심사하고 판단할 때 증거의 객관성을 확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가 사건 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3. 합법성. 증거의 합법성은 소송 증거가 반드시 법적 요구와 법정 절차에 따라 얻은 사실 자료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증거의 이러한 특징은 첫째, 소송 증거의 제공, 수집 및 심사가 반드시 법정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안사법인이 증거를 수집하든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가 증거를 제공하든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재판관, 검찰, 정찰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각종 증거를 엄격히 확보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 이론과 소송 이론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증거의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되며, 그것을 확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소송 증거의 형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는 형식적으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송법은 증거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2 조 제 2 항은 7 가지 증거종, 물증, 서증을 규정하고 있다.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감정 결론 검사 및 검사 기록 시청각 자료. 다른 소송법도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동시에 첨부해야 할 물증, 서증 등 각종 증거의 형식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첨부해서는 안 되며, 사진, 비디오,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첨부해야 한다.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당사자 진술은 서면으로 고정해야 하며, 검증 후 증인, 보호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 또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정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검사 필기와 현장 필기는 규정에 따라 필기, 그림, 사진, 녹음 등의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검사원과 현장 증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잠깐만요. 셋째, 소송 증거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인증해야 한다. 물증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성적 증명서, 감정 결론, 검사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하고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진정성. 진정성은 증거의 객관성 또는 확실성이라고도 한다. 증거에 반영된 내용이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건의 사실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발생한다. 사건 사실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객관적 외부에 약간의 물품이나 흔적을 남길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사건 사실과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증거의 진정성은 증거의 가장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관계자가 수집한 증거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인 것은 아니다.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이 발생한 후 객관적인 외부에 남겨진 유산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주체에서 관찰하고 반영한, 언어와 글로 진술된 모든 사실은 경험적 사실에 속한다. 과정의 복잡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은 객관적인 존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률은 모든 증거자료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