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기본 내용 202 1
제 2 조 당원, 중국 * * * 생산자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 * * * 각오의 선봉전사이다.
당원, 중국의 * * * 생산당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 * * 생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평생을 분투해야 한다.
당원, 중국의 생산자당은 영원히 노동인민 중의 일반 성원이 될 것이다. 모든 * * * 당원은 법률 및 정책 범위 내의 개인 이익과 업무 권한을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 이익과 특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당의 기본 지식, 과학, 문화, 법률, 전문 지식을 인민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 당의 기본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앞장서고,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위해 대중을 이끌고, 생산, 일, 학습, 사회생활에서 선봉과 모범적인 역할을 한다.
(3) 당과 인민의 이익이 무엇보다 높고, 개인의 이익이 당과 인민의 이익에 복종하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즐기고, 즐기며, 자신을 공복하고, 더 많은 공헌을 한다.
(d) 의식적으로 당의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보수당과 국가의 비밀을 엄격히 준수하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조직 분배에 복종하고, 당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5) 당의 단결을 유지하고, 당에 충성하고 성실하며, 언행이 일치하며, 모든 파벌 조직과 집단 활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양면파와 모든 음모에 반대한다.
(6) 비판과 자기비판을 절실히 전개하고, 일의 단점과 잘못을 폭로하고 바로잡으며, 부정적인 부패 현상과 단호히 투쟁한다.
(7)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당의 주장을 대중에게 선전하고, 일에 부딪치면 대중과 상의하고, 제때에 당에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8) 사회주의의 새로운 풍조를 발양하고, 사회주의 영욕관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 * * 사회주의 도덕을 제창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 용감히 나서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 4 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당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당의 관련 서류를 읽고, 당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2) 당의 회의와 당보 당간지의 당 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다.
(c) 당의 일에 대한 제안과 제안을 제시한다.
(4) 당 회의에서 어떤 당 조직과 당원을 비판하고, 어떤 당 조직과 당원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폭로하고 폭로하며,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긴 당원에게 처벌을 받고 무능한 간부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다.
(6)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한 처분이나 감정 결정을 논의할 때 본인은 참가하여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원은 그를 위해 증언하고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단호하게 집행한다는 전제하에 유보를 선언하고 당의 상급 조직과 중앙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당의 상급 조직 및 중앙위원회에 요구, 불만 및 고소를 제기하고 관련 조직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다. 중앙에서 중앙까지 각급 당 조직은 모두 당원의 상술한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5) 중앙위원회 선거;
(6) 중앙 징계 검사위원회 선거.
제 20 조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일부 중앙위원회와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증선하다.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의 조정과 보선액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 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