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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법원의 구두 판결을 받은 후에 개판할 수 있습니까?

형사 사건 법원은 구두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판결문이 나온 후 마음대로 변경할지, 판결문이 당정에서 선고한 판결문과 일치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됐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판결에 필치만 있고 구체적인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1 심 법원이 판결을 통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다.

2. 1 심 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상소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 2 심 법원은 원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법에 따라 개판할 수 있다.

3.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지만 실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항소, 법원이 자발적으로 재심, 검찰원 항의 등을 통해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여 시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41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43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잘못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