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서 계약 불안항변권의 적용.
1. 민법전에서 불안항변권 사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쌍방은 같은 이중 서비스 계약으로 서로 빚을 지고 있다.
불안항변권은 이중무계약의 효력의 표현이며, 그 성립은 쌍방이 같은 이중무계약에 대해 서로 빚을 지고, 두 채무 사이에 대립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2) 사후 지불 의무자의 이행 능력이 현저히 낮아 지불할 수 없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1. 불안한 항변권 제도가 선불의무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후불의무인이 진정한 위험과 위험에 처해 있고 선불의무인의 채권이 실현될 때만 불안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른바 후불의무인의 이행능력이 현저히 낮아 지불할 수 없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다.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인출하고, 채무를 피하다. 수행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기 행위; 수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 상황.
3. 이행능력이 현저히 낮아 지불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계약 성립 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미 존재한다면, 채무자가 이런 상황이 여전히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법률은 채무자를 미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모르면 무효 계약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선착순 이행 순서, 불안한 항변권을 누리는 쪽이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쪽이다.
(4)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5) 제 1 준수 당사자의 채무는 이미 만기가 되었다.
둘째, 불안한 항변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안한 항변권은' 보증이행 항변권' 이라고도 불리는데, 계약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쪽을 가리킨다.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무 이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채권 실현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지불 처리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불안한 항변권의 적용 특징
(1) 불안항변권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이행되는 이중무계약에 적용된다. 쌍방이 같은 계약에서 서로 빚을 지고 있는데, 연이어 채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있다. 불안한 항변권 행사는 일방적 계약이나 동시 이행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안항변권은 선이행측이 행사하는 권리로 선이행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이후 채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채무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대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 현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불안항변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후이행측이 지급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행기간이 만료될 때의 진정한 위약이 아니라 선이행측의 채권 기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채권에 대한 침해가 조정되고 시정되지 않고 이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되면 진정한 위약이 된다.
(3) 이후 채무를 이행하는 쪽의 이행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위험이 있다. 이는 기업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자금을 인출해 채무를 회피하거나, 상품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상실되거나, 이미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선수행측의' 불안' 의 원인이자 불안항변권의 기초이기도 하다.
3. 불안항변권은 같은 계약인가요?
불안한 항변권 행사는 같은 계약과 거의 같다. 계약의 이행측이 이행 능력이 없을 때 불안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불안한 항변권은 민법상의 항변권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 순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한쪽이 이미 상실되었거나 이행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이중무계약의 잠정 정지권을 먼저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불안한 항변권을 규정하는 목적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사기를 방지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불안한 항변권 행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이중 서비스 계약으로 인해 두 부채가 서로 빚지고, 둘 사이에 대립관계가 있다.
(2) 불안한 항변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채무는 이미 만기가 되었다.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선이행 측은 이행 준비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행을 중지할 수 없다. 불안한 항변권이 적용되는 이중무계약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이행된다. 쌍방이 이행한 시간순서, 즉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이 나중에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먼저 이행측이 지불할 수 없는 진정한 위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후 이행측의 이행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후 준수 당사자가 준수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후 이행측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가시도가 떨어지다.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재산을 양도하고,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업 신용의 손실;
(3) 노무를 제공하거나 일을 완성하는 계약에서 채무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4) 특정 대상에 지급된 채무에서 특정 대상은 상실된다.
2. 이후 준수 당사자의 준수 능력 상실 또는 상실은 계약 성립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제 1 채무자는 불안항변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억측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제멋대로 계약 이행을 중단함으로써 위약 책임을 지게 되어, 자신을 극도로 불리한 처지에 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민법전에서 불안한 항변권의 사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 지식에 따르면 쌍방의 채무는 반드시 같은 이중무계약으로 발생해야 하며, 항변권을 불안하게 하고,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하며, 후속 항변권을 이행하는 것은 이중무계약의 이행 항변권에 속한다. 쌍방이 서로 지불하고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또 다른 항변권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