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만주족 자치현 지방도로 조례
지방도로는 행정 등급에 따라 현도 향도 촌도로 나뉜다. 제 3 조 자치현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도로 건설, 보양 및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현 교통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방도로의 건설, 보양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자치현 지방도로 건설, 자력갱생, 민사무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현도현관, 향도향관, 마을도촌관을 실시한다.
자치현 각급 인민정부는 집단이나 개인이 지방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자치현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치현에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제 4 조 자치현 교통행정 주관부, 향민정부, 촌민위원회는 각각 지방도로 건설, 보양 및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전용 도로는 전문 기관에서 건설, 정비 및 관리한다. 제 5 조 지방도로, 지방도로지, 지방도로시설 (이하 도로용지와 도로시설이라고 함) 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자치현의 각 민족 시민들은 국가의 도로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지방도로, 도로지, 도로시설을 사랑해야 한다. 지방 도로, 도로지, 도로시설 및 기타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 검거, 적발, 훼손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자치현 각급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 촌민위원회는 각 민족 인민에 대한 지방도로, 도로지, 도로시설, 교통안전 유지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도로 건설, 보양 및 관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자치현 인민정부, 향민정부 또는 자치현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상을 준다. 제 2 장 관리기구와 직책 제 8 조 자치현 지방도로의 건설, 보양 및 관리는 통일지도력, 분업책임 원칙을 따른다. 자치현 교통행정 주관부는 자치현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있는 지방도로 행정 주관부이다. 제 9 조 자치현 교통행정 주관부는 자치현 인민정부와 상급교통부문의 지도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도로 건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자치현 지방도로 건설 및 정비 계획을 편성한다. 타운십 (타운) 인민 정부 조직의 이행을 지원한다.
(c) 지역 고속도로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 과정에서 지역 고속도로 조사, 설계, 타당성 조사 및 기술 지침과 같은 기본 업무를 담당합니다.
(4) 향간 지방도로의 건설, 정비 및 관리를 조정하고, 지방도로관리원을 훈련하고 심사하며, 지방도로관리 경험을 보급하고, 인민정부 지방도로관리기구의 업무를 지도한다.
(5) 현 지방도로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0 조 향인민정부는 지방도로관리소를 설립하고 향민정부와 현급 교통행정주관부의 지도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타운십 도로 및 마을 도로 건설 계획의 준비;
(2) 향도, 촌도 건설, 보양 및 녹화를 조직한다.
(3) 향도, 촌도 건설, 보양 및 관리 질서를 유지한다.
(4) 향도, 촌도 통제선 양측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면, 노면 위 또는 지하 (교차) 에서 도로 시설을 건설한다.
(5) 법에 따라 침범, 손상 또는 불법으로 향도, 마을도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조사한다.
(6) 본향 (진) 지방도로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7) 본 조례의 홍보 및 시행을 책임진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지방도로 건설 제 11 조 자치현의 지방도로 건설은 경제건설, 사회발전, 인민생산생활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자치현 지방도로 건설은 기초건설 투자 및 보조기준 방면에서 상급 국가기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제 13 조 자치현이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한 현급 지방도로는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자치현 지방도로 건설 계획, 현도는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향도, 촌도는 자치현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지방 전용 도로 건설 계획은 전용 기관이 편성하여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방 도로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되며, 통일 계획에 따라 신축, 개조 및 증축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자치현 각급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 적정, 투자자 혜택, 자금 사용 목표성 원칙에 따라 지방도로 건설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 국가기관이 지지하는 지방도로건설기금, 공대구호기금, 빈곤자금
(2) 모든 수준의 재정 부서가 배정 한 도로 건설 자금;
(3)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도로 및 차량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4) 소형 트랙터 유지 보수 자금의 일부;
(5) 지역 도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기부 및 후원 자금;
(6) 상급 국가기관이 빈곤 지역의 양비 및 도로 건설 특별 자금을 보조한다.
(7) 자비로 건설한 지방도로 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