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좀 드리려고요. 우리는 어제 개정했는데, 오늘 나는 증거와 변호를 보충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까?
답변은 법정 전 또는 법정에서 제출되며, 재판이 끝난 후 재판장, 서기원에게 피고인의 종합 서면 의견이나 대리인 대리사를 직접 제출한다.
보충 증거에 관해서는, 당신은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다시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원고의 질증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법정질증으로 해야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거명언)
답변서는 피고 (사람), 반소, 피소, 응답자 (피청구인) 가 법정기한 내에 기소장, 반소, 항소, 재심 신청 (신고서) 의 내용을 답변하고 반박하는 문서로 기소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다. 변호권은 법이 피고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리로, 변호권을 처리할 자유가 있고, 답변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의 의의가 크기 때문에 변호는 피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답변권에 충분한 중시를 하고 답변장 형식으로 답변장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 * * * 민사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권을 누리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1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본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반드시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39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