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의 원칙과 사법 해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셋째,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내용 죄형법정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형식 방면' 과' 실질적 방면' 으로 나뉜다. (a) 수평 법정주의의 형식, 소급 및 과거의 법률 금지, 유추 해석 금지, 무한형 금지는 전통죄 형법 원칙의 내용으로' 수평 형식' 이라고 한다. 형식적인 면은 두 가지 사상원, 즉 분권과 심리적 강제에서 비롯되며, 기본적으로 의회지상을 주장한다.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의 정신으로 간주되고 스스로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권은 인민이 집단적으로 향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작은 나라에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인민은 그들의 대표를 통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1 1] 이 때문에 의회의 주권과 지고무상이 존중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입법권은 신뢰하지만 사법권과 행정권은 신뢰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으로 인해 죄형은 사법권에 의해 관할되고, 죄형법정 원칙은 처음에 정식으로 제기되어 사법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면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형식법치의 관점이다. 형식적인 방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다. 그러나,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연원은 더 이상 현실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원 형식의 사상 기초는 주로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이 있어야 하며, 법률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 1. 법가가 요구하는 법가는 죄형을 규정하는 법이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은 성문법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죄형법을 규정하는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일 뿐이므로 행정법규는 형법을 제정할 수 없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국가 공용어로 표현해야 한다. 관습법은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 선례는 형법의 연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몇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쉽지만 의문점도 있다. 2. 소급 및 과거법 금지 (소급 및 과거 금지) 소급 및 과거법 금지 원칙은 법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법률은 한편으로는 안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촉진이나 모양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법은 사회생활의 연속성과 사람들의 권리와 정당한 기대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해진 질서를 사회 진화에 적응시키고, 심지어 특정한 의미에서 이런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은 우선 판단 규범이지만, 사람들은 판단 규범을 통해 자신의 행동 규범의 한 면을 이해할 수 있다. 시민들은 법률 규범의 진실성을 믿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형법에 포함시켜 법이 허용하지만 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따라서, 법률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에 지도, 촉진 또는 결정의 역할을 한다. 분명히, 법적 규범이 발효되기 전에 사람들의 행동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법률 규범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법률 규범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잃으면, 법률 규범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법률의 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소급 금지법은 국가의 자유를 수호하는 요구 사항이다. 국민은 항상 기존의 유효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민들은 자유롭다. 기존의 유효 법률은 예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입법부가 그들이 행동한 후에 어떤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한 후의 법률에 근거하여 그들의 현재 행동을 안배할 수도 없다. 현재의 합법적인 행위가 미래의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선포되고 처벌을 받는다면 시민들은 말할 자유가 없을 것이다. 소급금지 및 과거는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급금지 및 과거는 피고에게 불리한 소급제만 금지하고 있다. 만약 신법이 피고에게 유리하다면, 신법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더군다나 신법이 가벼운 처벌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구법에 따른 원판도 감형이나 무죄 석방을 해야 한다. [23] 처벌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소급 및 과거 금지는 사법 원칙이자 입법 원칙이다. 형법 적용상의 소급과 형사입법상의 소급이 국가 예측의 가능성을 손상시켜 국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새 법이 낡은 법보다 낫다고 해도, 낡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당시 사회의 법에 적응한 것이었고, 새 법이 이전 시대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예측 가능성 원칙에 따르면, 다음 관행은 소급 및 과거 금지 원칙을 위반합니다. (1) 처벌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금지되지 않은 행위 (2) 형벌이 아닌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법정형이 규정되지 않음). (3) 사후 범죄 요소를 줄이고 범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4) 나중에 법정 형벌을 인상한다. (5) 형사증거규칙을 변경하여 비교적 적거나 간단한 증거를 사후 유죄 판결의 근거로 허용한다. 3. 유추 해석 금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 원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유추해석은 판단해야 할 구체적인 사실이 법률규정에 규정된 구성요건과 거의 비슷할 때 후자의 법적 효력이 전자에 적용되고, 형식상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추 해석은 형법 규정의 적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 유사성은 객관적인 사물 중 유사성과 변동성의 모순의 통일이다' [24], 두 가지 현상이 비슷한 한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행위든 형법에 규정된 행위와 비슷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비유 금지는 민주주의와 예측 가능성 두 방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입법기관은 문자를 통해 입법의도를 표현하므로 형법을 해석할 때 입법문자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만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형법 자체에는 자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의를 확정할 때 형법의 전체적인 의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설명해야 한다. 만약 설명을 비유할 수 있다면, 성문형법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은 그 문자를 통해 규범을 형성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인도하고 지도한다. 즉, 시민들은 형법 조항을 통해 형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알고 있다. 이해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당연히 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한 용어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설명하면 예측 가능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공민이 형법 조항의 의외의 사항을 형법 조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해석하면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 원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추 해석의 결론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행동의 위축을 초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유추 해석은 원래 형식 방면에서 제기된 것으로, 형법에 대한 어떠한 유추 해석도 금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법치와 실질법치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면 두 방면에서 유추 해석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유추 해석뿐만 아니라 민주와 예측 가능성에 위배되는 모든 불합리한 해석도 금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 제한적 해석이라도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 기초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추 해석이 아니라 확대 해석일 뿐이지만 민중의 예측 가능성을 초과하면 죄형 법정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제한적인 해석을 해야 하고 제한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도 국가 예측 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해석방법이 속출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방법상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반면, 다른 해석방법은 해석적 이유와 결론에서 죄형 법정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둘째, 유추 해석의 요구는 모든 유추를 금지하는 것에서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과정을 거쳤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를 허용하는 것은 형법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 표현과 입법의 누락으로 인해 이 규정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될 때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을 허용하는 것은 형식상의 결함을 극복하고 형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죄형법정 원칙은 해석 확대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해석 확대와 유추 해석의 경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난제다. 형식적으로 해석을 확대한 결론은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 즉 형법의' 범위' 내에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추 해석의 결론은 그 용어의 가능한 의미, 즉 형법의 의미의' 범위' 밖에서 해석된다. " 가능한 의미' 는 일반 언어 용법이나 입법자의 표준 언어 용법에 따라 이 용어가 가리킬 수 있는 의미를 가리킨다. [25], 중점적으로, 확대 해석은 형법 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전히 규범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다. 유추 해석은 형법 규범 이외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의 비교이다. 이론적으로, 넓은 의미의 해석은 형법의 한 개념에 대한 확장성의 정의이며, 형벌 행위가 이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유추란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유사한 행위에 똑같이 해롭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해석을 확대하는 결론은 시민 예측의 가능성 내에 있다. 비유는 시민의 예측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같은 해석, 어떤 사람들은 유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확장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59 조' 동거' 의 개념은 장기 간음이나 간음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유추 설명이나 확장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심지어 사용한 설명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 중국과 외국의 형법은 모두 주택 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이유 없이 남의 주택을 침입하거나 지시를 받은 후 물러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구형법은' 남의 집 침입' 이라는 표현밖에 없지만 형법 이론은 이 죄를' 허가 없이 남의 집에 불법 입국하거나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출을 거부하는 행위' 로 정의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습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입' 이라는 단어가' 퇴출 안 함' 행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는 위의 정의가 유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해독자의 사전 이해와 일반인의 수용 정도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의 차이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 사이의 경계나 확장 해석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4. 절대적으로 불확실하다 (무기한) 형법의 금지는 반드시 구체적인 징벌의 종류와 정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행위가 형법에 형벌이 없다면,' 죄형법정' 원칙에 의거한다. ), 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6] 마찬가지로 형법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은 실제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처벌에 적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시대의 형법은 대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와 처벌 정도를 규정한다. 반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서방 국가의 형법 (예: 프랑스 형법 179 1) 은 절대 법정형을 규정하고 판사에게 자유재량의 공간을 남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형법에 규정된 절대 법정형은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범죄라도 줄거리, 해악도, 인신위험성이 다를 수 있지만 절대 법정형은 이 범죄의 평균 해악도를 바탕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하고 인신위험이 적은 범죄자들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에 따라 현대국가의 형법은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상대적 확정형에 근거하여 형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불확실한 형벌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은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죄형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해 법치의 요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