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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적 재산권 검토 사례 분석

저작권 침해, 불합리한 사용 또는 기타.

1.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래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경영활동에 저작권이 있는 CD 발행인을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행위다.

법률: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저작권 행정부는 침해 중지, 위법소득 몰수, 침해 복제품 몰수 및 파기, 벌금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저작권 행정부는 침해 복제품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도구 및 장비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작품을 복사, 발행, 공연, 상영, 재생, 편집 및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2)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누리는 도서를 출판한다.

(3) 공연자의 허가 없이 그 공연의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거나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것은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정보망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사, 발행,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방송, TV 를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것;

(6)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자가 자신의 작품, 오디오 제품 등에 대해 취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파괴한다. ,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7) 의도적으로 작품, 시청각 제품 등의 권리를 삭제하거나 바꿔 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 저작권법,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8)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다.

2. 국가저작권국 관련 문서에 따르면 VOD 시스템 및 노래방 제작자는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 및 뮤직 TV 작품 (MV) 을 VOD 시스템 및 곡고에 복사해 VOD 시스템 및 노래라이브러리 제작자가 침해 복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래방 경영자가 사용하는 VOD 시스템과 곡고에 무단 복제된 음악 및 음악 TV 작품 (MV) 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VOD 시스템과 곡고의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노래방 경영자가 침해 복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음악 및 음악 TV 작품 (MV) 복사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노래청이 사용하는 VOD 시스템과 곡고에 관련된 음악과 뮤직 TV 작품 (MV) 의 수가 어마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의 이익도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만약 네가 인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너는 행정과 법률의 이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위 두 가지를 통해 우리나라 노래방은 저작권료를 받았지만 주로 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 의해 청구됐지만 의뢰인은 시디 발행인이나 저작권자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