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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관할 법원의 확정

법적 주관성:

간단히 말해서 노동계약은 노동형식으로 사회에 제공하는 민사서비스계약이며, 관련 당사자들이 평등협상을 기초로 어떤 노무와 노동성과에 대해 합의한 합의이다. 1. 노동계약분쟁관할법원은 이미 1 을 인정했다. 노동 계약 분쟁은 중재 사전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계약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1 조에 따르면 "노동 계약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계약 분쟁을 관할한다. 노동계약 논란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계약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계약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계약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 이 조항은 노동 계약 분쟁 중재가 노동 계약 이행지의 관할에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직원의 소송, 두 번째는 기업의 소송, 세 번째는 쌍방의 소송이다. 만약 직원이 기소한다면,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이행지에서 기소하여 중재 관할과 법원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업이 기소하면 기소지가 중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이 기소한 것은 편리한 노동자에서 출발하여 노동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노동 계약 이행지는 고용주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재는 근로자가 계약 이행지에서 제기하고, 기소는 기업이 고용인의 소재지에서 제기한다. 고용주가 있는 곳에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있는 곳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분쟁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이 있는 법원은 노동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 계약 분쟁 중재의 관할은 노동 계약 분쟁 소송의 관할과 다를 수 있으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 중 하나는 노동계약 논란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이 기소법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면에서 두 가지 중재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어느 쪽이 판결에 불복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다. 판결이 이미 명확한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면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지정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서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노동자들이 중재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계약 이행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가 사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노동계약 분쟁 소송은 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이 된다. 둘째, 노무계약은 1 의 특징, 주체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노무계약의 주체는 법인과 조직 사이 또는 시민과 법인 사이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쌍방은 시장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지위가 평등하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법의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노동 계약 노동 계약 2. 계약 표지의 특수성. 노무계약의 대상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생노동, 즉 노무이며 일종의 행위이다. 노동 계약은 노동을 지불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지만, 각 구체적인 노동 계약의 요구 사항은 노동 행위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동 행위 자체, 즉 노동 행위 과정 (예: 운송 계약)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는 노동행위의 결과, 즉 노무를 제공하여 완성한 노동 결과 (예: 도급 계약) 에 초점을 맞춘다. 3. 내용의 임의성. 법률에 강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계약 쌍방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계약의 내용과 해당 조항을 결정하고 노무의 제공과 사용, 수혜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내용은 생산업무에서 어떤 직업의 필요나 가정생활에 속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쌍방은 계약법의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계약은 이중 서비스 계약이자 필수 계약입니다. 노무계약에서 한쪽은 반드시 다른 쪽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쪽은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상응하는 노동보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계약은 이중무유상 계약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노무계약은 모두 비필수적 계약이다. 셋째, 노동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 1, 협상계약 쌍방이 우호적인 기초 위에서 상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조정 계약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나 쌍방이 공기업이므로 상급 부서를 찾아 중재할 수 있다. 상급 부문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중재를 해야지, 행정 개입이 아니다. 당사자도 계약관리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진행하다. 3. 중재계약 당사자가 협상이 불가능하고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합의된 중재 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소송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고 나중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분쟁을 법원에 고소해 사법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상술한 일반 특징 외에도 일부 계약에는 섭외 계약 분쟁과 같은 자발적인 특징이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계약법이 아닌 외국 법률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 * * *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분쟁 당사자는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인민법원의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