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 물질 누출 응급 조치
누출원 제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접착제, 패치제, 고무 패치제, 에폭시 차단제, 습면 패치제, 고온 내마모 패치제, 일반 내마모 패치제, 세라믹 패치제, 펌프 패치제, 티타늄 패치제, 플라스틱 강철 패치제, 스테인리스강 패치제, 구리 패치제, 알루미늄 패치제 등입니다.
누설 소스 제어의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방 차단 방법
대면적으로 유출된 위험한 화학물질의 경우,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로 둘러싸고 위험한 화학물질의 이화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2. 적용 방법
쉽게 누출되는 폭발 한계 범위와 휘발성 유독성 액체 위험물에 대해 거품 등 물질을 골라 덮고, 커버층을 형성하여 증발을 억제하고, 그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한다.
희석법 및 중화 법
유출된 강한 부식성 위험 화학 물질의 경우 물로 희석하거나 다른 물질로 중화하여 액체 위험물의 농도를 낮추거나 위험을 직접 제거한다.
4. 흡수법
쉽게 흡수되는 특징에 따르면 유출된 액체 위험물은 먼저 질석이나 기타 타성 물질로 흡수한 다음 다른 텅 빈 곳으로 옮겨서 깊이 파묻거나 기타 안전처리를 해야 한다.
5, 세탁 방법
소량의 누출된 위험한 화학 물질이나 흡수법으로 처리된 오염장의 경우, 소방수로 누출된 위험한 화학 물질을 씻어서 하수 처리 시스템으로 직접 배출해 처리하도록 조건부로 한다.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할 수 없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제거할 때까지 대량의 소방수로 씻어야 한다.
위의 방법은 독립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이다. 예를 들어, 휘발성 위험물의 대면적 누출을 위해 누출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제방법을 막고, 유출된 액체 위험물의 휘발성 선택에 따라 커버법을 선택하고, 유출 현장에 대한 마지막 단계는 수집법과 현상법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위험한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누출된 위험한 화학 물질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누출물의 처분과 수집.
누출이 통제되면 현장 누출을 제때에 커버, 억제, 희석하여 누출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처분을 받아 2 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누설 처리품은 탈지면, 흡유면, 탈지면, 흡입면, 화학 탈지면, 흡유면, 범용 탈지면 등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누설 수집품으로는 내화학물질 쓰레기봉투, 방화쓰레기통, 유폐폐기물 방화쓰레기통, 스플래시 트레이, 누출 트레이, 누출 부목, 폴리에틸렌 누출 트레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누출 트레이, 광구 수집 탱크, 폐액 탱크, 금속캔, 안전탱크, 폐액 보관통, 보관통, 천리터 등이 있다
이 화학 물질들이 액체라면, 그것들이 지면으로 누출될 때 여기저기 퍼지기 때문에 수집하고 처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댐을 건설하여 그들을 가로막거나 안전한 곳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 탱크 지역에서 액체 누출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빗물 밸브를 닫아 자재가 명구를 따라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액체 누출의 경우 물질이 대기로 증발하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 누출된 물질을 거품이나 기타 커버로 덮거나, 표면에 덮개를 만들어 증발을 억제하거나, 저온 냉각을 사용하여 누출된 자재의 증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72 조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안전생산감독 관리, 환경보호, 공안, 위생, 교통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지역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예안조직에 따라 구조를 실시해야 하며, 지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사고 손실을 줄이고 사고의 만연과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1)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고 치료하고, 대피하거나, 대피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 위험한 지역 내의 다른 인원을 보호한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화학 물질의 성질, 위험지역, 사고의 위험 정도를 파악한다.
(3) 사고가 인체, 동식물, 토양, 수원, 대기로 인한 실제 피해와 가능한 위험에 대해 신속하게 폐쇄, 격리,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위험화학품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환경오염통제와 생태복구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