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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담배 독점 관리 규정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담배전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쓰촨 성 담배전매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에서 언급 한 담배 전문품은 담배, 시가, 담배, 담배 잎, 담배 잎, 담배, 담배 종이, 필터봉, 담배 끈, 담배 전용 기계를 가리킨다.

시가, 시가, 담배, 담배, 복담배 잎을 통칭하여 담배 제품이라고 한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담배 전매품 생산, 운송, 저장, 판매, 전매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담배 전매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 (시) 현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담배 전매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와 본급 인민정부의 이중지도력에 의해 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지도력을 위주로 한다.

공안, 공상, 품질감독, 교통, 도시관리, 세관, 철도, 민항, 우편, 세무, 물가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담배 전문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시), 현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유익한 담배 판매 금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조직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제 6 조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신청한 법정 대표 (책임자) 와 경영자에 대한 담배 전매 법률 및 규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운송, 저장, 판매 관리 제 7 조 담배 전매품 생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담배 전매 생산업체 허가증을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담배 전문 생산업체 허가증을 받지 못한 단위와 개인은 궐련지, 필터봉, 담배용 실크와 담배 전용 기계를 구매할 수 없다. 제 8 조 탈락, 폐기, 불법 조립한 담배 전용 기계 및 저질 필터봉, 담배용 실크, 스크랩은 시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처리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은 무단 판매, 인수 및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담배 전매품 운송은 준운증 제도를 실시한다. 시 (시), 현에서 담배 전매품을 운송하려면 반드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은 반드시 화물증에 부합해야 한다.

발급 기관의 소재지 행정 구역 내에서 담배 제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 담배 제품의 위탁 또는 운송은 현지 담배 전문 도매업체가 발행한 유효한 입고 증빙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0 조 담배 전매품 저장은 구매 증명서, 계약 또는 준운송증 등 합법적으로 유효한 증빙을 소지해야 한다. 저장 단위는 저장된 담배 전매품의 합법적인 유효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담배 전매품의 불법 저장이나 담배 전매품의 불법 경영을 위한 저장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도매 담배 제품은 국무원 또는 성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담배 전매 도매업체 허가증을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담배 제품 도매업체는 담배 전문 도매업체 허가증에 명시된 경영 범위와 지역 범위 내에서 담배 제품 도매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담배 전문 소매 허가증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게 담배 제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소매 담배 제품은 법에 따라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과 개인은 비준을 받지 않고 경영 범위와 경영 주소를 바꿀 수 없다.

담배전매 소매허가증을 취득한 기업과 개인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담배전매 도매업체에 가서 담배제품을 구입하고 담배전매 소매허가증이 표시된 곳에 증명서를 밝혀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담배 제품 소매경영자는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금지' 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3 조 담배 생산업체, 외국 담배 회사 및 상주대표기구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담배 판촉 활동을 전개하면 시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담배 판촉 활동을 하는 기업사업 단위는 미리 시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에 프로모션 활동의 내용, 규모, 범위,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시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가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비준으로 간주된다. 제 14 조 다음 프로모션은 금지되어있다.

(a) 프로모션의 이름으로 담배 제품을 판매한다.

(2) 미성년자를 담배 제품의 판촉 대상으로 삼는다.

(3)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담배 제품 판촉 활동을 전개하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15 조 위조 담배 제품의 생산, 운송, 우편 발송, 저장, 판매, 밀수 담배 제품, 재수출된 담배 제품, 미지급 관세 유출 면세점, 보세 구역의 담배 제품 판매 금지.

위조 담배 제품의 생산, 운송, 우편 발송, 저장, 판매, 밀수 담배 제품, 재수출된 담배 제품, 미지급 관세가 면세점, 보세구에서 흘러나오는 담배 제품에 대한 조건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