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 강포징지 어떻게 보상합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징수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고, 징수된 토지에 대해 명확한 보상 메커니즘이 있다. 중국에서 이런 배상을 할 때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난징 강포징지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께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남경시 포구치구 징집철거 보상안치방법 1, 난징시 강포구 징집철거 보상안치방법 1 장 총칙 1 조는 징집철거 보상안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장쑤 성 토지관리조례',' 지방정부의 토지보상기준 조정 통지' (수 [2003]131호),' 닝 이 방법은 남은 국유지에서 원래 집단 토지에 세워진 집을 철거하고 철거 후 원택지에서 법에 따라 개조되거나 재건된 주택을 철거하는 데 적용된다. 철거된 사람이 국유지 사용증과 주택권증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 국가와 성이 확정한 철도 도로 수리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징집 철거 보상 배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및 재 정착" 이란 국가가 공익 및 시행 계획의 필요성을 위해 법에 규정 된 절차 및 승인 권한에 따라 농민들이 공동 소유 한 토지를 국유 토지로 전환하고 토지 취득 및 철거 된 소유자, 사용권 인 및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보상 및 재 정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포구치구 국토자원국은 본 관할 구역의 토지 취득 철거 보상의 통일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 구 토지행정 주관부 () 가 속한 징집철거 사무기구 () 는 구체적으로 징집철거 보상 업무를 실시한다. 구 노동보장, 건설 (계획), 계획, 물가, 재정, 감찰, 공안, 사법, 민정, 농촌경제 등 부서와 거리사무소 (진인민정부)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 토지행정 주관부는 각 촌민조 농업인원과 토지, 경지수 변동대좌를 거리 사무소 (읍 인민정부) 와 함께 설립해 각 촌민조 농업인원과 토지, 경작지 수량 증감에 대한 통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 토지 취득 철거로 인해 건설 단위는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 청묘 및 부착물보상비, 농업인원 배치 보조비, 주택 철거 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징발 철거 보상금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장악하고 사용하는 징집철거 보상비는 재무공개를 실시해야 하고, 전용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되며, 수지 상황은 집단회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전액농업인원안보조비와 생활보조비 기준은 행정범위에 따라 2 급으로 정해졌다. (1) 1 급은 태산거리, 정산거리, 강연거리, 판읍의 행정범위다. (2) 2 층은 주강진, 조림진, 탕천진, 성단진, 석교진, 영녕진, 우강진의 행정구역이다. 제 6 조 정부는 징집된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제도를 세워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2 장 징발 철거 보상 관리 제 7 조 구 국토국은 징발 방안 승인 서류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징발 거리 (진), 마을에서 정부 명의로 공고를 했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이용권자 및 기타 권리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공고에 지정된 부서나 기관에 가지고 징집보상 안치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이용권자 및 기타 권리자가 예정대로 징발 보상 안치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상은 구 토지 행정 주관부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구 토지 행정 주관부는 징발 보상 배치 정책, 승인된 징발 방안, 징발 보상 안치 등록 상황에 따라 징발 보상 안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징수된 토지가 있는 거리 (읍), 마을에 공고를 해야 한다. 기간은 7 일 미만이다. 제 8 조 징지 방안과 징지 보상 안치 방안에 따라 보상 안치 논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구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시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보상 배치 기준에 대한 논란은 구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징발 철거한 모든 사람, 이용자 및 기타 권리자는 반드시 건설 수요에 복종해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를 이전해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징지 보상 안치비용은 징지 보상 안치방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그 구성원은 토지대금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집단경제단체나 그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토지보상 안치비용을 전액 지급한 후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토지 인도를 미룰 수 없다. 제 10 조 징용 토지를 건설하는 경우, 구 토지관리부, 시, 구 징집철거사무기구와 건설기관은 징집보상 철거사무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제 11 조 징집주택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철거인은 징집주택 철거 방안을 구 국토자원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비준을 거쳐 철거된 주택이 있는 거리 (읍), 마을에서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7 일 미만이며, 비준된 방안에 따라 철거를 실시한다. 제 12 조 철거인은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철거된 사람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 철거 등에 대한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합의 내용은 배상의 형식과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구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판결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철거인은 판결에 따라 철거를 실시하지만, 철거된 사람은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며, 철거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징집주택 철거 직원은 반드시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 남경시 징집주택 철거증' 을 발급해야 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후에야 징집주택 철거에 종사할 수 있다. 제 3 장 토지, 청묘 및 부착물 보상 제 14 조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비의 종합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제 15 조 토지보상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과 이용된다. (1) 토지보상비 총액의 70% 가 징집된 농업인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에 포함돼 있다. (2) 토지보상비 총액의 30% 가 토지소유권을 가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돼 적립금 관리에 포함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생산과 공익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비준을 거쳐 국유농장, 삼림장, 과목장농용지를 점유하여 원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관은 농민 집단 소유지 징용 기준에 따라 토지,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 농업인원 배치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 인원은 징집된 농업인의 기본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7 조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는 청묘 및 부착물 소유자가 소유한다. 청묘 보상비는 1 분기 농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다년생 경제 나무는 건설 기관에 의해 보상된다. 나무와 희귀한 관상나무 (모종) 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기관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는 것은 건설기관에서 보상이나 가격매수를 한다. 징발 공고 후, 돌격하여 재배한 청묘, 나무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 농토수리와 기계배수 시설, 전력, 방송, 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이전할 수 있으며 건설기관이 이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관이 리셋가격으로 결합해 새로운 보상을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무덤을 이전해야 한다면 공고해야 한다. 공고비와 이전비는 건설기관에서 지불한다. 제 19 조 비준을 거쳐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소유권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임시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임시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임시 토지 이용자는 임시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임시 토지가 만료되면 임시 토지 이용자가 원지 사용 상태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것은 상응하는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시로 사용된 경작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개간할 수 없으며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위탁 개간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비, 청묘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료로 나뉜다. 관련 징발 지역의 토지, 정부, 물가, 재정 등의 부서는 징발 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피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