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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터넷 소매 각 방면의 행동을 규제하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네트워크 입법 모델의 비교

일반적으로, 인터넷 입법의 구체적인 모델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된다.

첫째, 기술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인터넷의 문제는 대부분 기술 자체의 문제이며, 우선 기술 자체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정보 유출을 위한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개발, 해커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예방 강화, 인터넷 포르노, 폭력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필터링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문제는 먼저 기술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는 생각은 어느 정도 진보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 문제는 기술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더 많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필터링 기술' 사용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이 메어 음식물을 폐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충분히 효과적인' 필터링 기술' 이 부족한 경우,' 아이조차도 더러운 물을 끼얹고 모든 유익한 온라인 정보 교류를 금지할 것' 이다. 신기술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완전히 외면하는 이러한 관행은 사회 전체가 정보사회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 기사는 인터넷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각국의 인터넷 입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입법에 대한 우리의 열망입니다. 이런 견해는 인터넷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법적 규제를 실현하고, 인터넷 행동을 규범하고, 인터넷 경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기술에 대한 모든 입법 제한, 특히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전파하는 기술은 민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녹서', 미국의' 통신 정당행위법' 과' 인터넷 아동 권익법' 은 모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의 두 법안도 법원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00 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방면의 입법을 가속화했으며, 이는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업계와 많은 네티즌들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범주는 적시에 후속 조치하는 관점입니다. 제때에 입법을 따라가고, 구체적인 입법에서 정확성, 목표성, 전반적인 조화성, 국제와의 접목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건의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이런 관점은 문제없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 시기적절한' 도'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범주, 입법 연기 관점. 인터넷의 발전 자체가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발적인 질서의 전형적인 예이다. 인간의 행동 규칙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정될 수 없으며, 규칙의 제정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인터넷 규칙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과제다. 인터넷의 역사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여전히 더듬거리며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법이 네트워크에 개입하는 사상보다 먼저 존재한다. 인간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따라서 법 외에 인터넷 자체의 기존 특징을 이용하여 사회력과 주류 가치관의 여론의 영향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고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경솔한 입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필자는 우선, 단순한 인터넷 통제를 위해 서둘러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대량의 인터넷 입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에 심각한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우리는 시기를 잡고 가능한 한 빨리 입법해야 한다. 우리는 법률 조정에도 비용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실 사회가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를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인터넷 사회도 법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사회 규범은 민간습관법과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양하다. 인터넷 사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터넷 입법에서는' 기술 자치가 입법 개입보다 앞서야 한다' 는 사상을 관철하고, 네트워크 기본 특성과 기존 인터넷 습관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먼저 네트워크 자율을 존중하여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가 공익을 수호하는 의무를 위해 입법을 해야 한다 해도 신중해야 하며, 한 가지만 집중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시민의 이익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은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 사법이 인터넷상의 개인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경우, 먼저 입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권 행사와 관련된 인터넷 공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입법법' 시행은 인터넷 관리입법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제기했다. 입법법은 법규의 효력 수준을 정의하고, 법규, 규정 효력보다 법적 효력이 높고, 지방법규의 효력은 동급 및 하급 지방정부 규제의 효력보다 높으며, 부서 규정 간에 같은 문제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법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입법권한의 정의를 통해 입법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중국 인터넷 입법의 현황과 반성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인터넷 입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통계법, 서류법, 측량법, 국가안전법, 보수국가비밀법, 저작권법, 반부정경쟁법, 신형법 등 일련의 법률을 제정해 인터넷 정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 관한 많은 전문입법, 사법해석 및 기타 규정이 잇달아 반포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 중 법률은'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NPC 제 9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 통과, 65438+2000 년 2 월 28 일) 이다.

행정 법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행규정' (1997 년 2 월 20 일 국무원 발표 1996, 65438+ 개정),'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행규정 시행법' 이다

부서 규정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경영 발표 뉴스 업무 관리 잠행 규정' (국무원 신문사, 정보산업부 2000 년 6 월 7 일 발표),'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 관리 규정' (정보산업부 2000 년 6 월 7 일 발표),'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관리 방법' (정보산업부 공동 발표, 공안부 문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06 년 4 월 3 일 5438+0)' 통신망 간 상호연결 관리 잠행규정' (정보산업부 2009 년 9 월 7 일 발표),' 교육사이트 및 인터넷학교 관리 잠행조치' (교육부 2000 년 6 월 29 일 공포 시행) 인터넷 의료위생정보서비스관리방법 (보건부 2006 년 10 월 8 일 5438+0 발표),' 인터넷의약품정보서비스관리잠행규정' (국가의약품관리국 2006 년 10 월 8 일 5438+발표) 의약품 전자 상거래 시범 감독 관리 방법 (국가의약제품관리국 2006 년 6 월 26 일 5438+0 발표) 인터넷증권위탁관리잠행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00 년 3 월 30 일 공포 시행),' 증권회사 인터넷위탁승인절차'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00 년 4 월 29 일),' 신주발행회사 인터넷을 통한 회사 추천통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0/KLOC-) 일발표),' 인터넷은행 업무관리잠행방법' (중국인민은행 2006 년 7 월 9 일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전파방송 영화방송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국가방송영화TV 총국 6 월 반포 1999)' 중국공공컴퓨터국제네트워크관리방법' (우편부/KLOC "중국 공공 멀티미디어 통신 관리 방법" (우편 통신부 9 월 1997 공포, 1997 65438+2 월 65 "중국 금교 정보망 공공채신 업무 관리 방법" (전자공업부/KLOC)

대법원의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2000 년 10 월 2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444 회의 통과),

상기 입법, 사법 해석 및 관련 규정은 네트워크 감독, 정보 보안, 전자 상거래, 시장 접근, 도메인 이름 등록, 네트워크 저작권 등의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물론, 이러한 법규들은 우리나라가 관련 네트워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 주체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다. 이 점은 상술한 인터넷 입법의 목적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발표한' 인터넷 안전 유지에 관한 결정' 에 따르면 입법 목적은 국가 안보와 사회공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과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촉진하는 것이다. 헌법법과 입법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인터넷에 대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결정으로서, 그 입법 목적은 모든 법률법규의 충분한 준수를 받아야 하지만, 이후 반포된 각종 법률법규는 예외없이 질서만 규범하고 안전을 지키며 모든 인터넷 주체 권리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은 정부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거의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 특히 사법권이 정부 감독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보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당할 때 그에 상응하는 사법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두 번째는 입법주체가 많고, 수준이 낮고, 권위성, 체계성, 조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인터넷 전용 입법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안전 유지에 관한 결정'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법률법규로 입법주체가 많고 등급이 낮은 문제가 뚜렷하다. 중국 전자상거래협회에 따르면 2002 년 6 월 5438+00 까지 우리나라에는 * * * 인터넷입법: 법률 1 부, 행정규정 16 부, 부처 규정 89 부, 사법해석/ 심지어 대량의 통지, 공고, 제도, 정책 등 규범적인 문서도 있다. 정부 행정법규의 수는 NPC 입법보다 훨씬 크다. 정부입법에서도 행정법규의 수는 아주 작은 비율일 뿐, 각종 행정권력주체가 제정한 각종 규범성 문서들이다. 이런 현상은 서로 다른 수준의 입법 충돌로 이어지고, 인터넷 입법은 체계적이고 조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입법 과정에는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실명제 BBS 등록은 시행 전에 민주적 참여가 현저히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량의 인터넷 전문 입법은 대부분 과학적 논증 없이 발표에 서명하고 관련 기관, 조직,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특별입법은 대부분 부서와 기관 입법에 속하며, 이런 입법 절차는 주로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 와' 규정 제정 절차 조례' 에 의거한다. 이런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입법을 하는 입법절차의 현상은 분명히 현대행정법의 통제권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일련의 폐단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이 악의적으로 부적절한 절차를 창설하고, 행정상대인 행정권익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실현을 방해하기 쉽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터넷 전용입법의 조작성도 비교적 나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입법, 사법해석, 법규 중 많은 부분이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정보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인터넷 입법은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하지만, 인터넷 입법에 상술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진일보한 발전과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끊임없이 스며들면서 우리 인터넷 입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드러진 점은 인터넷 규제와 인터넷 입법에서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피드백 정보를 보면 네티즌들은 정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 현재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무뚝뚝하고, 인간미가 없고, 너무 넓어서 죽을 지경이다. 따라서 흔히' * * *' 의 적,' 자유의 파괴자' 로 여겨지는데, 이는 인터넷 문화로는 용납할 수 없고, 많은 네티즌들이 지지하고 도울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사이버 법치 건설에 불리하다. 중국 현실 사회의 법치 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국 사이버 공간의 입법 과정도 임중 도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