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석시 소방조례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자금을 공공 소방 시설과 기재의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에 배정한다. 제 6 조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소방공익사업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소방 공익사업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소방공익금의 사용과 관리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시민들이 자원봉사 소방 서비스 조직에 참가하여 자원봉사 소방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방화, 소방 및 응급구조작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소방안전책임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는 소방업무책임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다음 급 인민정부 및 동급 인민정부의 파출기구, 파출기구 및 관련 부서와 연간 소방업무책임서를 체결하고 완성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제 9 조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소방안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소방안전위원회는 동급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지역의 소방안전 업무를 연구 감독 지도하고, 본 지역의 중대한 소방안전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시 현급 시 구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동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파출소는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 소방홍보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계획, 건설, 안전생산감독, 주택보장과 부동산관리, 시정과 원림, 교통운송, 품질기술감독, 상공업, 교육, 민정, 재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본 조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발전 개혁 계획 공안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소방 계획을 편성하고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읍인민정부가 편성한 읍의 총체적 계획에는 소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소방계획에 따라 연간 실시 계획을 세우고, 공공소방시설을 도시와 농촌 인프라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및 개발구는 소방안전관리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를 설립한다. 관할 구역 단위가 대중적인 소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기관에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공안기관과 그 소방기관이 소방안전관리와 화재사고 후처리를 전개하도록 돕는다. 제 13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소방작업을 주민, 촌민 공동체 관리, 서비스체계 등 자치내용에 포함시켜 소방안전협약을 제정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원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검사를 돕고, 화재 위험 수정을 독촉하다. 제 14 조 업주는 주택구 독점 부분과 다른 건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고, 전체 업주는 건물 일부 지역의 소방안전을 책임진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주택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위탁한 경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법률, 규정 및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규정에 따라 관리 구역 내의 대피 통로, 안전한 수출, 건물 소방 시설 및 소방차 통로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주택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위탁하지 않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업주와 이용자를 조직하여 화재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피 통로, 안전한 수출, 건물 소방시설, 소방차 통로를 유지 관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소방법, 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전한 소방안전책임제를 세우고, 소방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제때에 화재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관의 소방안전책임자로 법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한다. 제 3 장 소방홍보교육 제 1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조건에 따라 소방홍보교육 연간 계획을 세우고, 소방안전교육기지를 세우고, 소방홍보교육을 조직하고, 시민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