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법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반법리학은 법의 기능을 지도, 평가, 예측, 교육, 강제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 다섯 가지 기능을 가장 간단한 언어로 표현하면:
1. 지도역할: 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2. 평가 기능: 법률을 통해 타인의 행동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나타난다.
3. 예측 기능: 법률을 파악한 후 어떤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을지,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다.
4. 교육 기능: 전체 시민에 대해 어떻게 법을 준수하는가를 가리키는 법제 교육.
5. 강제기능: 법이 개별 범죄자에 대해 강제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자료는 법적 기능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기능과 법률의 역할을 구분하다
법률의 기능과 작용은 형식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또 다른 두 가지가 있다.
법률의 기능은 법률의 고유 속성이며, 법률의 기능은 부여되고 설정됩니다.
법의 기능은 법의 내재적 안정성 속성이며, 법의 기능은 자주 변화해야 한다.
법률의 기능은 법률의 고유 속성이고, 법률의 기능은 현실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기능은 주로 기술적이다. 법인은 법률기능의 자연속성을 파악하고 법률의 법칙을 존중하여 법률의 기능을 발견하고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형식상 이른바' 충분히 발휘' 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뱀을 그리는 헛된 행동이다. (조지 버나드 쇼, 법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법률의 역할은 주로 규정이며, 법인은 기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법률의 역할을 더 잘 만들고 발휘하여 국가, 사회, 시민 생활의 실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많은 법률 저작들이 법률의 기능과 역할을 혼동하거나 법률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다. 오늘날 중국 법학 연구 분야에서는 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화제가 불우한 화제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이 과제의 연구에서 약함에서 강대해지는 것은 중국 학자들이 완성해야 할 임무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려면 법의 기능과 법의 역할 각각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내적 속성과 외력 창조의 차이
두 가지 특징으로 법률의 기능과 작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법의 기능이 법의 고유 속성이고 법의 기능이 부여되고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구체적인 사회규범으로서, 사회주체와 사회관계를 조정, 지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정 주체에 유리한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특정 주체의 사회행위를 명확하게 지도하며, 국가 강제력으로 특정 주체의 권익을 보호한다. 법률의 이러한 기능은 법률 자체에 내재하고 내재적인 속성이며, 법률이 자연적으로 소유하며, 인위적으로 창조하고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기능과 기타 고유 속성을 통해 법과 기타 사물의 경계가 명확해졌다.
법률의 기능은 법률의 고유 기능과 표현이며, 법률의 자연 고유 속성이며, 법인에게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법률 기능의 본색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법률의 기능은 헛되이 증가, 감소, 변화, 심지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의 기능을 발견, 발굴 및 활용하고, 법률이라는 천연자원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법률의 기능을 저버리지 않고, 그 가치를 묶거나 낭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의 기능은 법이 사회주체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외부 세계 즉 국가생활, 사회생활, 시민생활과의 관계다. 법률의 역할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즉, 부여되고 설정된 것이다. 외력, 즉 국가권력, 법의 창조자, 일정한 시공조건을 부여, 설정 또는 요구하는 사회주체와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다. 법률의 기능은 국가권력의 의지와 추구를 반영하고, 법률창조자의 요구와 기대를 보여주며, 일정한 시공조건이 사회주체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법률의 기능은 부여되고 설정되고, 법률의 기능은 법률의 기능과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법인은 주관적인 능동성과 법률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시공간 조건 하에서 법의 기능과 가치 범위 내에서 법의 역할을 부여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법이 어떻게 국가 생활, 사회생활, 시민생활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정성 속성과 빈번한 변화.
법률의 기능과 법률의 역할은 두 가지 특징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주된 이유는 법률의 기능이 법률의 고유한 안정성 속성이며, 법률의 기능은 자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기능은 법 자체의 고유 속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법률이 있으면 법률 고유의 조정, 지도, 보장 기능도 존재한다. 국가마다, 역사적 여건에 따라 법률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해당 국가, 역사시대 법률의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의 기능, 특히 그 기본 기능은 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기능은 통상 객관적인 조건의 발전으로 인해 적당히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기능의 안정성은 역사와 현실 생활의 발전에 따라 법이 변화해야 하지만, 많은 법률이 강한 지방적 지식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상의 안정성 * * * 동일성은 어느 정도 그들의 전승과 이식에 중요한 기초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법적 기능의 안정성은 또한 법률인이 법률의 기능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법률인이 쉽게 또는 임의로 법률을 증감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게다가, 법적 기능의 안정성도 중요한 방면에서 법률의 보편성을 반영한다. 법적 기능의 안정성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법률 보편성 원칙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법률의 기능은 법률과 사회 주체 및 사회 생활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거나, 실제로는 특정 국가 권력과 사회 주체 및 사회 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특정 관계를 통해 조정, 지도, 보호 등의 기능과 질서, 이익, 정의 등의 가치를 요점으로 삼는다. 사회 주체와 사회 생활은 역동적이며 변화 과정에 있다. 그에 따라 법의 역할도 동적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법률은 중국 독재시대의 법과 같은 제재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법률은 향락, 살인족, 설을 소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한편, 중국 독재시대의 법도 그들의 경제생활을 위해 봉사하지만, 오늘날의 법처럼 시장경제를 위해 봉사할 수는 없다.
법률의 역할은 동적이다. 동시에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역할은 역동적인 태세를 보여 주는데, 주로 법률의 역할보다 더 안정된 정적 태세에 관한 것이다. 진술의 기능을 통치자와 법인이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셋째, 현실과 지향하는 차이여야 한다.
두 가지 특징으로서 법의 기능과 법의 역할은 혼동될 수 없으며, 또 다른 주된 이유는 법의 기능이 법의 고유 속성이고 법의 기능은 현실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의 역할은 필연성의 속성이다. 첫째, 법률의 속성에서 법률의 기능은 도덕과 정의와 더 관련이 있는 속성 중 하나이다. 도덕과 정의는 윤리규범의 범주에 속하며 법과 자연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도 법은 도덕과 정의의 기본 요구 사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 그것은 항상 어느 정도 도덕과 정의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둘째, 법률의 다양한 속성이나 구성 요소에서 법률의 기능은 법률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률의 조정, 지도 및 보호 기능의 실현은 항상 법질서, 법적 이익 및 법적 정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항상 이러한 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의 가치는 사회 주체와 사회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의 속성과 잠재력으로서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의 기능은 법의 고유, 내적, 안정된 속성으로, 법의 많은 다른 속성보다 더 필연적인 특징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고유, 내적, 안정된 속성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다른 속성보다 더 많은 필연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기능은 마땅히 해야 한다. 이는 법률인이 법률의 기능을 깊이 연구하고 파악하고, 법률의 기능이 무엇인지, 법률의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는 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실생활에서 법률의 기능을 최대한 현실화할 수 있는지, 중국 법률의 기능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야 하는지, 어떤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