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영화 주제곡을 가로채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침해입니까?

영화 주제곡을 가로채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침해입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음악 작품은 노래, 교향곡 및 기타 노래나 연주할 수 있는 단어나 단어가 없는 작품을 가리킨다. 영화 작품과 영화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은 특정 매체에서 촬영한 소리 또는 소리가 없는 일련의 화면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파되는 작품을 말한다. 이 두 종류의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소유자만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저작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다수의 사건이 침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작품이든 영화작품이든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파, 임대, 공연, 전파를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관련 권리가 관련되면 침해가 관련된다.

요약: 타인의 허가 없이 침해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일반 웹 사이트에는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이 상황은 침해에 속합니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4 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 다음 작품의 의미:

(a) 문자 작품은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문자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을 가리킨다.

(b) 구두 작품은 즉흥 연설, 강의, 법정 토론 등 구두 언어로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3) 음악작품은 노래, 교향악 등 노래나 연주할 수 있는 단어나 무어작품을 말한다.

(4) 연극 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방극 등 무대 공연 작품을 가리킨다.

(5) 곡예작품은 만담, 속서, 드럼, 평서 등 랩을 주요 표현으로 하는 작품을 말한다.

(6) 무용작품은 연속적인 동작, 자세, 표정을 통해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7) 곡예예술 작품은 곡예, 마술, 서커스 등 몸짓과 기법을 통해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8) 미술작품은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회화, 서예, 조각 등 심미적인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예술작품을 말한다.

(9) 건축작품은 건물이나 건축물 형태로 나타나는 미학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

(10) 사진작품은 기구를 이용하여 감광 물질이나 기타 매체에 객관적인 물체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11) 영화작품과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은 특정 매체에서 촬영한 것으로, 일련의 소리나 소리 없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파되는 작품을 말한다.

(12) 그래픽 작품은 시공, 생산을 위해 그린 공사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리적 현상, 사물의 원리나 구조를 반영하는 지도, 도식 등을 말한다.

(13) 모형 작품은 물체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전시, 실험 또는 관찰에 사용되는 입체작품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9 조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작성자

(2)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제 10 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된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