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약 분쟁 해결:
1, 당사자 스스로 협상합니다.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 합의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양해와 양보의 정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런 분쟁 해결 방식은 어떠한 제 3 인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고, 분쟁의 시기적절한 해결과 쌍방의 단결에 유리하며, 기업 간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협상' 을 분쟁 해결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는 이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쌍방이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한 합의가 반드시 국가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자발적'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쌍방은 평등하고 자주적으로 협상해야지, 강압으로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도달해도 무효가 된다.
2. 제 3 서식지 조정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합의 조항에 합의된 단위나 인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정은 중재 절차와 소송 절차의 중재와는 다르다. 쌍방이 제 3 자 조정 하에 체결한 조정 협정은 법적 집행 효력이 없다. 즉, 한쪽이 집행을 거부하면 상대방은 조정 합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계약 쌍방이 협상, 조정,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의 전제 조건은 중재 조항이나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 조항이란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조항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재 계약은 마스터 계약과 독립적인 또 다른 계약이며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및 무효는 중재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중재 조항이 있든 없든, 사후에 중재 합의에 도달했든, 이를 바탕으로 관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소송을 배제할 수 있다.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계약 분쟁 후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거나 중재할 수 없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건설공사 계약이 공사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와 소송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쌍방이 중재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소송을 선택합니까? 법적 효력에서 중재 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중재 판결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동일합니다. 즉, 중재 판결과 법원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한쪽이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재를 선택하는 것과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판결과 판결이 발효되는 시간으로 볼 때 중재기관은' 1 차 판결' 제도를 채택한다. 즉 판결이 최종적이며 당사자는 복의나 소송을 통해 원판결을 바꿀 수 없고, 우리나라의 재판은' 2 심 최종심' 제도를 채택한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원심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개판하여 원심 법원에 재심을 하기로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중재를 선택하는 것보다 원래의 처벌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