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20 17 개정)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품 경영 허가는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시행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의 주요 형식과 경영 항목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식품경영에 대한 분류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식품경영허가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경영허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상황에 따라 시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식품경영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식품경영허가심사를 진행할 때'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 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경영허가 사항을 발표해 신청자가 데이터 전보로 경영허가를 신청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9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과 접수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 등 법률주체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 , 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자로 삼다.
정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업 등 입찰기관의 식당은' 정부기관 또는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등록증서나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여야 한다. 제 10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식품 경영 주체의 경영 형식과 경영 항목의 분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식품 경영의 주요 형식은 식품 판매경영자, 외식서비스 경영자, 단위 식당으로 나뉜다. 식품경영자가 인터넷 경영, 중앙주방 설립, 단체배달을 신청한 것은 주요 경영형식 뒤의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 경영 프로젝트는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동식품 포함, 냉동식품 제외), 산적식품 판매 (냉동식품 포함, 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 기타 유아용 조제 분유) 및 기타 식품 판매로 나뉜다.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생식, 과자, 수제 음료 등 음식.
다른 식품판매와 기타 식품제제 판매에 포함된 구체적인 품종은 중국 식품의약청 승인 후 실시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열, 추위, 생, 고체, 액체 등 상황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은 식품 안전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식품 경영 항목의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유지
(2) 경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증,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등의 설비나 시설이 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자격 서류;
(3) 식품 경영에 적합한 주요 설비 시설 배치, 조작 절차 등 문서
(d)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사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 위치, 경영자명, 거주지,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의 공시 방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